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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반환 가능 범위, 사례별 비교와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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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8, 2026
변호사 선임료 반환 가능 범위, 사례별 비교와 실전 팁
Contents
업무 미착수·소홀·계약해지, 차이점이 궁금하다면?반환 요청,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핵심 포인트착수금, 반환 가능성은?실전에서 바로 쓰는 반환 요청 노하우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변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Q. 계약서에 선임료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Q.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해임하면 남은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선임료 반환 요청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Q. 착수금의 반환 기준이 있나요?
  1. 업무 미착수·소홀·계약해지,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2. 반환 요청,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3. 착수금, 반환 가능성은?

  4. 실전에서 바로 쓰는 반환 요청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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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이 신뢰가 깨지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미 지급한 선임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와 같은 이유로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변호사 선임료 반환 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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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착수·소홀·계약해지,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선임료 반환을 논하기에 앞서,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 주된 상황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업무 미착수, 업무 소홀, 그리고 계약의 중도 해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반환 인정 기준과 범위가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법률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가 반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업무 미착수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선임료를 지급받고도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어떠한 업무도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 등 약정한 업무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착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소홀은 업무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불성실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가령, 중요한 기일을 놓치거나 필수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업무 소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소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반환 범위는 변호사의 귀책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약 해지는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나 변호사, 양측의 사정으로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와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주요 특징

반환 범위 판단 기준

업무 미착수

약정한 법률사무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착수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높음

업무 소홀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업무의 불성실 정도, 그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환

계약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의 비율을 산정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반환 요청,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변호사 선임료 반환을 고려할 때, 모든 상황에서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기대와 법률적 기준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반환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숙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업무 수행이 갖는 전문성과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소송의 승패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성실하게 변론 활동을 펼쳤다면, 재판 결과가 의뢰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지급한 선임료의 반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증거, 법리, 재판부의 판단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변호사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선임료의 성격이나 반환 조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이후 반환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존중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변호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선-임료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결과 불만족: 변호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소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상 반환 불가 특약: 계약 체결 시 선임료 반환에 관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비협조 또는 귀책사유: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반환 가능성은?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적으로 사건 착수 시점에 지급하는 ‘착수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변호사 선임료 반환 가능 범위를 따질 때에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혼동하여 반환 가능성을 오판하곤 합니다.

착수금은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는 사건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변호사가 업무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또는 전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액수는 이미 수행된 업무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성격

반환 가능성

착수금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 업무 착수 시 지급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나, 업무 미착수, 중대한 과실, 중도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액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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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바로 쓰는 반환 요청 노하우

변호사 선임료 반환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기반한 요청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임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선임료의 액수와 지급 방법, 반환에 관한 조항, 업무의 범위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업무 미착수나 소홀 등을 주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업무 진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서면 미제출 내역, 불출석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한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때,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의 내용,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 사항, 이를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반환 요구 금액과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TIP

변호사와의 소통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수단으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놓으셨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여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선임료 반환 분쟁은 법률적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임료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승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변호사가 재판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명백한 과실로 패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선임료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반환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고 업무에 전혀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과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유효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해임하면 남은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변호사가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선임료 반환 요청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우선 위임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변호사의 업무 소홀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변호사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좋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Q. 착수금의 반환 기준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착수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지만, 업무 미착수나 중대 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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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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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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