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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 2026년 최신 산정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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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9, 2026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 2026년 최신 산정 기준과 절차
Contents
사망사건 합의금,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면 2026년 판례와 합의금 사례 분석 핵심 포인트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합의 절차 및 챙겨야 할 서류 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협상 팁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합의금 산정 시 '호프만 계수'는 무엇인가요?Q.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합의금에 영향이 있나요?Q.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1. 사망사건 합의금,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면

  2. 2026년 판례와 합의금 사례 분석

  3.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4. 합의 절차 및 챙겨야 할 서류

  5. 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협상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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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은 가해자 측 또는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보험 약관과 법원 판례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는 사고 발생 이후 손해액 산정, 자료 제출, 협의 또는 소송 진행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산정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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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합의금,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합산하여 총 손해배상액, 즉 합의금의 기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손해 (위자료)
망인과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 기준에 따르면, 사망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는 기준 금액일 뿐, 사고의 경위나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법률상 정해진 유가족에게 각각 인정됩니다.

2. 일실수입 (상실수익액)
망인이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상실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의금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정 방식이 복잡합니다. 기본 산식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계비) X 취업가능월수(가동연한)에 대한 호프만 계수입니다.

  • 월평균 현실소득액: 사고 당시 망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통계 소득(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합니다.

  • 생계비: 소득 중 생활비로 지출되었을 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통상 소득의 1/3을 공제합니다.

  • 가동연한: 일반적으로 만 65세를 정년으로 인정하며,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프만 계수: 장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중간이자 공제 계수입니다.

3. 장례비
장례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500만 원을 정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공제(과실상계)한 금액이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산정 방식

주요 고려사항

위자료

기준 금액 1억 원

사고 경위, 가해자 태도, 피해자 과실 등에 따라 증감

상실수익액

(월 소득 - 생계비) X 호프만 계수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이 핵심 변수

장례비

정액 500만 원

실 지출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인정

2026년 판례와 합의금 사례 분석

법적인 산정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해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 법원의 판결 경향은 과거보다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더욱 폭넓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가정주부의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의 경우 장래 기대 소득을, 주부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한 판례에서는 명문대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유가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손해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령 피해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경제활동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일률적으로 65세로 적용하던 가동연한을 특정 직업군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70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각색 사례 비교

  • 사례 A: 만 45세, 월 소득 500만 원의 외벌이 (배우자, 자녀 2명)

    • 높은 소득과 긴 잔여 가동연한으로 인해 상실수익액이 매우 높게 산정됩니다. 위자료, 장례비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은 수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 사례 B: 만 70세, 소득 없는 은퇴자

    • 정년(65세)을 초과하여 상실수익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일시적인 소득 활동이 있었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주로 위자료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례 A에 비해 총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은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망사고 합의금은 얼마'라는 식의 획일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판례 동향

  •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피해자(학생, 주부 등)의 상실수익액 인정 확대: 장래 기대 소득이나 통계 소득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 고령 피해자의 가동연한 연장: 평균 수명 증가와 사회 변화에 맞춰 가동연한을 65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 중시: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직업, 건강 상태, 잠재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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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앞서 설명한 기본 산정 기준 외에도, 최종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전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산정된 총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과실상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5억 원으로 산정되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되면,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자신들에게 방향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소득과 나이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과 나이는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소득이 높고 나이가 젊을수록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상실수익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통계 소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진행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가족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보험사 지급)과는 별개의 위로금 성격으로 간주되지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 합의금의 일부로 취급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수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과실비율

피해자 과실만큼 최종 금액이 감액됨 ( 큰 영향)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로 적극 대응

피해자 소득/나이

상실수익액 규모를 직접 결정

소득증빙자료 철저 준비, 통계 소득 활용

형사합의 여부

합의서 내용에 따라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문구 명시

보험 가입 현황

가해자 보험의 보상 한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책임보험 외 종합보험 가입 여부, 무보험차상해 특약 확인

합의 절차 및 챙겨야 할 서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복잡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 절차

  1. 사고 발생 및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손해액 산정: 장례 절차를 마친 후, 법률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을 계산하여 예상 손해배상액을 산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산출된 손해액을 근거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4. 보험사와의 협상: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법원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시액의 산출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5. 합의 또는 소송: 협상을 통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험사의 제시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 사망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요시)

  • 사고 관련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유가족 신분증, 통장 사본 등

TIP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보험사 직원은 합의를 종용하며 조속한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합의 금액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협상 팁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은 정보와 경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유가족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 제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당연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슬픔은 가슴에 묻어두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수많은 사고를 처리해 온 실무자입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기준, 유사 판례, 망인의 소득 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보험사의 첫 제안을 의심하라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보험사 내부 지급 기준에 따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가 업계 관행이다", "소송으로 가도 이보다 더 받기 어렵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시된 금액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고, 각 항목이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실수익액 산정 시 소득이나 가동연한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합의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비교적 깁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라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금 산정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거나, 망인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유가족을 대신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시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복잡한 절차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유가족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문의하시어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합의를 위한 핵심 전략

  • 논리적 접근: 감정적 호소 대신, 법적 기준과 객관적 자료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 신중한 검토: 보험사의 첫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산출 근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시간 활용: 조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조력 요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사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금 산정 시 '호프만 계수'는 무엇인가요?

A. 호프만 계수는 장래에 발생할 소득(상실수익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한 번에 받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의 잔여 가동기간에 따라 계수가 달라집니다.

Q.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합의금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보험사가 지급할 합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시 합의서 문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과실비율 등 쟁점이 명확하고 협상이 순조로우면 수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협상 및 소송 전반을 대리하여 유가족이 온전히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과실비율 다툼이 있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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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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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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