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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계약 중 손해 발생, 공인중개사 과실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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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01, 2025
삼성역 계약 중 손해 발생, 공인중개사 과실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Contents
삼성역 계약 중 손해 발생 유형공인중개사 과실과 책임 범위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유의점'소멸시효'를 반드시 기억하세요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보는 분쟁 해결법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계약 전 확인 사항계약 시 확인 사항자주 묻는 질문Q.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면 더 안전한가요?Q.중개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손해가 발생해도 중개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Q.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보험) 한도액을 넘는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나요?Q.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적혀있으면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1. 삼성역 계약 중 손해 발생 유형

  2. 공인중개사 과실과 책임 범위

  3.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유의점

  4. 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보는 분쟁 해결법

  5.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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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5년, 서울의 심장부인 삼성역 일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계약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가 빈번한 이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작은 실수 하나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역 인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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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계약 중 손해 발생 유형

삼성역과 같이 부동산 가치가 높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유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과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대표적인 손해 발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입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선순위 권리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신탁 관계나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누락하는 것 또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실제 현황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중대한 누수나 균열 등의 하자가 있다는 점,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 등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셋째, 계약금 등 금전 관련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여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및 잔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오해나 착오가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약을 강행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과실과 책임 범위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의무는 '성실·정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확인·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상태, 환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제시하며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적 장부에 드러난 내용만 설명하는 것을 넘어,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거래 관행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유의점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크게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협의 또는 조정, 그리고 소송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증거자료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은 기본이며,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문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설명 들었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증거가 확보되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피해 사실, 중개사의 과실 내용, 손해배상 요구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인의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협의 및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 공인중개사나 협회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가해자(공인중개사)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결해야지'라고 미루는 사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보는 분쟁 해결법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분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해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삼성역 인근의 신축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풀옵션 오피스텔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해 보증금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정오피스텔'이며,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중요한 법적, 세무적 문제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씨는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B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계약 당시 B씨가 제공했던 허위 정보가 담긴 광고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결국 B씨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받아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반환 등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개요

삼성역 인근 오피스텔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 및 법적 성격에 대해 불충분하게 설명함.

공인중개사 과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 시 법적·세무적 불이익 미고지)

의뢰인 대응

- 중개사와의 대화 녹취, 광고 문자 등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분쟁 해결 결과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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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

부동산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 공적 장부 직접 확인: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 직전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현황을 재차 확인합니다.

  • 다각적 현장 방문: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각각 방문하여 채광, 소음, 주변 환경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 시세 교차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주변 여러 중개사무소를 통해 적정 시세인지 확인하여 과도한 가격의 계약을 피합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정독: 형식적인 서류로 생각하지 말고,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항목별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합니다. 의문점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특약사항 적극 활용: 구두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며, 누수 발생 시 임대인이 즉시 수리한다.", "잔금일까지 모든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

  • 계약 당사자 신분 확인: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을 대조하고,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복잡한 부동산 분쟁 속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면 더 안전한가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계약 과정의 모든 법적 책임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져야 합니다. 권리관계 분석, 서류 확인, 계약서 작성 등에 실수가 있다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중개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손해가 발생해도 중개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과실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의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또는 중개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쟁점의 수, 증거관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6개월 내외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Q.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보험) 한도액을 넘는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나요?

A.아닙니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보증하는 금액일 뿐, 공인중개사의 최종 책임 한도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적혀있으면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는 계약 시점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예: 벽 내부 누수, 보일러 핵심 부품 고장 등)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숨겼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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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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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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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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