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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전과 피하는 5가지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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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6, 202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전과 피하는 5가지 실전 노하우
Contents
피의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실제 사례로 보는 불기소·무혐의 결정 비법경찰 조사 연락 시 당황하지 않는 방법의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2026년 최신 판례로 보는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화장실을 착각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나왔어도 처벌받나요?Q.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나요?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Q.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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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복합 쇼핑몰과 대형 환승구역 등 건축물의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공공장소 내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찾는 과정에서 방향을 착각하거나 표지판을 오인하여 이성이 사용하는 공간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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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의자 신분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내심의 의사인 '성적 목적'을 추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과 물리적 동선을 교차 검증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온전할 때 본인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자료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나 상가 내부의 영상 녹화물은 통상적으로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업 시설의 구조적 특성상 남녀 화장실의 위치가 인접해 있거나 안내 표지판이 시야를 벗어난 곳에 부착되어 있는 등 오인을 유발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사건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동선 분석과 현장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진입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구분

확인 내용

수집 방법

객관적 동선

사건 당일 이동 경로 및 체류 시간

교통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확보

시각적 증거

현장 구조 및 오인 가능성 입증

현장 사진 촬영, 방범용 CCTV 열람 신청

주관적 목적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일행과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발췌

실제 사례로 보는 불기소·무혐의 결정 비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 조각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처리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진입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성적인 목적이 배제되었음을 입증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의자는 주점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찾던 중 여성 화장실에 진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피의자가 해당 장소가 여성 화장실임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바탕으로 당시의 인지 능력 저하 상태를 설명하고, 상가 화장실의 출입문 색상이나 구조가 남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 체류 시간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8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내부 구조를 살피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건 개요: 상가 건물에서 주취 상태로 이성 화장실에 잘못 진입하여 신고된 사안

  • 쟁점 사항: 피의자의 진입 목적, 인지 상태, 그리고 내부 체류 시간의 타당성

  • 결과: 체류 시간이 짧고 즉각 퇴장한 점, 현장 구조의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종결

경찰 조사 연락 시 당황하지 않는 방법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섣부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경찰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서없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향후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화 단계에서는 사건의 일시, 장소, 적용 법조를 정확히 묻고 기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이 제시하는 날짜에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뒤로 조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문서 형태로 기록되며, 이 조서는 향후 검찰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의 모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수사기관 출석 전 피의자와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구성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를 방지하고, 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TIP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사건 개요만 파악한 후 "일정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하여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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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법 체계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의나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단순히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이를 추인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진입 전후의 행동 패턴,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유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내 불법 촬영물 존재 여부 등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이성 화장실에 들어간 후 칸막이 안을 엿보려 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성적 목적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당황하여 즉시 빠져나왔고, 이후 시설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심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본인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와 무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탄핵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단순 실수 인정 요건

처벌 대상 요건

진입 경위

표지판 훼손 등 구조적 혼동

명확한 표지판 인지 후 의도적 진입

내부 행동

당황하여 즉시 밖으로 나감

특정 대상을 관찰하거나 장시간 머무름

사후 대처

관계자에게 상황 설명 및 사과

발각 즉시 도주하거나 신분 은폐 시도

2026년 최신 판례로 보는 대응 전략

2026년 법원의 판결 동향을 분석해보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입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어 목적을 폭넓게 추정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으나, 최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최신 판례들은 사건이 발생한 다중이용장소의 '물리적 환경'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환승역이나 신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설계상의 이유로 남녀 화장실 입구가 겹치거나 조명이 어두워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현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착각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흐름에 맞추어,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 구조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분석이나 동선 재구성 기법을 활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의 주관적 억울함에 호소하는 대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유사 하급심 판례를 교차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법적 분쟁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최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검색 기록이나 삭제된 사진 등을 복원하여 성적 목적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짙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임의제출 요구 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장실을 착각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나왔어도 처벌받나요?

A. 단순한 실수로 진입한 후 즉시 퇴장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짧은 체류 시간과 현장의 구조적 혼동 가능성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전화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혐의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일시, 장소, 적용되는 죄명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나요?

A.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방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증거에 끌려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동선, 결제 내역, 동행인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재구성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A.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제출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기록까지 조사 대상이 되어 불리한 정황이 발견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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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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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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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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