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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합의성립,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고소취하합의성립,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1. 고소취하합의성립, 어떤 사건에서 끝날까요?

  2. 2026년 기준 취소 시점과 재고소 제한

  3. 고소취하합의성립을 위한 합의서 작성

  4. 취하해도 끝나지 않는 사건

  5. 고소취하합의성립 이후 절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정해져 있어, 죄명을 보지 않으면 결과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취하합의성립을 생각한다면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고소 취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기한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금을 주고 취하서를 받았는데도 조사가 이어져 당황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할 때 챙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고소취하합의성립, 어떤 사건에서 끝날까요?

취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범죄는 취하로 절차가 멈추고 어떤 범죄는 양형에만 반영되므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나 비밀을 침해한 경우처럼 고소가 요건인 범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성 관련 사건은 예전과 달리 이 유형에서 빠져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절차가 정리됩니다.

셋째, 그 밖의 범죄입니다. 사기와 절도, 상해처럼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합의는 양형에서만 반영됩니다.

TIP

  • 취하로 끝나는 범죄는 정해져 있습니다.

  • 그 밖의 범죄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취소 시점과 재고소 제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 선고된 뒤에 받아 와도 그 사건을 정리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하면 양형 자료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고 기일이 잡히면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복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지급을 받은 뒤에 취하서를 넘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각의 의사가 필요하고 한 사람과 정리한 것만으로는 전체가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만 취하되면 남은 부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유의점

기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선고 후에는 양형 자료

재고소

취소한 뒤에는 불가

번복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수 피해자

각각의 의사가 필요

일부만 정리되면 나머지 진행

고소취하합의성립을 위한 합의서 작성

합의서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수사기관에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와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문구가 빠지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넣어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날짜와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 날짜와 양쪽의 서명을 함께 담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경우라면 지급 일정과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를 적어 둡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므로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죄명과 사건 단계,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를 설명해 드리고 문구를 정리해 서면을 준비하며, 제출 시점도 함께 맞춥니다.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부터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쓰이기 어려움

  • 처벌불원 문구와 사건 특정이 필요

  •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취하해도 끝나지 않는 사건

취하해도 이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와 절도, 상해, 성 관련 사건은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교통 사건은 조건이 붙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정리될 수 있지만, 신호를 위반했거나 중앙선을 넘은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 사고라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도 다친 결과가 더해지면 성격이 바뀌어 합의로 멈추지 않으므로 진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그중 일부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죄명부터 확인한 뒤 합의의 목표를 정합니다. 절차를 멈추기 위한 합의와 양형을 다투기 위한 합의는 준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회복 자료를 선고 전에 제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기와 절도, 상해는 취하로 멈추지 않음

  • 교통 사건은 정해진 사유에 걸리면 계속 진행

  • 다친 결과가 더해지면 성격이 바뀜

고소취하합의성립 이후 절차

정리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면 어떤 이유로 처분되었는지 확인해 두고, 재판 중이었다면 공소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기록으로 받아 둡니다. 서류는 사건 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돈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정리되어도 민사로 금액을 더 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추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 두는 것이 이 부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나누어 주기로 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일정을 지켜야 하고, 지급이 끊기면 상대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일정 기간 남으므로 조회가 이뤄지는 절차가 있다면 미리 확인합니다. 같은 상대와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사이라면 연락 방법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정리가 뒤를 편하게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죄명 확인과 합의 효과 검토부터 서면 작성, 제출 시점 조정, 이후 기록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고소 사건으로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내용

유의점

처분 확인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서류를 사건 번호와 보관

민사

추가 청구 가능성

합의서 문구로 정리

분할 지급

일정을 지켜야 함

끊기면 민사로 이어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취하합의성립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A. 고소가 요건인 범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는 정리됩니다. 그 밖의 범죄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Q. 언제까지 취하해야 하나요?

A.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된 뒤에 받아 오면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Q. 취하한 뒤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복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 날짜와 서명을 담아야 합니다.

Q. 사기 사건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사기는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회복 내역은 양형에서 함께 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그 밖의 범죄로 갈리는 고소취하합의성립,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과 취소 후 재고소 불가, 사건 특정과 처벌불원 문구가 필요한 합의서, 사기와 절도 그리고 상해는 계속 진행, 분할 지급과 민사 추가 청구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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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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