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기업법무

공정거래법위반대응,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떻게 다를까?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Mar 04, 2026
공정거래법위반대응,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떻게 다를까?
Contents
중소기업과 대기업, 위반 유형의 차이점은?대응 방식,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할까?과징금 및 처벌 수위, 기업별 영향력은?분쟁 사례로 보는 실전 대응법핵심 포인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Q.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Q.동의의결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나요?Q.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1. 중소기업과 대기업, 위반 유형의 차이점은?

  2. 대응 방식,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할까?

  3. 과징금 및 처벌 수위, 기업별 영향력은?

  4. 분쟁 사례로 보는 실전 대응법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더라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파급력과 대응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의 80% 이상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집중된 반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시정조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규모는 단순히 자본의 크기를 넘어, 주로 문제 되는 법 위반 유형부터 대응 역량, 그리고 처벌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대응은 기업의 체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중소기업과 대기업, 위반 유형의 차이점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불공정 행위는 다양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시장 내 위치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과 보유한 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행위가 주를 이루는 반면, 중소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주요 위반 유형
대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문제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입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동종 업계의 다른 대기업들과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위가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추거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위반 유형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률 정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고,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케팅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 부당한 고객 유인: 경품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동종 업계의 중소기업들이 모인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대기업의 주요 위반 유형

중소기업의 주요 위반 유형

핵심 원인

시장 내 우월적 지위 활용

치열한 생존 경쟁 및 법규 이해 부족

대표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 하도급 거래, 계열사 부당 지원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 고객 유인, 가격 담합 참여

조사 대상

기업의 구조적 문제 및 시스템

개별적이고 가시적인 불공정 행위

이처럼 위반 행위의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대응의 첫걸음은 우리 기업이 어떤 유형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응 방식,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기업의 규모는 대응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시간, 정보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대응 전략: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대기업은 통상 사내에 법무팀 또는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있으며, 대형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정위 조사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방어: 방대한 내부 자료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위가 제시하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경제학적으로 반박 논리를 구축합니다.

  • 장기적 관점: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법적 다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 액수를 줄이거나, 위법성 판단 자체를 뒤집기 위한 전략입니다.

  • 평판 관리: 법적 대응과 별개로, 기업 이미지 위한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병행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신속하고 실리적인 선택
반면,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에 투입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실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외부 조력 확보: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외부 변호사 선임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리적 해결 방안 모색: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혐의가 명백하다면 동의의결 제도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TIP

중소기업을 위한 초기 대응 가이드

  • 증거 보존이 우선: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관련된 모든 자료(이메일, 계약서, 회의록, 메신저 대화 등)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섣부른 증거 인멸 시도는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공정위는 여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섣부른 혐의 인정은 금물: 압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변호사 상의 후 진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전면전'을 준비할 여력이 있다면,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위반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과징금 및 처벌 수위, 기업별 영향력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적으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이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충격의 강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충격
예를 들어, 연 매출 10조 원의 대기업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와 연 매출 100억 원의 중소기업에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절대적 액수는 100배나 크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가 하락이나 이미지 손상 등의 부가적인 타격은 있겠지만,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의 10%에 달하며, 이는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운영 자금의 압박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구분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재무적 영향

일시적인 이익 감소,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 초래 가능

사업적 영향

브랜드 신뢰도 하락, 소비자 불매운동 등 간접적 피해 발생

주요 거래처 이탈, 금융기관 대출 중단 등 직접적 사업 위기

회복 탄력성

보유 자본과 시장 지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 가능

한 번의 제재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폐업에 이를 수 있음

과징금 외의 제재 조치
공정위의 제재는 과징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을 신문 등에 공표하라는 '공표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재는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공표되면 기업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신규 계약이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리더십의 공백을 야기해 중소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대응 시에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가적인 제재가 사업에 미칠 연쇄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분쟁 사례로 보는 실전 대응법

각색한 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 규모별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각색하였으나, 실제 사건들의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사례 1: 대기업 A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국내 스마트 기기 시장의 70%를 점유한 A사는 자사 운영체제(OS)에 경쟁사의 앱 설치를 방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초기 대응: A사는 즉시 사내 법무팀과 외부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TF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기술 전문가와 경제 분석팀을 동원하여 해당 기능이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였으며, 실제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결과: 수년간의 조사와 심의 끝에, 공정위는 A사의 행위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A사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중소기업 B사의 부당 광고 사건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B사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 실패한 대응: B사 대표는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해 별도의 법률 자문 없이 직접 공정위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쟁사들도 다 그렇게 한다며 감정적으로 항변하고, 입증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 성공적인 대응 전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B사 대표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자진 삭제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교육 계획을 담은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공정위는 B사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진 시정 노력을 보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고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기업 규모별 대응 핵심 요약

  • 대기업: 풍부한 내부 자원과 외부 조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리적·경제적 분석에 기반한 정교하고 장기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생존이 우선 목표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 동의의결, 리니언시, 조사 협조를 통한 과징금 감경 등 실리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공정거래법위반대응 전략입니다.

주의사항

'나홀로 대응'의 위험성

공정거래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리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 절차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대응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거래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태하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를 절대 훼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속하게 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절차, 예상 쟁점, 대응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리니언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의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담합에 연루된 경우,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먼저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담합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Q.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위반 기간, 횟수 등 가중·감경 사유와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Q.동의의결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심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고, 장기간의 분쟁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보복 조치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행위를 한 개인(대표이사, 임직원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공정거래법위반대응, 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응, 대기업공정거래위반, 중소기업공정거래위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대응, 부당공동행위리니언시, 동의의결제도활용, 공정거래과징금감경전략, 하도급법위반대응, 공정거래형사고발대응, 법무법인태하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