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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처벌기준 2026년 최신판: 성희롱과 성추행,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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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1, 2026
성희롱처벌기준 2026년 최신판: 성희롱과 성추행,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성희롱과 성추행, 용어부터 구분해야 한다육체적 접촉 유무가 가르는 핵심 기준규율하는 법률과 관할 기관의 차이처벌 수위, 어디까지 다른가요?강제추행의 무거운 형사 책임과 부안처분직장 내 성희롱에 따르는 징계와 민사 책임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의 형사 처벌처벌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상황의 조화적 해석언어적 굴욕감 판단과 지위의 남용오해하기 쉬운 상황 BEST 3동성 간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회식 자리에서의 러브샷과 장기자랑 강요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의 음담패설자주 묻는 질문 (FAQ)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Q.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Q. 가벼운 어깨동무나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Q.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성립하나요?Q.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성희롱과 성추행, 용어부터 구분해야 한다

  2. 처벌 수위, 어디까지 다른가요?

  3. 처벌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4. 오해하기 쉬운 상황 B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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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업무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사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다 보면, 본인의 행동이 단순히 농담 수준의 언행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발생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리적 쟁점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개념의 법적 차이와 성희롱처벌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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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 용어부터 구분해야 한다

본격적인 성희롱처벌기준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논하기 앞서, 두 가지 개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언론 보도에서는 이 두 단어를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짙지만,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성립 요건과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관할 기관이 완전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접촉 유무가 가르는 핵심 기준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매개로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항거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언어나 시각적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전반을 지칭합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농담,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이 대표적인 언어적 행위에 속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규율하는 법률과 관할 기관의 차이

성추행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주로 규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내 징계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조사와 제재를 담당하며, 직장 내 징계나 과태료 부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구분

주요 성립 요건

적용 법률 및 관할

성추행

폭행·협박 동반, 기습적인 신체 접촉

형법, 성폭력처벌법 (수사기관)

성희롱

언어적·시각적 수치심 유발, 지위 이용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청, 사내 기구)

법무법인태하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의 객관적 유형입니다.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언어적 표현에 그쳤는지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관할 기관과 법적 대응 전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어디까지 다른가요?

두 행위는 적용되는 법률 체계가 다른 만큼, 위법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행위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와 사회적 파급력에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희롱처벌기준과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단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무거운 형사 책임과 부안처분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법원 실무 동향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범행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부분은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매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르는 징계와 민사 책임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개인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일반적인 형사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부서 이동, 정직, 감봉, 해고 등 지체 없는 징계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과거에 비해 상향되는 추세이며,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집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의 형사 처벌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음향,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백한 형사 범죄이므로 앞서 언급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법적 제재 수위 및 내용

부가적인 불이익

물리적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오프라인 희롱

사내 징계 (해고, 감봉 등), 과태료, 민사 배상

인사 고과 치명적 불이익, 사내 평판 저하

따라서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며, 행위가 이루어진 매체와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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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법전의 조문이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내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위법성이 인정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법원의 판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법관은 단순히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을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 두 사람의 평소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며 파악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상황의 조화적 해석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모든 혐의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 있습니다. 격려의 의미였다는 상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업무적 마찰이 있었던 점, 접촉이 등에서 허리 부위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길었던 점, 주변 직원들이 당시 분위기를 경직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혼잡한 대중교통 내부나 좁은 사무실 통로에서 이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적 굴욕감 판단과 지위의 남용

외모에 대한 평가나 사생활에 관한 지나친 간섭은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요소입니다. "오늘 치마가 잘 어울린다" 혹은 "애인은 언제 사귈 것이냐"는 식의 발언도 상황의 맥락에 따라 성희롱처벌기준에 부합하는 위법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는지, 피해자가 대화 주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거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멈추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위법성 판단 척도로 작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수사기관 및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요약

  • 사건 발생의 맥락: 평소 두 사람의 친밀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및 태도 변화

  • 접촉의 부위 및 방식: 가슴이나 엉덩이 등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기습적 접촉은 추행 인정

  • 반복성 및 지속성: 우발적인 일회성 발언인지,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인지 여부

  • 공개성 및 제3자의 인식: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확인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본인에게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최종적인 법적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상황 BEST 3

일상생활의 영역이나 수직적인 직장 문화 내에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26년 현재 법률 실무에서 자주 접하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상황 세 가지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동성 간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범죄나 수치심 유발 행위는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큰 착각입니다. 동성 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농담 역시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온전히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직장 내 남성 상사가 친밀감의 표시라며 남성 부하 직원의 신체 일부를 장난삼아 툭툭 치거나 만진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지향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동성 간 장난과 스킨십의 법적 위험성

동성이라는 이유로 경계심을 풀고 행하는 과도한 스킨십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가 명확한 직급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현저히 어렵다는 점을 법원과 수사기관은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러브샷과 장기자랑 강요

조직의 단합이나 분위기 쇄신을 핑계로 회식 자리에서 이성 직원 간의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춤을 추게 하며 신체적 밀착을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성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급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 억지로 부하 직원의 신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착시켰다면, 단순 징계 사안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겉으로는 웃으며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를 진정한 동의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최근 수사기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의 음담패설

단둘이 대화하는 1:1 채팅방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직장 동료나 지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행위의 파급력이 크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파생시킵니다.

앞서 설명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채팅방의 특성상 텍스트나 사진이 디지털 기록으로 명백하게 보존되므로,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발뺌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TIP

사건 발생 초기, 불리한 상황을 막는 대응 방법

  • 당황한 마음에 섣불리 혐의를 전면 인정하거나, 모호한 사과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보류하십시오. 이는 추후 불리한 증거로 고착화됩니다.

  • 사건 직후의 대화 녹음, 메신저 전체 대화 내역의 캡처본 백업, 현장에 있던 주변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훼손 없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사내 감사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독으로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정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심한 행동이 성희롱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 혹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어 혼란스럽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에 현재의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단계의 정확한 상황 진단이 기나긴 법적 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내 징계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직접적인 형사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A.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존재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Q. 가벼운 어깨동무나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 부위가 엉덩이나 가슴 등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합니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동성 간에 이루어진 성적인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꼈다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동성 부하 직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당황하여 섣불리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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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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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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