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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민형사 비교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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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무고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민형사 비교로 알아보기
Contents
무고죄로 인한 고통, 형사와 민사의 차이정신적 피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형사 판결 후 민사청구, 절차와 유의점주의사항손해배상 청구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Q.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Q.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Q.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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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짓말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누군가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인해 한순간에 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 주변의 차가운 시선, 무너진 사회적 평판과 신뢰. 설령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이미 입은 마음의 상처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명예 회복과 피해 복구는 그다음 단계인 무고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짓밟힌 인격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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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인한 고통, 형사와 민사의 차이

억울한 형사 고소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 형사 고소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형사 처벌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의 무너진 일상과 마음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무고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바로 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위자료’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형사 고소 (무고죄)

민사 소송 (손해배상)

목적

가해자의 국가적 처벌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회복

주체

수사기관 vs. 피고인

원고 (피해자) vs. 피고 (가해자)

결과

유죄/무죄 판결 (징역, 벌금 등)

손해배상 판결 (금전 지급)

정신적 피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무고 행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수사나 재판을 받는 기간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판의 실추, 직장에서의 불이익,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는 바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법원 역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고 행위의 내용과 죄질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절도 혐의로 무고를 당한 것과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혐의로 무고를 당한 것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고로 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된 기간과 구속 여부 등입니다.

수사 및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셋째,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훼손의 정도입니다. 공직자나 사업가 등 사회적 신망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무고를 당했다면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치료 여부 등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입니다.

TIP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준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 심리 상담 내역 및 관련 비용 영수증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기록한 일기나 메모

  • 주변인(가족, 친구, 동료)의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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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후 민사청구, 절차와 유의점

상대방의 무고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드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결과를 얻은 뒤,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절차와 유의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무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내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고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액수, 즉 위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1. 증거자료 확보

형사사건 판결문, 정신과 진료기록 등

2. 소장 작성 및 제출

손해배상 청구 원인과 액수를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

3. 변론기일 진행

양측이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 제출

4. 판결 선고

법원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및 금액을 결정

주의사항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가 임박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

무고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무고 행위와 내가 입은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 외에도, 재판 준비를 위해 휴직하여 발생한 소득 감소분, 변호사 선임비용 등 무고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고를 당한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되었다면 관련 기사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로 인해 사업상 계약이 파기되는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음을 연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할 때에도 단순히 진단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호소했는지, 그 원인이 무고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며,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청구 핵심 전략

  • 형사 절차에서 무고 혐의를 명확히 입증

  •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확보

  • 손해 발생과 무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논리적으로 주장

  •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 개시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적 쟁점이 많고 감정적 소모가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무죄 판결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과 별도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무고 행위의 내용, 피해 기간, 사회적 평판 훼손 정도, 정신과 치료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합니다.

Q.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무고 사실을 입증할 형사 판결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 평판 하락 등을 증명할 주변인 진술,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일실수입, 지출된 비용 등)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1심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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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무고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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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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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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