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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 계약 해제 가이드: 피해자 실전 Q&A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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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8, 2026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 계약 해제 가이드: 피해자 실전 Q&A로 완벽 정리
Contents
수익률 허위 광고, 계약 해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핵심 포인트분양사가 주장하는 '수익률 예측'과 허위 광고의 경계는?계약 해제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는?계약금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분양 피해 예방!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전 체크리스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약속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Q. 계약 해제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분양사 측에서 '수익률은 단순 예측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Q.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1. 수익률 허위 광고, 계약 해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분양사가 주장하는 '수익률 예측'과 허위 광고의 경계는?

  3. 계약 해제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는?

  4. 계약금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5. 분양 피해 예방!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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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 임대수익, 공실률, 주변 시세, 보장 기간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안내되었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 사건에서는 광고 자료, 상담 녹취, 계약서, 분양 안내문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수익이 광고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양사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 계약 해제 가능성과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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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허위 광고, 계약 해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분양사의 허위 광고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계약 체결)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계약하고 2026년 6월에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2029년 6월까지는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분양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분양사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는 광고의 내용, 계약서의 조항,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계약 해제 및 취소권 행사 기간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분양사의 약속 불이행 시, 이행을 한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권리 행사 시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양사가 주장하는 '수익률 예측'과 허위 광고의 경계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분양사 측에서는 “광고 내용은 확정이 아닌 단순 예측치였을 뿐” 혹은 “청약 유인을 위한 약간의 과장”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의 과장 광고는 용인하는 경향이 있어, 모든 광고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익률 예측’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위 광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광고의 내용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기망행위, 즉 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투자가치 높음”, “향후 발전 가능성”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허위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 10%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 발급’, ‘5년간 월 200만 원 임대수익 보장’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선 허위 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과장의 수준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 광고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분양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수분양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분

허용되는 광고 (수익률 예측)

위법한 광고 (허위·과장 광고)

표현 방식

"향후 높은 수익이 기대됩니다",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 있음" 등 추상적, 전망적 표현

"연 12% 확정 수익 보장", "월 300만원 임대료 보장" 등 구체적, 단정적 표현

내용의 구체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주관적인 기대를 표현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고지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표시광고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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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는?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사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증거 자료 수집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 당시 분양사가 제시했던 모든 광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양 홍보 책자(카탈로그), 전단, 신문 광고, 현수막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분양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도 수익률 보장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익률 보장’ 관련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분양사 측에 계약 해제(또는 취소)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사자의 정보, 계약 내용, 분양사의 기망행위(허위 광고 내용)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협의 및 소송 진행
내용증명을 받은 분양사가 협의에 응해 원만하게 계약금 반환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책임을 회피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TIP

증거 수집,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 관련 광고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현수막, 모델하우스 내 광고판 등을 촬영해두고, 상담 내용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나 취소가 인용될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넘어, 허위 광고로 인해 입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 계약을 위해 지출한 취득세·인지세 등의 부대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가 분양사의 기망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 수분양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재산상 손해와 달리 그 액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청구할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

내용

입증 필요사항

계약금 및 중도금

기지급한 분양대금 전액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등

법정 이자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이자

별도의 입증 없이 법규에 따라 청구 가능

기타 손해

대출이자, 세금 등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

대출 약정서, 납세 증명서 등 지출 증빙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망 행위의 정도, 재산상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

분양 피해 예방!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전 체크리스트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분양 계약 체결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광고 내용 교차 확인
분양사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주변 시세나 상권의 현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광고 내용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중요 약속은 서면으로
분양 상담사가 구두로 약속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익률 보장’, ‘중도금 무이자’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속은 분양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당 약속의 이행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3. 계약서 조항 꼼꼼히 검토
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나 내용이 있다면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두 약속의 함정

법정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맞춰 드린다”는 식의 구두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중요한 사항은 서면, 즉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약속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A.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 광고인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위 광고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계약 해제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허위 광고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당시 받았던 홍보 책자, 전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Q. 분양사 측에서 '수익률은 단순 예측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분양사가 '예측'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광고 방식이나 내용이 수분양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허위 광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 수익', '보장' 등의 문구가 사용되었다면 대응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A. 소송 전에 분양사와 협의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A.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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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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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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