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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죄

2026년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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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23, 2026
2026년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
Contents
군인 등 강제추행, 무엇이 문제인가?핵심 포인트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민간인과 다른 군인만의 법적 처벌 차이점혐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 안내군 내부와 사회에서의 재발 방지 방안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군인끼리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Q.군인 등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Q.영창 가는 것과 징역형은 다른가요?Q.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어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Q.군사경찰 조사 시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1. 군인 등 강제추행, 무엇이 문제인가?

  2. 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

  3. 민간인과 다른 군인만의 법적 처벌 차이점

  4. 혐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 안내

  5. 군 내부와 사회에서의 재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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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엄격한 상하 관계 속에서 발생하여 피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일반 사회의 성범죄와는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한번 혐의에 연루되면 신분상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의 개념부터 군형법상 처벌 기준의 특수성,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현명한 대처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형법이라는 낯선 법률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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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강제추행, 무엇이 문제인가?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 등'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생도, 입영 훈련 중인 보충역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가 포함됩니다.

이 범죄가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군 조직이 가진 본질적인 특수성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절대적인 군대 내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부했을 때 돌아올지 모를 부대 생활의 불이익이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피해 사실의 은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더라도, 조직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회유와 압박을 통해 합의를 종용받는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이나 '격려'의 의미로 포장되어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 비난 가능성을 갖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군인 등 강제추행'의 정의: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군인 등'이 포함됩니다.

  • 핵심 문제: 군 조직의 폐쇄성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 사실 은폐 및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민간 형법과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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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B하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고생이 많다"고 말하다가 점차 허리 부근으로 손을 옮겨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B하사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부대 선임인 A상사의 행동에 불쾌한 내색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B하사가 고충을 토로하면서 A상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상사는 "격려 차원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협박의 범위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상사가 B하사의 허리를 쓰다듬은 행위 자체도 B하사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상하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 자체로 하급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형의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가 더욱 넓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추행의 고의성 판단
가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그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A상사가 격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하급자의 허리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행위가 '격려'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느꼈던 감정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인과 다른 군인만의 법적 처벌 차이점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과 비교하여 처벌 기준과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법정형의 구조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형량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종결될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인 등 강제추행은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의 부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을 심각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법적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찰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이라는 독자적인 사법 절차를 거친다는 점도 민간의 형사 절차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구분

군인 등 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없음 (선고 불가)

있음 (선고 가능)

결과

유죄 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 존재

신분상 불이익

유죄 판결 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 높음

직업에 따라 상이함

혐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 안내

예기치 않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군형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혐의를 인지한 직후부터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는 전 과정에서 냉철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진술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모든 질문에 즉답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여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거나 참작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동료들의 증언 등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홀로 진행하기 어렵기에, 군형법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 단계

핵심 조치 사항

주의점

1단계: 혐의 인지 직후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섣부른 합의 시도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2단계: 군 수사기관 조사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동행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3단계: 증거 수집

알리바이, CCTV,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절대 금지

4단계: 피해자와의 소통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자제

군 내부와 사회에서의 재발 방지 방안

군인 등 강제추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군 내부의 자정 노력과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성범죄 예방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연례 교육에서 벗어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식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지휘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리더십 교육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내실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고 및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신고 체계가 부대 지휘관을 거치면서 사건이 은폐·축소될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참여하거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군대 내 성범죄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성적 대상화나 희롱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부터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여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핵심 포인트

군인 등 강제추행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전략

  • 교육 강화: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성인지 감수성 및 예방 교육 의무화.

  • 신고 시스템 개선: 피해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 무관용 원칙 확립: 가해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처벌과 징계를 통해 경각심 고취.

  • 조직 문화 개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조력자가 되는 문화 조성.

군인 등 강제추행은 한 개인의 삶과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큽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군형법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관련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군인끼리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군인 등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이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Q.영창 가는 것과 징역형은 다른가요?

A. 전혀 다릅니다. 영창은 군기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징계 처분이며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고 군인사법에 따라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파면, 해임 등)을 받게 됩니다.

Q.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어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범죄 행위자의 신분이 '군인 등'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피해자가 민간인이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Q.군사경찰 조사 시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신중해야 합니다. 군 수사 절차는 일반 경찰 조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며, 초기에 한 진술은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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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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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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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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