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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무면허운전처벌기준 2026년, 음주·초범·청소년별 차이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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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09, 2026
무면허운전처벌기준 2026년, 음주·초범·청소년별 차이 완벽 비교
Contents
음주+무면허,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주의사항초범 무면허운전, 선처 가능성 있을까? 청소년 무면허운전, 보호 받을 수 있나? 핵심 포인트각색한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의 차이점 자주 묻는 질문 (FAQ)Q.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Q.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Q. 무면허운전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처벌에 좋은가요?Q. 처벌이 두려워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음주+무면허,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2. 초범 무면허운전, 선처 가능성 있을까?

  3. 청소년 무면허운전, 보호 받을 수 있나?

  4. 각색한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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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독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여부나 다른 위반 행위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호자 책임이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적용되는 주요 상황과 음주운전 결합 사례, 초범 여부, 청소년 관련 사건 등 유형별로 검토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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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최악의 교통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는 두 가지 중대한 위법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범죄의 결합과 처벌 수위
법적으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두 죄 중 더 무거운 죄의 장기형에 그 절반을 더한 기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무면허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속에 불응하거나, 인명피해 사고까지 야기했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분

무면허운전 단독

무면허 + 음주운전 결합

법적 성격

단일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두 개 범죄의 경합 (경합범 가중)

예상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 가중 처벌

실무상 경향

초범, 무사고 시 벌금형 가능성 존재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높음

주의사항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초범 무면허운전, 선처 가능성 있을까?

무면허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겠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양형에 있어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와 더불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와 시간, 교통사고 발생 여부,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 진심 어린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 요소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득이한 운전 경위: 응급 환자 수송 등 다른 대안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 짧은 운전 거리 및 시간: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했거나,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

  • 교통사고 미발생: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 진지한 반성: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재범 방지 노력: 운전면허를 즉시 취득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처음이라 몰랐다', '실수였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초범이라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운전 경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재판부에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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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보호 받을 수 있나?

호기심 많고 충동적인 청소년 시기, 부모님 차에 몰래 손을 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성인과 동일한 무면허운전처벌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므로, 성인처럼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건은 연령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사안의 경중, 소년의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처분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으며, 성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어 벌금형,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 결정 기준: 범행 동기, 죄질, 상습성, 사고 유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나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선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변호사를 통해 소년의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각색한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의 차이점

동일하게 '무면허운전'이라는 혐의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고 후 대응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양형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각색한 사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A: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는 배우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2km로 짧았고, 다행히 다른 차량과 접촉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으나, A씨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배우자의 위급했던 상황을 증명할 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운전 경위의 참작 필요성과 깊은 반성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례 B: 실형이 선고된 경우
B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아깝다는 생각에 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약 10km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B씨는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B씨는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B씨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나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분

사례 A (벌금형)

사례 B (실형)

운전 경위

배우자의 응급 상황 (참작 사유 존재)

음주 후 유흥 목적 (불량한 동기)

사고 유무 및 조치

사고 없음

물피 사고 발생 후 도주 (뺑소니 혐의 추가)

수사 협조 태도

즉시 자백 및 깊은 반성

거짓 진술, 반성 없는 태도

법적 대응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 제출

미흡하고 비협조적인 대응

두 사례는 초기 대응과 진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실을 숨기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대부분의 담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Q. 무면허운전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처벌에 좋은가요?

A.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솔직한 태도입니다. 섣부른 거짓말이나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벌이 두려워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는 본인의 무면허운전 혐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범인도피교사죄'라는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 기록, CCTV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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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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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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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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