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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법적 대응부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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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18, 2025
전세보증금 사기, 법적 대응부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까지
Contents
전세보증금 사기 주요 유형과 징후전세 사기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보증금 사기 발생 시 즉각 대응법법적 조치와 보증금 반환 소송 소송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보증금 돌려받는 실질적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활용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팁대항력 확보를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자주 묻는 질문Q.전세 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효력이 없나요?Q.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Q.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Q.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전세보증금 사기 주요 유형과 징후

  2. 보증금 사기 발생 시 즉각 대응법

  3. 법적 조치와 보증금 반환 소송

  4. 보증금 돌려받는 실질적 방법

  5.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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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신탁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여러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맺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한 가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보다, 사전에 그 유형과 징후를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보증금 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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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주요 유형과 징후

전세보증금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시세 정보가 불투명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신탁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어 세입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 행세를 하는 대리인과의 계약,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이중 계약' 등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데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을 꺼리는 경우,
잔금 지급일을 과도하게 앞당기려 하거나 주말·공휴일로 유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과도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등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중단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사기 발생 시 즉각 대응법

만약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할수록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발송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절대 그냥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사하기 전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대응 단계

주요 조치

기대 효과 및 목적

1단계 (증거 확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모든 자료 수집

향후 법적 절차의 기초 자료로 활용

2단계 (의사 통보)

내용증명 우편 발송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인 압박, 소송 시 증거 확보

3단계 (권리 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기 전 필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4단계 (형사 절차)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해자 처벌 및 합의 유도

이와 동시에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절차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압박을 느껴 합의를 시도하며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다각도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조력자와 상담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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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와 보증금 반환 소송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동결시켜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승소 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실익, 즉 임대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법률 조력자와 함께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송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조력자와 함께하신다면, 복잡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실질적 방법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판결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일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고, 낙찰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었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대인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활용

만약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복잡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심사를 거쳐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이므로,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과정은 여러 법적 절차와 전략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지, 각 절차의 실익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팁

전세 사기는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몇 가지 사항만 꼼꼼히 확인해도 피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에 과도한 빚이 있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확보를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이사) + ② 전입신고 + ③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 당일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실한 예방책은 앞서 언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취급하며, 가입 요건과 보증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전세보증금 사기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 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 내용대로 거주하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효력이 없나요?

A.상대방이 고의로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더라도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발송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이는 추후 소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Q.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소송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A.보증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임대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해당 재산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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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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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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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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