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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부모님 소송에 자녀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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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8, 2026
부양료청구소송, 부모님 소송에 자녀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부양료청구소송 통지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소장의 송달과 기한의 확인청구 원인과 요구 금액의 객관적 분석초기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법적 의무와 방어 전략,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의 법리적 차이부양 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방어 논리입증 책임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합의 vs 재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가사 소송에서의 조정 전치주의조정과 재판의 실질적인 차이점변호사 선임을 통한 객관성 확보부양료청구소송 이후, 가족관계에는 어떤 변화가?판결 이후의 이행과 법적 경계 설정본인 가족의 보호와 삶의 안정지속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부모님이 어릴 적 저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부양해야 하나요?Q. 현재 제 소득으로는 빚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방어하나요?Q. 재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Q. 판결이 확정된 후 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1. 부양료청구소송 통지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2. 법적 의무와 방어 전략,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 합의 vs 재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4. 부양료청구소송 이후, 가족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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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과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인해 가족 간의 법적 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자녀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상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객관적인 시스템이므로, 피고가 된 자녀는 냉정하게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초기 단계부터 판결 이후까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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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통지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소장의 송달과 기한의 확인

법원으로부터 부양료청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피고가 된 자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송달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민사 및 가사 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부모)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30일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받은 즉시 봉투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답변서 제출 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감정적인 충격으로 인해 서류를 방치하거나 개봉을 미루는 행위는 향후 법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요구 금액의 객관적 분석

소장에는 부모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청구 원인과 매월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는지 명시된 청구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소장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장하는 본인의 재산 상태, 건강 악화 정도,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서술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실제로는 연금 소득이나 숨겨진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일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할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요구하는 금액이 자녀의 현재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

효과적인 답변서 작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녀 본인의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대출 잔액 증명서, 부채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현재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과거에 부모에게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보하여 이미 부양 의무를 일정 부분 이행해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및 대응 방안

기한 확인

소장 송달일 기준 30일 도래일

달력 표기 및 기한 내 답변서 초안 작성

내용 분석

원고의 재산 상태 및 청구 금액

사실관계 대조 및 과장된 주장 발췌

자료 수집

피고(자녀)의 경제적 상황 입증

소득증명, 부채증명, 과거 송금 내역서 발급

법적 의무와 방어 전략,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의 법리적 차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민법상 규정된 부양 의무의 성격입니다. 법원은 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로, 이는 자신의 생활 수준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야 하는 강력한 의무입니다. 반면, 성년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제2차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고 남는 잉여 여력이 있을 때,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을 돕는 '생활부조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신의 생계나 본인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부양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강제받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방어 논리

자녀가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주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자녀 본인의 경제적 한계'입니다. 2026년의 경제 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평범한 직장인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지출, 기본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잉여 자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면 법원은 요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 부모의 양육 형태'입니다. 부모가 과거에 자녀를 유기했거나,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우리 민법과 판례는 부모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방어 전략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과거 학대나 유기 사실을 주장할 때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의 경찰 신고 내역, 이혼 소송 판결문,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할 때도 단순히 '돈이 없다'는 호소가 아니라, 월 소득 대비 필수 지출 내역을 도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법리적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여력이 있을 때 돕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 자녀 본인의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부모의 아동 학대, 유기, 부양 해태 사실은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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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vs 재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가사 소송에서의 조정 전치주의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역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양 당사자를 불러 타협점을 찾는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 절차는 판사가 아닌 조정 위원이 개입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조기에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의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가족 간의 치부를 드러내며 감정싸움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과 재판의 실질적인 차이점

조정은 당사자 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기준액보다 다소 낮거나 유연한 형태의 합의(예: 매월 현금 지급 대신 병원비 실비 부담 등)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측의 요구가 지나치게 완강하거나 자녀 측이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조정은 결렬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양측의 재산,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직권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숫자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한 객관성 확보

가족 간의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오랜 기간 누적된 감정의 골이 깊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할 경우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기일이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흥분하여 발언을 하거나 쟁점에서 벗어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사안을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법리적 근거가 희박한 상대방의 감정적 공격을 차단하고, 판사나 조정 위원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수치화하여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구분

진행 방식

특징 및 결과

조정 절차

조정 위원 주재 하에 양측의 타협점 모색

비공개 진행, 유연한 합의 가능, 시간 단축

재판 절차

판사의 주재 하에 엄격한 증거 조사 및 변론

법적 기준에 따른 강제 판결, 객관적 입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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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이후, 가족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판결 이후의 이행과 법적 경계 설정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기일 내에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자녀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부모는 자녀의 급여나 예금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소송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사실상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법적 판결은 모호했던 가족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한 숫자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 착취를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법원이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임을 다하면 되므로, 부모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본인 가족의 보호와 삶의 안정

소송이 마무리된 후 자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의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법적 분쟁은 본인의 가정에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판결 이후에는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멈추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정해진 부양료는 매월 고정 지출로 편입하여 재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본인의 생계와 노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훗날 자녀 본인이 실직을 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향후 지급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내역에 '해당 월 부양료'라는 목적을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철저한 기록과 이성적인 대처만이 2026년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변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TIP

안전한 이행을 위한 실무 팁

판결된 금액을 지급할 때는 부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송금 메모란에 '2026년 O월 부양료'라고 명시하세요.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 송금은 향후 미지급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감정적 대응 자제

소송이 끝난 후 부모가 연락을 취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폭언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요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서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대응이 필수입니다.

Q. 부모님이 어릴 적 저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부양해야 하나요?

A. 우리 법원과 판례는 부모가 과거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 유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자녀의 부양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록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현재 제 소득으로는 빚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A.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자녀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남는 여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제2차 의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 명세서, 대출 상환 내역, 필수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현재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청구 기각이나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재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 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하면, 그 즉시 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은 종결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판결이 확정된 후 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판결 이후 실직, 중증 질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양료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정 상태를 입증하여 금액을 재조정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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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통지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소장의 송달과 기한의 확인청구 원인과 요구 금액의 객관적 분석초기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법적 의무와 방어 전략,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의 법리적 차이부양 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방어 논리입증 책임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합의 vs 재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가사 소송에서의 조정 전치주의조정과 재판의 실질적인 차이점변호사 선임을 통한 객관성 확보부양료청구소송 이후, 가족관계에는 어떤 변화가?판결 이후의 이행과 법적 경계 설정본인 가족의 보호와 삶의 안정지속적인 기록 관리의 필요성자주 묻는 질문 (FAQ)Q.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부모님이 어릴 적 저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부양해야 하나요?Q. 현재 제 소득으로는 빚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방어하나요?Q. 재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Q. 판결이 확정된 후 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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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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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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