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챙길 점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Dec 26, 2025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챙길 점
Contents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핵심 목표부동산 직거래 신고 절차 총정리부동산 직거래 신고 시 주의사항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과 과태료실거래가 신고 후 추가 체크리스트신고 후 필수 후속 조치자주 묻는 질문Q.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되면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계약 체결일'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나요?Q.실거래가 신고 후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Q.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해야 하나요?Q.직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1.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2. 부동산 직거래 신고 절차 총정리

  3. 부동산 직거래 신고 시 주의사항

  4.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과 과태료

  5. 실거래가 신고 후 추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많은 분들이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정 절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라는 중요한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잘못 기재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 거래 가격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상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이중계약(다운계약, 업계약)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러한 관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축적하고 공개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축적된 데이터를 부동산 정책 수립 및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히 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직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처리해주던 이 절차를 거래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하므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핵심 목표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반이 됩니다. 모든 거래 당사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하에 어느 한쪽이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서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신고 절차 총정리

부동산 직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고'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먼저 신고서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고, 상대방이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거래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가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거래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구분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신고 (시·군·구청 방문)

필요 서류

공동인증서, 거래계약서 스캔본(필요시)

신분증, 도장, 거래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신고 주체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입력 후 상대방이 전자서명

거래 당사자 공동 방문 또는 1인 방문(상대방 서명/날인 필요)

장점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음, 24시간 신고 가능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며 작성 가능, 오류 즉시 수정

단점

시스템 사용법 숙지 필요, 공동인증서 필수

관공서 운영시간 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직거래 신고 시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신고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치면 법적 문제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기한의 기준일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 즉,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입니다. 특히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 신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업계약'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거래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소재지 및 면적, 실제 거래 가격, 계약 조건 등 모든 항목을 계약서와 대조하며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잔금일이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정확한 가격 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허위 신고는 취득가액의 10%에 이르는 과태료와 세무조사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3. 공동 신고 원칙: 직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가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절차를 누락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과 과태료

실거래가 신고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따릅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거래 금액,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흔한 위반 사례인 '지연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미신고'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허위 신고'입니다. 앞서 언급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처럼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허위 신고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비고

신고 지연/미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거짓 신고 (허위 신고)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다운계약, 업계약 등.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료 요청 시

신고 방해 또는 조장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가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한 경우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의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거래가 신고 관련 의무 불이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한 신고만이 불필요한 법적, 경제적 위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실거래가 신고 후 추가 체크리스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면, 큰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신고필증은 다음 단계를 위한 '입장권'과 같으므로, 이후의 절차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할 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실거래가 신고 시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필수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지연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납부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도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필수 후속 조치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도인):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는 계약 체결부터 실거래가 신고, 등기, 세금 납부까지 여러 단계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래 과정이 복잡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우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되면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계약 체결일'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나요?

A.'계약 체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가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닌, 본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실거래가 신고 후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신청'을, 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주소 등 단순 착오는 정정 신청 대상이며, 거래 가격이나 면적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Q.직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법적으로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측의 합의 하에 한 명이 대표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직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기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거래가허위신고, 부동산과태료, 부동산신고미이행, 직거래주의사항, 부동산계약행정절차, 부동산법률상담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