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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이 필요한 서울 행정처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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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6, 2025
법적 대응이 필요한 서울 행정처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Contents
서울 행정처분 주요 유형과 특징행정처분 통지 후 즉각적 대응법처분 통지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서울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전략집행정지 신청, 왜 필수적인가?전문가와 함께하는 효과적 대응서울 행정처분 대응 시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Q.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Q.집행정지 신청은 언제나 받아들여지나요?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Q.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이제 끝인가요?Q.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9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 서울 행정처분 주요 유형과 특징

  2. 행정처분 통지 후 즉각적 대응법

  3. 서울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전략

  4. 전문가와 함께하는 효과적 대응

  5. 서울 행정처분 대응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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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상을 영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통지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반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막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문서가 개인의 자격이나 면허, 혹은 사업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사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본 문서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서울시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당한 처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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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처분 주요 유형과 특징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내리는 처분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편의점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시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인허가 거부, 자격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공정력'이 있어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둘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법에서 정한 불복 기간(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규와 사실관계에 오류는 없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처분 유형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예시)

영업정지/취소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

청소년 보호법, 대규모유통업법

면허/자격 정지·취소

운전면허, 의사면허 등 특정 자격의 효력을 정지 또는 박탈

도로교통법, 의료법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위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금전 부과

건축법, 옥외광고물법

행정처분 통지 후 즉각적 대응법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함에서 발견한 순간부터 대응의 '골든타임'은 시작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행정청에 전화부터 걸거나,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서의 내용을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의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어떠한 사실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처분을 내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없는지, 날짜나 수치 등에 오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할 첫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이 끝났다면, 즉시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오해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이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기간 등 불복 절차의 기한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앞으로 진행될 불복 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처분청과 처분일자.
둘째,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예: 영업정지 2개월).
셋째, 처분의 법적 근거 조항.
넷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이 네 가지 요소에 오류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서울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전략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상급 기관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당성' 문제, 즉 처분이 법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까지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3심 제도로 운영되어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행정심판전치주의),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하는 처분이라면,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왜 필수적인가?

만약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6개월 뒤에 끝나 승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버려 승소 판결이 무의미해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처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고, 본안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효과적 대응

행정법규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관련 판례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법리를 단기간에 파악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펼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반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소중한 권리 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초기에 진단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찾아내어 논리정연한 서면(행정심판 청구서, 소장 등)을 작성하고, 심판위원회나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작업에서 벗어나 생업에 집중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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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처분 대응 시 주의사항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강조했듯 불복 청구 기간은 절대적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되어 본안 심리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담당 공무원에게 거칠게 항의하거나 비논리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잘 모르고 한 진술이나 제출한 서류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견 제출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원고인 내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고, 행정청이 스스로 자신들의 처분이 적법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 전략적인 불복 절차 선택,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며, 충분히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하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해당 행정청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로, 그 결정(재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집행정지 신청은 언제나 받아들여지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요건들을 심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 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A.아닙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준사법기관이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Q.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9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불복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 구제의 기회가 사라지므로, 기간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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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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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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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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