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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분쟁, 2026년 최신 해결법과 실전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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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5, 2026
동업계약분쟁, 2026년 최신 해결법과 실전 사례 총정리
Contents
동업계약분쟁은 왜 반복될까?투자금과 정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동업계약분쟁, 소송 전 점검할 사항은?분쟁 예방을 위한 2026년 동업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동업 관계 해지 시 사업 자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Q. 동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사업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동업계약서 작성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Q. 동업계약분쟁 발생 시 소송 외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1. 동업계약분쟁은 왜 반복될까?

  2. 투자금과 정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

  4. 동업계약분쟁, 소송 전 점검할 사항은?

  5. 분쟁 예방을 위한 2026년 동업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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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동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사업을 일구는 것은 분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는 종종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굳건했던 신뢰 관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 이익 분배 문제, 역할 불균형 등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계약분쟁은 단순히 사업의 중단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재산상,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동업계약분쟁의 주요 원인부터 해결 방안,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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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분쟁은 왜 반복될까?

동업계약분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할 분담, 투자금 회수, 이익 배분, 그리고 사업 종료 시의 정산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특히, 동업자 간의 관계가 개인적인 친분에서 시작된 경우, 공식적인 계약 문서나 명확한 합의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핵심 포인트

동업계약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

  • 불명확한 역할 분담: 각 동업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업무 효율 저하 및 책임 회피 발생.

  • 이익 및 손실 배분 기준 모호: 수익 발생 시 배분 비율이나 손실 발생 시 부담 기준이 불분명하여 갈등 유발.

  • 투자금 회수 및 추가 투자 문제: 사업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금 회수 요구, 추가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한 의견 충돌.

  • 사업 운영 방식의 이견: 경영 철학, 의사 결정 방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시각 차이.

  •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부재: 동업 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할 경우의 절차와 정산 방식이 미비하여 복잡한 분쟁 발생.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업계약서 작성 시 충분히 논의되고 문서화되지 않을 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사업의 성장에 따라 외부 자본 유치, 지분 변동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경우, 초기 계약의 미비점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동업계약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분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과정을 제공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인 관점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과 정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 관계가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투자금과 정산금의 반환 문제입니다. 투자금은 사업에 투입된 자본을 의미하며, 정산금은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나 자산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환 여부와 방식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반환 조건, 시기,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법상 조합 해산 시의 정산 규정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확인 사항

투자금 반환

동업 사업에 투입된 자본금의 회수

- 계약서에 반환 조건 명시 여부
- 사업 자산의 가치 평가
- 손실 발생 시 책임 분담

정산금 지급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순이익 또는 잔여 재산 배분

- 수익 배분 비율 명시 여부
- 사업 청산 절차 및 시기
- 채무 관계 및 미정산 비용 확인

증거 자료

투자금 납입 증명, 회계 장부, 매출 기록 등

- 금융 거래 내역
- 사업 관련 회계 자료
- 동업자 간의 소통 기록

실제로 동업 해지 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사업의 실제 가치 평가와 손실 발생 시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기 어렵거나, 사업 손실로 인해 투자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금의 경우, 사업의 청산 절차와 함께 잔여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투자금 및 정산금 반환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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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

동업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 계약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동업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중 한 명이 업무를 심각하게 해태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TIP

해지 조항 없는 계약서 대처 방안

  • 상호 협의 시도: 먼저 동업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지 사유와 청산 절차에 대한 제안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조정 및 중재 신청: 법원의 조정 절차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조합 해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조항이 없다는 것은 동업자 간의 신뢰가 깨졌을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동업 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사업 자산의 분배, 채무 처리, 영업권 문제 등 복잡한 청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동업계약분쟁, 소송 전 점검할 사항은?

동업계약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송은 수단이며, 그 전에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주요 내용

중요성

동업계약서 검토

계약서 원본 확보, 각 조항의 의미 및 효력 파악

분쟁 해결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자 법적 근거

관련 증거 자료 확보

- 금융 거래 내역 (투자금, 인출금 등)
- 회계 장부, 매출/매입 기록
- 사업 관련 문서 (사업자 등록증, 인허가 서류)
- 동업자 간의 대화 기록 (메신저, 이메일, 녹취록 등)
- 사업 운영 관련 보고서, 회의록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 입증

분쟁 원인 및 쟁점 정리

무엇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는지,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명확화

법리적 접근 및 주장 구성의 방향 설정

상대방의 재산 상태 확인

상대방의 재산 상황 파악 (부동산, 예금 등)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성 및 실질적인 권리 회복 여부 판단

법적 검토 및 상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소송 실익, 예상 결과, 진행 절차 등 종합적인 판단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반환을 주장한다면 투자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이익 배분을 다툰다면, 사업의 회계 장부와 매출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분쟁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소송 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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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을 위한 2026년 동업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동업계약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동업계약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동업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TIP

2026년 동업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1. 동업의 목적 및 사업 범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각 동업자가 기여할 영역을 명확히 합니다.

  2. 출자 내용 및 지분 비율: 현금, 현물, 노무 등 각 동업자의 출자 내용과 이에 따른 지분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추가 출자 발생 시의 지분 변동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3. 손익 분배 및 비용 부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분배하고 부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4. 역할 분담 및 권한: 각 동업자의 업무 역할, 의사 결정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합니다.

  5. 의사 결정 방식: 중요한 사업 결정(예: 투자, 차입, 사업 확장/축소) 시 동업자 간의 합의 절차(예: 과반수 동의, 만장일치)를 명시합니다.

  6.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정기적인 회계 보고, 장부 열람권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7. 계약 기간 및 갱신: 동업계약의 유효 기간과 갱신 조건, 그리고 갱신 거절 시의 절차를 정합니다.

  8. 계약 해지 및 탈퇴: 동업 관계를 해지하거나 특정 동업자가 탈퇴할 경우의 조건, 절차, 그리고 지분 정산 방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9. 분쟁 해결 방법: 동업계약분쟁 발생 시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미리 정해두어 불필요한 소모를 줄입니다.

  10. 영업 비밀 및 경업 금지: 동업 관계 종료 후 영업 비밀 유지 의무나 경쟁 사업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동업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동업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로드맵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사업 특성과 동업 관계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동업계약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투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동업자 간의 대화 기록, 사업 운영에 기여한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조합 관계가 인정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업 관계 해지 시 사업 자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동업 관계 해지 시 사업 자산 분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 비율과 사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분배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가 있다면 자산에서 우선 변제 후 남은 부분을 분배하게 됩니다.

Q. 동업자가 연락을 피하며 사업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사업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는 동업 관계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업 관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조합 해산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동업계약서 작성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동업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특히 '출자 내용 및 지분 비율', '손익 분배 및 비용 부담', '역할 분담 및 권한', 그리고 '계약 해지 및 탈퇴 시의 정산 방식' 조항은 미래 분쟁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동업자 간의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동업계약분쟁 발생 시 소송 외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A. 네, 소송 외에도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동업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협의가 우선시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전문 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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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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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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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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