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이혼가사

면접교섭권청구와 양육권·양육비, 차이와 전략 한눈에 비교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Apr 23, 2026
면접교섭권청구와 양육권·양육비, 차이와 전략 한눈에 비교
Contents
면접교섭권청구와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청구, 함께 가능할까?핵심 포인트면접교섭권청구 성공 전략 3가지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아이가 저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면접교섭이 불가능한가요?Q. 면접교섭권 내용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나요?Q. 소송까지 가지 않고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Q.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면접교섭권청구와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

  2.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청구, 함께 가능할까?

  3. 면접교섭권청구 성공 전략 3가지

  4.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장'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약 30%가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 간의 감정 다툼을 넘어, 자녀가 한쪽 부모와의 유대감을 잃고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교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자녀와의 만남을 막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권청구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정확한 의미와 양육권, 양육비와의 관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면접교섭권청구와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

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고려 중인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입니다. 두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기르고 가르치는 권리이자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의식주를 책임지고,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시 부부 중 한 명이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반면,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편지, 전화, 화상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비양육친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자녀는 양쪽 부모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누가 자녀를 기를 것인가'의 문제라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이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접교섭권

양육권

권리의 주체

비양육친과 자녀

양육친

권리의 목적

자녀와 비양육친의 정서적 교류 및 관계 유지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 복리 증진

핵심 내용

만남, 서신 교환, 전화, 화상 통화 등 교류 방식

의식주 제공, 교육, 의료 등 신상에 관한 결정

제한 사유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폭력, 비행 조장)

양육자 변경 사유가 명백한 경우 (예: 학대, 방임)

이처럼 두 권리는 분리된 개념이므로, 양육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녀의 성장에 꾸준히 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면접교섭권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청구, 함께 가능할까?

면접교섭권 분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거나,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별개의 권리 및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인격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대로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면접교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관계 핵심 정리

  • 독립성: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조건이 될 수 없는 독립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동시 이행 불가: 한쪽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쪽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 절차: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면접교섭 거부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로 각각 해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혼 소송 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한 번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별도로 면접교섭권청구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당시에는 합의가 원만했으나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변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청구 성공 전략 3가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청구를 할 때, 단순히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부터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재판부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자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자녀의 나이, 생활 패턴, 학업 일정,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 7일간의 장기 면접', '어버이날, 추석, 설 명절 당일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 면접',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0분간 영상 통화' 와 같이 시기,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재판부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얼마나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TIP

면접교섭 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정기적 면접: 매월 몇 회, 어떤 요일에 만날 것인지 명시합니다.

  • 숙박 면접: 숙박 가능 여부와 시기를 구체화합니다.

  • 장기 면접: 방학, 명절 등 기간을 특정하여 계획합니다.

  • 간접 면접: 전화, 이메일, 화상 통화 등 보조적인 교류 방법도 포함합니다.

  • 인도 장소 및 방법: 자녀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데려오고 데려다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둘째,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비양육친과의 꾸준한 교류가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신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항목

세부 내용

소통 기록

면접교섭을 위해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려 노력한 문자, 통화 기록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료

과거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 선물 등

안정된 환경 증빙

자녀가 머물 공간의 사진,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

양육 태도

부모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확인서 등 (필요시)

셋째, 원만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협의 시도 과정을 증거로 제출하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판부에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을 '감치'에 처하도록 신청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집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등의 돌발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는 주거침입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평온한 생활을 해치는 부모'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각 사례마다 쟁점이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혹은 양육친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인지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놀이치료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감독관이 동석하는 '제한적 면접교섭'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면접교섭권청구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녀와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저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면접교섭이 불가능한가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연령, 발달 수준, 그리고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혹은 양육친의 영향 때문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Q. 면접교섭권 내용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거나 부모의 직장, 거주지 등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A. 물론입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해외 거주 시에는 물리적 제약이 따르므로 직접적인 만남의 횟수는 줄이되, 화상 통화, 이메일, SNS 등 간접적인 교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을 이용한 장기 체류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거부대응,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양육권분쟁, 이혼후자녀만남, 가정법원면접교섭, 양육비와면접교섭관계, 면접교섭권소송전략, 법무법인태하

[이혼가사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