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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비교: 대물 vs 대인,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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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26, 2026
교통사고손해배상 비교: 대물 vs 대인,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대물배상,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 치료비 외에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핵심 포인트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는 손해와 한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 비율에 따른 차이점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Q.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Q.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Q.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대물배상,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대인배상, 치료비 외에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3.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는 손해와 한계는?

  4.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 비율에 따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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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신체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보상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물손해배상과 대인손해배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와 신체 피해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각각 보상 항목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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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파손된 차량이나 물건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대물배상을 단순히 '차량 수리비'로만 생각하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구체적입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항목은 크게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그리고 격락손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인 항목으로, 파손된 차량을 사고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가액(시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오환가액, 즉 사고 직전 차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해야 한다면 그 비용인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 손실은 휴차료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입니다. 이는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정받기 까다로웠으나, 2026년 현재는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물배상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인정 기준과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직접수리비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부품비, 기술료 등

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교환가액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사고 직전 차량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대차료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

비사업용 차량 대상, 통상 30일 한도

휴차료

영업용 차량이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하여 산정

격락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

출고 연한, 수리비 규모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인정

대인배상, 치료비 외에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남기는 상처는 비단 찌그러진 차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야말로 피해자가 겪는 큰 손해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대인배상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은 단순히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모든 유무형의 손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출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진찰, 수술, 입원 등에 소요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개호비(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까지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극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잃게 된 손해를 의미합니다.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분인 휴업손해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장해)이 발생했다면, 정년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을 미래의 소득 감소분인 상실수익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의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과실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적 회복은 물론, 경제적,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 항목과 산정 방식이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인배상 손해배상 3가지 핵심 요소

  • 적극손해: 사고로 인해 직접 지출된 비용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 소극손해: 사고가 아니었다면 얻었을 수입 (휴업손해, 장래의 상실수익액 등)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상 정도,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는 손해와 한계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양측의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인적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여기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를 훨씬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만으로 모든 교통사고손해배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는 명백한 한계와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사의 손해액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인 약관과 내규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 인정 기준이 법원의 판결 기준보다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의 정도나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견해 차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자문 의료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정도를 낮게 평가하려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수리 범위나 방법에 대한 이견, 격락손해 불인정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의 기준에 따른 금액일 뿐, 피해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간극이 클 때,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TIP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

사고 초기부터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는 물론,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 기록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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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책임 비율에 따른 차이점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과실 비율입니다. 과실 비율이란 사고 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게 될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상계'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손해액이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총손해액의 80%인 4,000만 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쌍방 과실로 양측 모두 손해를 입었다면, 각자의 손해액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서로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실 비율 10%의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액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간 혹은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을 둘러싼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율은 도로교통법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운전자의 주행 형태, 사고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경찰의 조사 기록이나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활용하지만, 이 기준이 모든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 핵심 요약

  1. 사고 발생 및 증거 확보: 사고 즉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보험사 접수 및 치료: 본인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3. 손해액 및 과실 산정: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물/대인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4. 합의 또는 법적 절차: 보험사의 제안에 동의하면 합의 종결, 불복 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만 가입했다면,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 보험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교통사고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는 부상 정도, 후유장해율, 입원 기간,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에 따라 자동차 가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할 경우 약관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시세 하락을 입증하여 더 넓은 범위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주변 차량의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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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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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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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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