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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가해자대응, 피해자와의 협상부터 불이익 감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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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4, 2026
교통사고가해자대응, 피해자와의 협상부터 불이익 감 전략 비교
Contents
초기 대응이 가해자 운명을 바꾼다?현장 보존과 구호 조치의 의무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피해자와의 합의, 협상력 높이는 팁진정성 있는 사과와 접근 방식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운전자보험·공탁금 활용법, 어느 쪽이 적절할까?운전자보험 특약의 실효성형사공탁 제도의 올바른 이해형사처벌 감형, 변호사 조력과 자력 대응의 차이수사 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의 이점법무법인태하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교통사고 발생 직후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Q.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Q. 형사공탁 제도는 언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Q.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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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경찰청의 도로교통 안전 지표를 살펴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순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험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동반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교통사고가해자대응은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처분의 수위와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이라면 더욱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사 과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고 현장에서의 구호 조치와 증거 보존은 향후 형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합리적인 합의 도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합의금 산정이 요구됩니다.

  • 체계적인 법적 방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진술을 교정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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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가해자 운명을 바꾼다?

사고 발생 직후의 대처는 전체 형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의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사건 해결 의지를 수사 기관에 보여주는 첫 번째 척도가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단순 과실 사고로 마무리될 사안이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사고 발생 후 두려움이나 당혹감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할지라도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현장 보존과 구호 조치의 의무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구급 요청을 하고, 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접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동시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현장 사진을 다각도에서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수사 기관은 초기 현장 보존 상태와 구호 조치의 신속성을 양형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행위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사고의 발생 경위와 본인의 과실 비율,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차분히 복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력 높이는 팁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나 감형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TIP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는 변호사를 매개로 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감정적 마찰을 줄이고 이성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접근 방식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 규모를 논의하기 전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 병원을 불쑥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어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대응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회복 상태를 배려하며 시기적절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 상해의 정도, 직업 및 소득 수준,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꼭 수용하기보다는 유사한 판례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 차분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협상 기술이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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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공탁금 활용법, 어느 쪽이 적절할까?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운전자보험과 형사공탁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활용 목적과 적용 시기가 확연히 다르므로, 현재 직면한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맞게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적용하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구분

목적 및 특징

활용 시기 및 조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경제적 지원

사고 발생 초기부터 합의 진행 시점까지 (음주, 무면허 등 일부 중과실 제외)

형사공탁

합의 결렬 시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 증명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때

운전자보험 특약의 실효성

2026년 기준 다수의 운전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통해 형사 합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면, 보험사에서 약정된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전해 주어 가해자의 자금 압박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벌금 확정 시 이를 지원하는 특약과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하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어, 초기 교통사고가해자대응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고의성 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므로 본인의 가입 약관을 정확히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공탁 제도의 올바른 이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겨두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공탁을 진행하면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합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최종 수단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형사처벌 감형, 변호사 조력과 자력 대응의 차이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수사 기관의 과실 비율 판단 기준이 엄격하여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잘못된 논리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변호사의 개입 여부는 수사 단계부터 최종 처분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자력 대응 시 예상 결과

변호사 선임 시 기대 효과

수사 조사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 가능성 증가

조사 동석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진술 교정

합의 진행

감정적 충돌 발생 및 과도한 합의금 지출 위험

객관적 기준에 따른 원만한 협상 및 합의 대행

양형 주장

단편적인 반성문 제출 등 제한적인 선처 호소

판례 분석 기반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수사 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의 이점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게 되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섣불리 단정 지어 대답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즉각적으로 수정 요청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이는 교통사고가해자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태하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 절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를 구성하고 입증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홀로 사건을 감당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을 빌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과실 비율의 재평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대행,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의 구성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덜어내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 발생 직후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112와 119에 신고하여 현장 상황을 알리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여 압박감을 주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합의를 타진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Q.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일 뿐,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여전히 형사적 책임이 따르므로 철저한 방어 전략 구축이 필요합니다.

Q. 형사공탁 제도는 언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 활용합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실질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일관된 대응 논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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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해자대응]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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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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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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