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최근 술자리나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격한 반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한 것과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수사나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갑자기 생긴 상황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죄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는 요건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데, 만약 불법적인 체포나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정당한 직무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취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세무 공무원이나 단속 공무원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 있었다는 이유로 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히 다룬다는 점입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이나 시비로 끝나는 경우는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수 있지만, 실제 폭행이 있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김에 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Q. 형사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을 때 우선 당시 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체포 절차나 단속 과정에서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한 항의 수준이었는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졌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축소하거나 무혐의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찾습니다.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Q. 형사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간의 실수로도 쉽게 성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여론이 강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가벼운 정도로 넘어가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건의 경중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