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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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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3, 2026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한눈에 정리!
Contents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무엇인가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기준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필수 준비서류와 작성법 안내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유의사항화해(합의) 제도의 활용과 신중한 접근기각·인용 사례로 보는 실제 대응자주 묻는 질문Q.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저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Q.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회사에 다시 다녀야 하나요?Q. 구제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Q.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나요?
  1.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무엇인가

  2.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3. 필수 준비서류와 작성법 안내

  4.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5. 기각·인용 사례로 보는 실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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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근로계약 관계, 해고 사유, 해고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검토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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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무엇인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당해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가 바로 '부당해고'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가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기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크게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심리합니다. 실체적 정당성은 해고 사유 자체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은 해고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예: 서면 통지 의무,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준수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타당해 보여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특징과 소요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보통 2~3개월 내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설명

1. 구제신청서 접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며 절차가 시작됩니다. 3개월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유서/답변서 공방

신청 후 약 1-2개월

사용자는 구제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수차례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입니다.

3. 조사 및 심문

서면 공방 중 수시 진행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심문회의 개최

신청 후 약 2-3개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핵심 절차입니다.

5. 판정

심문회의 당일 또는 직후

심문회의 종료 후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인용, 기각, 각하 등의 판정을 내리고, 약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한 서면 공방과 심문회의에서의 구두 변론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필수 준비서류와 작성법 안내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이유서를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목록과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구제신청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공식적인 서식입니다.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사용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유서: 구제신청의 핵심 문서로, 해고가 왜 부당한지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서면입니다. 해고의 경위, 해고 사유의 부당성, 해고 절차의 위법성 등을 목차를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고용 형태, 근로 조건,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실제 근로관계를 증명하고, 금전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점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되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증자료: 동료 진술서,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록, 인사평가 자료, 시말서 등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특히 이유서 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고, 각 사실이 해고의 부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빈틈없는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놓칠 경우,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고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첫째, 3개월의 제척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나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입증책임의 소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용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해(합의) 제도의 활용과 신중한 접근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화해는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나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화해가 성립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제안된 조건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면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모든 절차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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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인용 사례로 보는 실제 대응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론적인 절차를 아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각색한 사례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용 사례: 절차적 하자로 인한 구제]

A씨는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의 과거 인사평가 일부가 낮았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과 상담 후, 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를 위반했음을 파악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A씨에게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통보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해고 사유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각 사례: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B씨는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고,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B씨가 경쟁사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답변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B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고 조치는 징계 양정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모두 지켰을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에 직면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해고일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엄수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저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회사에 다시 다녀야 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심문 과정에서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복직 대신 경제적 보상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노동위원회 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구제신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접수부터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나요?

A.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이유서 작성, 증거 수집, 심문회의 변론 등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 주장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사용자는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므로, 개인이 홀로 맞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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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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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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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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