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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오해와 진실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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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오해와 진실 완전 정복!
Contents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과 무엇이 다를까?법적 책임의 분리 이해배상과 처벌 감경의 차이합의금 적정선,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실무상 산정 지표와 변수사법부 양형 기준의 영향합의 결렬 시의 대안, 형사공탁 제도음주·뺑소니 사고, 합의금은 더 높아질까?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실형 선고 가능성과 합의의 무게피해자 입장에서의 신중한 접근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채권양도통지서의 법적 의미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한계 설정자주 묻는 질문 (FAQ)Q.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 돈이 전혀 들지 않나요?Q.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Q. 사고 직후 가해자가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 할 때 받아도 되나요?Q. 합의서에 서명한 후 나중에 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1.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과 무엇이 다를까?

  2. 합의금 적정선,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3. 음주·뺑소니 사고, 합의금은 더 높아질까?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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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일상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2026년 현재, 차량의 주행 성능이 고도화되고 도심 교통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중상해를 동반하는 사고의 비율이 꾸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사고 직후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큰 난관 중 하나가 바로 금전적 배상과 처벌 감경을 둘러싼 합의 과정입니다. 실무상 두 가지 합의의 성격과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추후 법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과, 2026년 현재 사법 실무에서 적용되는 산정 기준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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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과 무엇이 다를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나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벌적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은 별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역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구분

민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법적 목적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전보 (치료비, 일실수익 등)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선처 호소

지급 주체

통상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가해자 본인 (또는 운전자보험 특약 활용)

산정 기준

법원 손해배상 기준 및 보험사 약관

피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처벌 수위 예측

법적 책임의 분리 이해

일반적인 접촉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배상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급되는 위로금 명목의 금전이 바로 형사상의 합의에 해당합니다.

배상과 처벌 감경의 차이

민사상 배상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인 지표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비율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됩니다. 반면, 형사상의 위로금은 법률에 정해진 산식이나 정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금전의 성격을 혼동하여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처리하려 할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적정선,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형사상 위로금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도출됩니다. 2026년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과거 판례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TIP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서둘러 타결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재판 진행 상황과 양형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무상 산정 지표와 변수

실무적으로 널리 참고되는 지표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입니다.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곱하여 대략적인 기준점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영구적인 장해를 남길 위험이 있는지, 사고 발생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변동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의 보장 한도가 협상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2026년 실무에서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사법부 양형 기준의 영향

가해자가 직면한 예상 처벌 수위는 금액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거나 사고의 결과가 참혹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 측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무리한 금액을 지불하기보다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근 선고 경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합의 결렬 시의 대안, 형사공탁 제도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했으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현재는 사건 번호만으로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면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여 형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을 수령할지, 아니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공탁의 효력을 다툴지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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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 합의금은 더 높아질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도주차량(뺑소니) 사고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2026년 사법 실무에서도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확연히 다른 잣대가 적용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협상 과정과 금액의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수위 및 실무 특징

일반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중상해 제외)

음주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 처벌, 구속 수사 비율 높음

도주차량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가운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가해자가 체감하는 처벌의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과 합의의 무게

이처럼 가해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돌파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뿐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교통사고 기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일반 과실 사고에 비해 위로금의 규모가 상향 형성되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신중한 접근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높은 금액에 이끌려 성급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커서 사고 직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수개월 뒤에 발현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치료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일실수익 감소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덜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을 상쇄하기에 충분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조율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누락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조항 하나가 추후 민사 소송이나 보험금 청구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합의서 문구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삽입할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정당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법적 의미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채권양도통지 절차의 누락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상 위로금을 수령한 뒤, 추후 가해자의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할 배상금에서 이미 수령한 위로금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려 합니다. 이를 '형사합의금 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지급받는 금액이 '순수하게 형사상 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026년 보험 실무에서는 이 절차가 누락될 경우 피해자의 최종 수령액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한계 설정

가해자는 합의서에 피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문서의 제목을 '합의서'로 하든 '처벌불원서'로 하든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권리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상의 위로금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민사상 배상 청구권까지 상실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합의는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한정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 돈이 전혀 들지 않나요?

A.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해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실무상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의 사재를 출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는 법원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통해 적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면, 재판부에서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노력으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 측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상 위로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여 그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 사고 직후 가해자가 현금을 주며 무마하려 할 때 받아도 되나요?

A. 사고 직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전을 수령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해 고액을 제시하는 경우, 섣불리 수용하기보다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후 나중에 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고 서명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사후에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망이나 강박 등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한 취소가 제한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문서에 기재된 조항의 의미와 권리 포기 범위를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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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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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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