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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하극상 처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실형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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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06, 2025
군대 하극상 처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실형 피하는 방법
Contents
군대 하극상 처벌 기준과 유형💡 상관의 법적 정의1. 상관 폭행 및 협박 (군형법 제48조)2. 상관 모욕 (군형법 제48조)3. 항명 (군형법 제44조)군대 하극상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군형법상 하극상 처벌 수위사례 1: 생활관 내 상관 폭행으로 실형 선고사례 2: SNS를 통한 상관 모욕으로 집행유예 선고사례 3: 정당한 작업 지시 불이행으로 징역형 선고억울한 하극상, 오해받는 상황들1.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확대되는 경우2. 농담이나 불만 토로가 '모욕'으로 변질되는 경우💡 '부당한 지시'와 '항명'의 경계3. 정당한 의견 제시가 '항명'으로 오해받는 경우4. 악의적인 '무고' 또는 보복성 신고군대 하극상 처벌 대응법과 실형 피하기1.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첫 조사가 가장 중요⚠️ 섣부른 합의 시도는 금물2.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라3. 법리적 쟁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라자주 묻는 질문Q. 군대 하극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Q. 상관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제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Q.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Q.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Q. 하극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요?

  1. 군대 하극상 처벌 기준과 유형

  2. 군대 하극상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3. 억울한 하극상, 오해받는 상황들

  4. 군대 하극상 처벌 대응법과 실형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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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은 '상명하복'이라는 엄격한 규율 아래 유지됩니다. 이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즉 하극상은 일반 사회의 폭행이나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소한 오해가 군형법상 '하극상'이라는 주홍글씨로 새겨져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20대 청춘에게 군사재판과 실형의 가능성은 단순히 군 생활의 오점을 넘어, 사회 복귀 후의 학업, 취업 등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위기의 갈림길에 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통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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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하극상 처벌 기준과 유형

군대 내 하극상은 군의 지휘체계 및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군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하극상'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하극상의 주요 유형은 크게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 모욕, 그리고 항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성립 요건과 법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상관의 법적 정의

군형법상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급이나 서열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직무상으로 자신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계급이라도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라면 상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상관 폭행 및 협박 (군형법 제48조)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군 기강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하극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 폭행/협박: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 특수 폭행/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적전(敵前) 상황: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관 폭행/협박은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상관 모욕 (군형법 제48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이 중요하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상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나 통신 메시지를 통한 모욕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항명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직무상 지시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항명죄는 군 조직의 근간인 명령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단순 항명: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 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항명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적전 항명: 적전 상황에서 항명하는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극상 유형

주요 행위

관련 군형법 조항

상관 폭행/협박

상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제48조

상관 모욕

공연히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하는 행위

제48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제44조

이처럼 군대 하극상은 행위의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대 하극상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군대 하극상 범죄는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군 교도소 수감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져 향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군형법상 하극상 처벌 수위

  • 상관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 상관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 상관 모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항명: 3년 이하의 징역

※ 단, '적전'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등 가중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법정형 자체도 높지만, 군사법원은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생활관 내 상관 폭행으로 실형 선고

A 일병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B 상병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이후,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B 상병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일병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일병은 초범이었지만, 폭행의 정도와 군 기강 훼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2: SNS를 통한 상관 모욕으로 집행유예 선고

C 상병은 중대장인 D 대위의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SNS 계정에 D 대위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능하고 멍청한 지휘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본 다른 부대원들이 신고하면서 C 상병은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C 상병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D 대위에게 수차례 사과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기에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정당한 작업 지시 불이행으로 징역형 선고

E 병장은 제설작업을 하라는 행정보급관의 지시에 "왜 저만 시키십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재차 명령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시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E 병장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군대 하극상 사건은 사소한 다툼이나 불만 표출로 시작되더라도 군사재판과 실형 선고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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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하극상, 오해받는 상황들

모든 하극상 혐의가 명백한 의도와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억울한 상황이 하극상이라는 심각한 범죄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극상으로 오해받기 쉬운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확대되는 경우

상관과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을 휘젓다가 의도치 않게 상관의 몸에 닿거나,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가 실수로 부딪힌 상황이 '상관 폭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실수이지만,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상관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고의적인 폭행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2. 농담이나 불만 토로가 '모욕'으로 변질되는 경우

동기들끼리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농담이나 가벼운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제3자를 통해 상관의 귀에 들어가 '상관 모욕'으로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때문에, "우리끼리 한 이야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수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부당한 지시'와 '항명'의 경계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사적인 용무에 해당하여 복종할 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시'라면, 이를 거부해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비효율적이거나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법령이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정당한 의견 제시가 '항명'으로 오해받는 경우

업무나 훈련 방식에 대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건의하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이를 '명령에 대한 도전'이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권위적인 성향의 상관 앞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명령에 불복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조직을 위한 건전한 문제 제기였음을 당시의 언행과 정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악의적인 '무고' 또는 보복성 신고

가장 억울한 경우로, 상관이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다른 비위를 덮기 위해 병사를 하극상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부조리를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선수를 쳐서 하극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관의 신고 동기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동료 진술, 녹취, 이전의 문제 상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하극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무혐의를 입증하는 길입니다.

군대 하극상 처벌 대응법과 실형 피하기

군대 하극상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한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대응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1.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첫 조사가 가장 중요

군사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한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대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묵비권 행사: 잘 모르는 질문이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확한 혐의 내용을 파악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력자와 동행: 법률적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섣부른 합의 시도는 금물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가 명백할 경우 양형에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무고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라

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상관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상황을 본 동료 병사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및 통신기록: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관련 대화가 담긴 문자, SNS 메시지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서 작성: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대화 내용, 감정 상태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법리적 쟁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라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관 모욕 혐의라면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폭행 혐의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항명 혐의라면 명령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은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군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곳과 함께해야 합니다.

군대 하극상 사건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억울함을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하극상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군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 하극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검사의 청구와 군사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관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제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상관의 위법한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방어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A.상관 폭행, 협박,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Q.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군사재판은 군인 신분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이나 절차에 있어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므로, 군사재판의 절차와 특성을 잘 이해하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 하극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요?

A.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로 분류되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즉 사실상 전역(강제 전역) 조치됩니다. 이는 군 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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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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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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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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