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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2026년 꼭 알아야 할 실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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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3, 2026
과징금부과취소, 2026년 꼭 알아야 할 실무 노하우
Contents
과징금부과취소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주요 제출서류와 작성 시 유의점은?불복사유,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까?핵심 포인트과징금 산정 오류, 어떻게 발견하고 증명하나?실무자가 전하는 과징금부과취소 꿀팁자주 묻는 질문 (FAQ)Q.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Q.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1. 과징금부과취소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2. 주요 제출서류와 작성 시 유의점은?

  3. 불복사유,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까?

  4. 과징금 산정 오류, 어떻게 발견하고 증명하나?

  5. 실무자가 전하는 과징금부과취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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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예상치 못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혹스러운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안으로 무거운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부과된 과징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징금부과취소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절차의 시작부터 논리 구성, 실무적 조언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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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취소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성격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절차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절차가 적합할지 가늠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직접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분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리적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별도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으며,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의 출석 부담이 적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내의 기관이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안을 심리하므로 이의신청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엄격하고 공식적인 불복 절차로, 법관의 독립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구분

주요 특징

진행 기관

이의신청

신속하고 간편한 불복 절차

처분을 내린 행정청

행정심판

소송보다 간소하며 비용 부담이 적음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구하는 공식 절차

관할 행정법원

주요 제출서류와 작성 시 유의점은?

과징금부과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서류를 정해진 양식과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불복 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등이 있으며, 각 서류에는 처분의 내용, 불복 취지, 그리고 중요한 불복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공통 유의사항
서류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조항을 파악하고, 해당 처분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계약서, 회계자료, 사진, 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점검
흔한 실수는 청구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청구 취지를 뚜렷하지 않게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과징금 부과가 억울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2026년 O월 O일 청구인에게 한 OOOO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식으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를 받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TIP

서류를 제출하기 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명, 처분 일자, 처분 금액 등 기본 정보를 오탈자 없이 기재했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출 전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두면 이후 절차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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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사유,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까?

과징금부과취소의 핵심은 불복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행정청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위법성 주장
위법성은 행정 처분이 법률 규정을 위반했음을 의미합니다. 크게 사실오인, 법리오해, 절차상 하자 등으로 나누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실오인: 행정청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위반 행위의 기간이나 규모를 부풀려 파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법리오해: 사실관계는 맞지만 관련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거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법규를 적용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행정청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 주장
부당성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과징금 액수가 과도할 때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동기, 결과 등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현저히 과도하여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거의 없으며, 과거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 평등의 원칙 위반: 유사한 다른 위반 사례에 비해 유독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선례나 사례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위법성 주장 포인트: 행정청의 판단에 사실관계의 오인, 법률 해석의 오류,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지적합니다.

  • 부당성 주장 포인트: 위반 행위의 경중,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논리 구성: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오류, 어떻게 발견하고 증명하나?

과징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산정 과정 자체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낸다면 과징금 감액이나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 확인하기
과징금은 통상적으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부과 기준율 × 가중·감경 요소’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산정 오류를 찾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련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매출액에 포함되었거나, 산정 기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계 장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산정한 매출액과 현재 매출액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2. 부과 기준율 적용의 적정성: 법령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높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가중·감경 사유 반영 여부: 법령은 위반 횟수, 자진 시정 여부 등 다양한 가중·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가중 사유를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성실히 협조했거나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산정 오류 증명 방법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청이나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 방법 및 증명 자료

관련 매출액

회계 장부,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매출액을 증명

부과 기준율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부과 기준표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주장

가중·감경 사유

조사 협조 확인서, 피해 복구 증빙 서류, 과거 처분 이력 등 감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 제출

이러한 검토는 회계 및 법률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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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전하는 과징금부과취소 꿀팁

과징금부과취소 절차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과정에서는 몇 가지 실무적인 요령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 실무적 관점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불복 기간을 놓치거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초기 대응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이 가진 증거를 미리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다다익선
주장의 설득력은 결국 증거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평소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나타내는 자료,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회계 자료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집해야 합니다. 이메일, 업무일지, 회의록, 내부 교육자료 등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주장 유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주장이 달라지거나 번복되면 전체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주장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논리의 골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단계부터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의 목적에 맞게 주장을 구체화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TIP

행정청과의 소통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이나 이메일, 통화 내용 등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해두는 습관은 추후 사실관계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소통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불복 청구 기간(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직접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보다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상급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피고)에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 역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부과취소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불복 단계부터 논리를 충실히 구성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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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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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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