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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자 확인 방법, 누락·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상속인 조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정상속순위 확인, 상속재산 분쟁 예방,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상속인 누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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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17, 2025
상속 대상자 확인 방법, 누락·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Contents
상속 대상자 확인의 중요성상속 대상자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상속 대상자 범위와 순위 이해상속 대상자 확인 절차와 서류필수 확인 서류 목록누락·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상속포기·한정승인 시 유의점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핵심 비교자주 묻는 질문Q.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해도 되나요?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Q.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엄청난 빚을 발견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Q.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 상속 대상자 확인의 중요성

  2. 상속 대상자 범위와 순위 이해

  3. 상속 대상자 확인 절차와 서류

  4. 누락·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5.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유의점

상속인 조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정상속순위 확인, 상속재산 분쟁 예방,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상속인 누락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채무·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이 확인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속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첫 단계는 반드시 상속 대상자(법정 상속인)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나 분할을 진행하면,
협의가 무효가 되거나, 세무 처리 오류, 채권자 압류,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대상자 확인은 향후 분쟁 예방과 절차 진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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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자 확인의 중요성

상속 절차의 시작은 정확한 상속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재산을 나눌 사람을 정하는 것을 넘어,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 대상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나중에 누락된 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미 완료된 재산 분할을 모두 되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가족 간의 감정적 소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데, 상속인이 누락되면 과세 표준 자체가 달라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채 절차가 진행되면 그 누락된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대상자 확인은 상속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단계이므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대상자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상속 대상자를 한 명이라도 빠뜨리고 진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추후 누락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미 등기 이전이나 예금 인출 등 모든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막대한 법적 비용과 시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속 대상자 범위와 순위 이해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순위라고 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누가 상속 대상자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상속을 받는 1순위는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예: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1:1.5의 비율).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직계존속보다 50%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마저 없다면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3순위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처럼 법정상속순위는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상속 대상자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직계비속보다 1.5배 상속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보다 1.5배 상속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개념으로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전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와 대습상속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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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자 확인 절차와 서류

상속 대상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속 절차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점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 및 이혼 이력, 자녀 관계 등이 모두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과거의 호적 변동 사항까지 모두 포함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적등본은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과거의 가족 관계, 예를 들어 전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나 인지된 혼외자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발급 절차가 번거롭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만으로 숨겨진 상속인을 모두 찾아낼 수는 없으므로, 앞서 언급된 서류들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해 서류 검토에 어려움을 겪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수 확인 서류 목록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출생, 국적 관련 사항 확인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

  • 피상속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법적 입양 자녀 확인

  • 피상속인 제적등본(전부): 과거 호적 기록을 통해 현재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혼외자, 전혼 자녀 등 확인

  •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본인 확인 및 주소지 파악

누락·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상속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속 절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모든 혼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배우자 외에 과거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 역시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므로, 이들을 누락하고 진행된 상속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둘째, 혼인 외 출생자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인지한 혼외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만,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습상속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도가 복잡할수록 대습상속 관계를 놓치기 쉬우므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므로,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속인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곳의 조력을 통해 서류 검토부터 상속인 확정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진행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유의점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남겼을 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채무 상속을 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2순위마저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모든 잠재적 상속인들이 채무 상속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3억 원이라면, 1억 원의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은 2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할 때에는 한정승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안전하게 자신과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이후 청산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핵심 비교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 재산과 빚 모두에서 완전히 벗어남. 단,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채무 포함)이 넘어감.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절차가 상속포기보다 복잡하고,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함.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채무 상속 문제의 종결적 해결책으로 활용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 고인과의 법적, 경제적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엄숙한 과정입니다. 그 첫 단추인 상속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은 모든 상속 절차의 근간을 이루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예상치 못한 채무 등 상속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상속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속 대상자 확정부터 재산 분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상속의 전 과정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원만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제적등본에 기재된 인물은 전혼 관계의 자녀나 인지된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역시 법적 상속인이므로, 반드시 연락을 취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만약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의로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추후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해도 되나요?

A.절대 안 됩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협의서 내용을 알리고, 인감증명서나 서명인증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증'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Q.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엄청난 빚을 발견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민법에서는 태아를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태아가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는 출생과 동시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태아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참여하여 태아의 상속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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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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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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