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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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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3, 2026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Contents
두 범죄의 법적 차이점은?장소의 특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핵심 포인트각색한 사례로 보는 구분의 실제오해하기 쉬운 상황별 Q&A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공중밀집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Q.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Q.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Q.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두 범죄의 법적 차이점은?

  2. 장소의 특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각색한 사례로 보는 구분의 실제

  4. 오해하기 쉬운 상황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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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인파로 가득한 연말연시의 거리,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공연장.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과 신체적 거리가 극도로 좁혀지는 상황을 수시로 마주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지만, 때로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추행’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라는 다른 이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기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두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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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의 법적 차이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각 범죄의 본질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죄의 큰 특징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장소의 혼잡함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구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핵심 요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법 취지

혼잡 상황을 이용한 기습 추행 처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강제적 추행 처벌

이처럼 두 범죄는 적용되는 법 조항부터 다릅니다. 처벌 수위를 보더라도 강제추행죄가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장소의 특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장소의 특성'입니다. 법 조항에서 명시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을 넘어, 불특정 다수가 모여들어 혼잡하고 개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놓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만원인 엘리베이터,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 대규모 집회나 시위 현장, 축제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장소의 종류를 한정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신체 접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낮 시간의 한산한 공원은 공중밀집장소로 보기 어렵지만, 같은 공원이라도 대규모 불꽃놀이 축제가 열려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면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중밀집장소의 핵심: 장소의 종류가 아닌, 범행 당시 불특정 다수가 모여 형성된 실제 '혼잡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 주요 판단 기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밀집도였는지가 관건입니다.

  • 시간적 요건: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에 따라 밀집 여부가 달라지므로, 범행 시점의 상황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장소의 특수성은 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혼잡한 상황은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즉각적인 저항이나 회피를 어렵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혼잡함을 이용한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당시 장소가 법에서 규정하는 '밀집 장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예를 들어 주변 공간이 충분하여 충분히 접촉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TIP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즉시 사과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급정거하면서 몸이 쏠렸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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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한 사례로 보는 구분의 실제

법 이론만으로는 두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색한 사례를 통해 두 범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법적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색 사례 1: 만원 버스 안에서의 접촉
A씨는 퇴근길 만원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서 있을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뒤에 서 있던 B씨가 A씨의 신체 일부에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밀착시켰습니다. A씨가 불쾌감에 몸을 피하려 했지만, B씨는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핑계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 B씨의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씨가 A씨를 직접적으로 붙잡거나 위협하는 등의 폭행·협박은 없었지만, '만원 버스'라는 공중밀집장소의 혼잡함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색 사례 2: 한적한 골목길에서의 행위
C씨는 늦은 밤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D씨의 앞을 막아서고, 갑자기 팔을 잡아끌어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D씨가 저항하자 C씨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C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공중이 밀집한 곳이 아니지만, D씨의 의사에 반하여 팔을 잡아끈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이를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상황

적용 가능 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

클럽 댄스 플로어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장소의 혼잡성, 기습적인 추행

영화관 옆자리에서 상대방의 손을 강제로 잡고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폭행) 행사

대형 마트 계산대 줄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계산대 줄의 밀집 상황 이용

이처럼 유사해 보이는 행위라도 ‘장소의 밀집성’과 ‘폭행·협박의 유무’라는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특히 클럽이나 축제 현장처럼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공간에서는 행위의 의도성, 접촉의 정도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지므로 법리적 해석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상황별 Q&A

성추행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 일반인이 잘못된 정보로 상황을 오판하기 쉽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문답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법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실수로 부딪힌 것도 처벌받나요?
형사 처벌의 대전제는 ‘고의성’입니다. 따라서 의도 없이 실수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타인과 부딪힌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정황,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으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와 같이 혼잡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공포심을 느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으며,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성범죄 관련 혐의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의 증언,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간접적인 증거들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공중밀집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A. 법에서 특정 장소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판례는 장소의 종류보다는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가 빽빽하게 모여 있어 혼잡한 상태였는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도 없이 실수로 발생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Q.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A.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피하게 해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Q.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장소의 혼잡도, 자신의 행동, 목격자 유무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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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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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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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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