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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데이트폭력 구속 가능성 및 벌금·합의금 산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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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02, 2026
데이트폭력 구속 가능성 및 벌금·합의금 산정 기준 총정리
Contents
데이트폭력 구속 가능성 핵심정리구속영장 실질심사란?구속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데이트폭력 벌금과 합의금 산정법합의 시 주의사항: 반의사불벌죄구속 위기 시 대응 및 선처 전략최근 데이트폭력 판례결론자주 묻는 질문Q.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합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합의해야 하나요?Q. 상대방도 폭행을 했는데, 저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하나요?

  1. 데이트폭력 구속 가능성 핵심정리

  2. 구속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3. 데이트폭력 벌금과 합의금 산정법

  4. 구속 위기 시 대응 및 선처 전략

  5. 최근 데이트폭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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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연인 간의 다툼은 흔히 '사랑싸움'이라는 말로 가볍게 치부되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한쪽이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순간, 이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개인 간의 애정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의 갈림길에 선 분들을 위해 구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부터 벌금, 합의금의 현실적인 산정 기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까지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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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구속 가능성 핵심정리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사유, 즉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특히 ②번과 ③번 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보복을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섣불리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구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이 불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률적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의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다면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위험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속이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속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법원이 데이트폭력 사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가해 행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의자의 태도까지 면밀히 살핍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와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폭력의 상습성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신고된 이력이 있거나, 연인 관계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을 피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불리)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 (정상참작)

범행 관련

상습적인 폭행, 흉기 사용, 심각한 상해

우발적 범행, 경미한 피해, 초범

피의자 태도

범행 부인, 증거 인멸 시도, 반성 없는 태도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수사에 적극 협조

피해자 관련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 접근 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합의 노력

기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안정적인 직업 및 주거, 부양가족 존재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흉기를 사용하여 중상해를 입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상습적인 폭행이었더라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벌금과 합의금 산정법

데이트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인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인 '합의금'이라는 두 가지 금전적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법원이 사건의 경중, 폭행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결로 정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수폭행(흉기 휴대 등)에 해당하면 벌금액은 훨씬 높아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조건이라면 합의금 액수는 통상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진단 주수, 정신과 치료 여부, 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휴업 손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200~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시도될 수 있지만, 골절 등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라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정한 합의금액을 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해죄,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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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시 대응 및 선처 전략

데이트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구속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면, 그 순간부터의 대응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섣부른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에 따라 스토킹이나 협박 등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를 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이성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정신과 상담 및 치료, 알코올 문제 해결 등),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성실히 살아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박한 형사 절차 속에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구속 위기를 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판례

2026년 현재, 사법부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연인 간의 문제라는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범죄의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단순 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거나, 폭행의 정도가 조금이라도 심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판결에서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뺨을 한 차례 때리고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고,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목을 조르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의 행위는 특수폭행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판례의 변화는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사법적 잣대가 엄격해짐에 따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구속과 실형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 즉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구속의 위기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했는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가급적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때 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 특수폭행, 감금 등은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Q. 합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합의해야 하나요?

A.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도 폭행을 했는데, 저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쌍방폭행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만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하나요?

A.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석'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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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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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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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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