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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실전 Q&A로 똑똑하게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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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8, 2026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실전 Q&A로 똑똑하게 대비하기
Contents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행정처분 통지서 미수령과 고의성 판단주소지 이전과 송달의 효력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 전략동승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면?무면허 운전 방조죄의 성립 요건차주의 책임과 형사 처벌 범위동승자 조사 시 유의할 점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자동차와 다를까?이륜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면허 체계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차종별 처벌 규정의 차이집행유예, 벌금, 실형… 어느 정도까지 받나요?도로교통법상 기본 법정형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가 미치는 영향양형 인자를 고려한 변론 방향무면허 운전 후 사고, 형량은 얼마나 늘어날까?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보험 처리 불가와 민사적 책임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종합적 위기관리자주 묻는 질문 (FAQ)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Q. 외국 면허증만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Q.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동승한 직장 동료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Q.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Q.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1.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2. 동승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면?

  3.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자동차와 다를까?

  4. 집행유예, 벌금, 실형… 어느 정도까지 받나요?

  5. 무면허 운전 후 사고, 형량은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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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존재합니다. 2026년 경찰청의 도로교통 단속 지표를 분석해 보면, 본인의 행정처분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주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단순한 착오였다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수사 실무상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납부로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엄중한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과 객관적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수사 결과와 재판의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실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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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행정처분 통지서 미수령과 고의성 판단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법리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단순한 부인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우체국의 송달 내역을 조회하여 행정처분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지, 누가 수령했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우편물을 대리 수령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운전자 본인이 직접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소지 이전과 송달의 효력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청은 우편 송달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실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6년 행정 절차 기준에 따르면, 공시송달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졌다면 운전자가 실제로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면허 취소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가 되며, 이후의 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 전략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행정청의 송달 절차 전반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편물 반송 사유의 적절성, 동거인의 대리 수령 경위,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범죄 성립의 핵심은 행정처분 사실 인지 여부(고의성)에 있습니다.

  •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경우 취소의 효력이 정상 발생합니다.

  • 송달 절차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동승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면?

무면허 운전 방조죄의 성립 요건

차량을 직접 운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곁에 탑승한 사람도 형사 처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만류하지 않거나,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부추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방조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단순한 침묵이나 방관도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책임과 형사 처벌 범위

차량의 소유자가 면허가 없는 타인에게 차량 열쇠를 직접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상황이라면 사안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동승을 넘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극적인 방조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면허가 없는 지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방조범의 법정형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동승자 조사 시 유의할 점

수사기관은 단속 현장이나 추후 소환 조사를 통해 동승자를 상대로 운전자의 면허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왜 제지하지 않았는지 강도 높게 신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에게 정황을 무의식적으로 시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초기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동행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성립 요건

예상 처벌 수위

단순 동승자

운전자의 무면허 상태 인지 및 묵인

정범에 준하는 방조범 처벌 (벌금형 위주)

차량 소유자

차량 열쇠 제공 등 적극적 운전 유도

적극적 방조 인정 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명의 대여자

렌터카 등 타인 명의 대여를 통한 제공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및 관련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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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자동차와 다를까?

이륜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면허 체계

오토바이는 배기량과 제원에 따라 요구되는 운전면허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도로교통법상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해당 차종을 운행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면허 운전이 성립합니다.

2026년 현재 배달 산업의 발달로 고배기량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면허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25cc 이하의 경우 1종 보통, 2종 보통,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면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면허 미소지 상태에서의 운행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이 가중되는 원인이 됩니다.

차종별 처벌 규정의 차이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상인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법정형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운행한 차종의 정확한 제원과 해당 법률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의 오류가 없는지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여 방어권 행사에 활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TIP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소지한 자동차 면허로 운행 가능한 이륜차의 배기량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유예, 벌금, 실형… 어느 정도까지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기본 법정형

단순히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벌금액은 단속 당시의 운행 거리, 적발 경위, 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차등 산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 유치 조건이 부가되며,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병과되기도 합니다.

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가 미치는 영향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피의자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규범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양형에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양형 인자를 고려한 변론 방향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의 매각 처분,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 내역, 부양가족의 존재와 경제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을 담은 서면 등 긍정적인 양형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생활 환경과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고 체계적인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양형 요소 구분

주요 판단 기준

처벌 수위 영향

가중 요소

동종 전과 누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장거리 운행

실형 선고 확률 상승

감경 요소

초범, 불가피한 운전 동기,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확률 상승

중립 요소

단순 생계형 운전 주장 (객관적 증빙 필요)

증빙 여부에 따라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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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사고, 형량은 얼마나 늘어날까?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 처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거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실무 관행을 보입니다.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 추가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보험 처리 불가와 민사적 책임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막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진행하더라도, 가해 운전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 합의금 전액을 운전자 본인의 재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종합적 위기관리

사고가 결합된 중대 사안은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입회하여 진술을 방지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률 대응을 진행하여 피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사고 후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단순 무면허 운전을 뺑소니 범죄로 전환시킵니다.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이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받습니다. 정지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고 면허증을 반환받거나 효력이 회복된 이후에 운전대를 잡아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외국 면허증만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외국 면허증만 소지한 채 국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제네바 협약 등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통상 1년) 내에서만 합법적인 운행이 인정됩니다.

Q.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동승한 직장 동료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직장 동료가 운전자의 무면허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 여부와 방조의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Q.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2026년 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면허 없이 운행하다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Q.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무면허 운전은 보험 약관상 중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더라도, 가해 운전자는 보험사에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본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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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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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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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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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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