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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금 분쟁,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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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8, 2026
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금 분쟁,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5가지
Contents
동업 해지 시 정산금 분배 대상일까분쟁 예방 계약서에 포함할 문구정산금 분쟁 합의 소송 비교정산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증빙자료변호사가 권하는 2026년 분쟁 해결 팁자주 묻는 질문 (FAQ)Q. 동업 해지 시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 상대방이 회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적자 상태에서 동업을 해지하면 남은 빚도 나누어야 하나요?Q. 합의서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Q. 정산금 청구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동업 해지 시 정산금 분배 대상일까

  2. 분쟁 예방 계약서에 포함할 문구

  3. 정산금 분쟁 합의 소송 비교

  4. 정산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증빙자료

  5. 변호사가 권하는 2026년 분쟁 해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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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투자금, 수익금, 채무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정산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동업 해지 이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동업 정산 과정에서는 동업계약서 존재 여부, 투자금 지급 내역, 수익 분배 방식, 공동 명의 재산, 사업 운영 기여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 사용 내역이나 미정산 채무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회계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 계약 해지 이후 정산금 분쟁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핵심 쟁점과 실제 절차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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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시 정산금 분배 대상일까

동업 관계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관계가 종료되는 원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 일방의 탈퇴, 특정 조합원의 제명, 동업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등 다양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들은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산금은 단순히 초기에 투자한 출자금을 그대로 반환받는 개념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 해지 시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이나 사전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체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라면, 분배받을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은 채무를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특정 동업자가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동업체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손해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상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정산금 분배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탈퇴 통보 또는 계약 해지 시점의 동업체 재산 상태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한 수익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동업자 중 일방이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일방이 탈퇴하는 경우, 영업을 유지하는 측이 탈퇴하는 측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 평가와 지분율 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여 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금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 법적 성질: 동업 관계는 법률상 조합에 해당하며 해지 시 잔여 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산정 기준: 정산금은 초기 출자금이 아닌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와 손익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예외 상황: 부채 초과 상태이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계약서에 포함할 문구

동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상세하게 작성하는 동업 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친분 관계를 믿고 구두 약정으로 대신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모호한 문구는 훗날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정산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산 평가의 기준일을 탈퇴 의사 통보일로 할 것인지, 실제 영업 종료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히 영업권, 거래처 네트워크,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그 평가 방법을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해 두면 훗날 가치 산정을 둘러싼 대립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통보 절차와 유예 기간을 현실적으로 설정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동업체의 영업 차질과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해지 희망일 3개월 전 서면 통보'와 같은 사전 고지 조항을 삽입합니다. 영업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분담 비율도 명확히 기재하여, 부채 정산 과정에서의 책임 전가 마찰을 방지합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곳으로 지정하는 합의 관할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조치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자산 평가 방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가치 산정 기준 규정

평가 기준일 지정 및 감정평가 기관 선정 방식

손익 분배 비율

이익금 및 영업 손실금에 대한 분담 비율

출자 비율과 동일한지 기여도에 따른 별도 약정인지

해지 절차

계약 해지 성립 조건 및 사전 통보 기간

서면 통보 의무 및 잔여 영업 양수도 규정

손해배상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 책임

귀책사유 발생 시 출자 지분 몰수 등 특약 여부

정산금 분쟁 합의 소송 비교

동업 관계 해지 과정에서 정산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와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뚜렷하게 다르므로 현재 직면한 갈등의 정도와 상대방의 태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는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외부에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호 간에 양보할 의사가 일정 부분 존재할 때 적합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양측이 제시하는 정산금 액수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산금을 강제로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동업체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무 자료 공유를 거부할 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 사실조회 촉탁 등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은닉된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결과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여 심리적 부담이 따릅니다.

구분

합의 절차

소송 절차

진행 방식

당사자 간 직접 대화 및 조건 조율

법원 민사 재판을 통한 판결 선고

소요 기간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단기간 종결 가능

1심 기준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

증거 확보

상대방 당사자의 자발적 자료 협조 필요

법원의 강제 절차(사실조회 등) 활용 가능

결과 효력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 진행 시 효력 발생

확정 판결문을 통한 재산 강제집행 가능

정산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증빙자료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동업체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본인의 정당한 분배 몫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무제표, 영업장부, 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과 매입,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기록된 회계 장부는 정산금 산정의 기초적인 뼈대가 됩니다.

특히 동업체 명의의 공식 통장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자금이 수시로 오간 개인 명의 통장 내역도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상대방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전표를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자산 및 부채 증빙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인 차량 등록 원부, 은행 대출 약정서 등을 통해 현재 동업체가 보유한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 상환해야 할 채무를 입증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내부 경비 지출 결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업 목적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자료 접근을 차단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복사하거나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 두는 등 신속한 증거 보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료 훼손 주의: 상대방이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분쟁 조짐이 보일 때 즉시 원본 자료의 사본을 확보하고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도 함께 수집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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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권하는 2026년 분쟁 해결 팁

2026년 법원의 동업 사건 판결 및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와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계 설비나 재고 자산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동업 기간 동안 축적된 거래처 목록, 기술 노하우,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본격화되면 상대방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동업체 자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임의로 처분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접수와 동시에 자산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업체 명의의 예금 채권, 부동산, 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에 보전처분을 해두면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금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방대한 회계 자료 분석이 수반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불린 행동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 조항의 맹점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TIP

해지 통보 방식: 동업 해지 의사를 통보할 때는 전화나 구두로 전달하기보다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 표시와 그 도달 시점을 명확한 문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업 해지 시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산금은 단순히 초기에 투자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퇴 또는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나 출자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대방이 회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자료 공유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 사실조회 촉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업체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강제로 확보하여 은닉된 자산이나 누락된 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Q. 적자 상태에서 동업을 해지하면 남은 빚도 나누어야 하나요?

A. 동업체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해지하게 되면, 분배받을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잔여 채무에 대해 약정된 손실 분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Q. 합의서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합의서에는 정산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적용할 지연 손해금 비율과 '이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에는 공증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Q. 정산금 청구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 감정평가 절차가 추가되거나 당사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요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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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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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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