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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정품 사용과 불법 복제의 모든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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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9, 2026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정품 사용과 불법 복제의 모든 차이점
Contents
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 복제, 무엇이 다를까?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질불법 복제의 기술적 유형과 법적 평가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처벌 수위는?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규정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 산정 기준개인, 프리랜서, 기업별 리스크 진단개인 사용자 및 프리랜서의 법적 쟁점기업의 양벌규정 적용과 관리 감독 의무저작권 침해 적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저작권사의 내용증명 수령 시 초기 조치수사기관 단속 및 법적 절차 진행 시 대응2026년 최신 라이선스 관리 노하우클라우드 및 구독형 서비스의 라이선스 쟁점사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규정 수립자주 묻는 질문 (FAQ)Q. 개인용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Q. 직원이 몰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Q.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Q.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여러 명이 공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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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는 기업과 개인의 핵심 생산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오인하거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인가 버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wj합니다. 저작권사는 IP 추적 기술과 법적 제재 수단을 고도화하여 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정품과 비인가 프로그램의 법적 차이를 분석하고, 침해 혐의를 받을 경우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다루는 쟁점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이슈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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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 복제, 무엇이 다를까?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질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유형 자산과 달리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품을 구매한다는 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하게 되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는 설치 가능한 기기의 수, 허용되는 사용 목적,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경로로 설치 및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반면, 불법 복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여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법 복제의 기술적 유형과 법적 평가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크랙(Crack) 파일이나 키젠(Keyge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라이선스라 하더라도 허용된 수량을 초과하여 다수의 PC에 설치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대의 PC에만 설치가 허용된 프로그램을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10대의 PC에 배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저렴한 개인용 또는 교육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뒤 이를 영리 목적의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역시 명백한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로 분류됩니다.

2026년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SaaS)가 보편화되면서, 하나의 유료 계정을 여러 직원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약관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정품과 불법 복제의 경계는 단순히 설치 파일의 출처에 국한되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유권과 사용권의 구분: 정품 구매는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이 아닌, 계약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획득을 의미합니다.

  • 침해 행위의 다양성: 인증 우회 프로그램 사용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허용 범위 초과 사용도 위법 행위입니다.

  • 계정 공유 리스크: 구독형 서비스에서 인가되지 않은 다중 접속은 저작권 침해 및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처벌 수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규정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은 침해의 규모, 영리 목적 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판단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과실로 인한 1회성 설치와 달리,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다수의 불법 프로그램을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량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은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주로 침해자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정품을 판매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정품 소비자가격에 설치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저작권사는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요구하는 합의금에는 정품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호사 보수, 단속에 소요된 조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정품 가격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배상 요구에 직면했을 때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조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지연 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실무적 쟁점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침해 규모, 상습성 판단

민사 책임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정품 가격 기준 손해액 산정, 과도한 합의금 방어

행정 제재

공공기관 및 특정 업종의 경우 입찰 제한 등 불이익

기업 신인도 하락 및 영업 활동 차질

개인, 프리랜서, 기업별 리스크 진단

개인 사용자 및 프리랜서의 법적 쟁점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체의 형태와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인 사용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가의 전문 설계 프로그램, 영상 편집 툴, 유료 폰트 등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프리랜서는 외형상 개인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출한 결과물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사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폰트의 형태를 추적하여 불법 사용 정황을 포착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작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라이선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가 됩니다. 적발 시 프리랜서는 개인 자격으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기업의 양벌규정 적용과 관리 감독 의무

기업 환경에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복잡성이 한층 증가합니다. 기업은 다수의 직원이 다양한 부서에서 PC를 사용하므로, 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임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핵심 법리가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단,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사내 교육과 점검을 실시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의 고발이나 퇴사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단속이 시작되는 경우도 잦으므로 노무 관리와 소프트웨어 관리를 연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사용하던 USB를 통해 회사 PC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라도 기업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양벌규정의 엄격성: 직원의 단독 행위라도 기업의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영리 목적 추정: 프리랜서의 작업물에 포함된 비인가 폰트나 이미지는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내부 고발 위험: 불투명한 라이선스 관리는 퇴사자 등에 의한 제보로 이어져 기습적인 단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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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적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수령 시 초기 조치

저작권사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불법 사용 정황에 대한 소명 요구, 정품 구매 촉구, 합의금 제시, 형사 고소 예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저작권사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기업이나 개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문제가 된 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프로그램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를 보존한 채 신속하게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내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단속 및 법적 절차 진행 시 대응

수사기관의 단속반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추측성으로 답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나 진술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사건은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법에 대한 법리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단속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고, 저작권사와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배상 요구를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당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해로 인해 단속을 받은 경우에는 구매 내역, 라이선스 증서, EULA 조항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TIP

  • 현장 보존: 내용증명 수령 후 PC 포맷이나 파일 삭제는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영장 확인: 압수수색 시 영장에 명시된 장소, 물건, 혐의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협조하십시오.

  • 초기 진술 신중: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피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2026년 최신 라이선스 관리 노하우

클라우드 및 구독형 서비스의 라이선스 쟁점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의 업무 환경에서는 데스크톱에 설치하는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모델이 혼재되어 있어 라이선스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USB나 외장 하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내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IT 부서의 승인을 거쳐 도입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계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계정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라이선스를 재할당하거나 구독을 해지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보안 위협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한 라이선스라도 약관에 명시된 동시 접속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규정 수립

주기적인 실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사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정기적으로 스캔하고,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수량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잉여 설치본을 삭제하거나 부족한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하여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는 고의적인 도용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내 규정이 현행 저작권법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향후 단속이 발생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점검 항목

상세 내용

관리 주기

라이선스 대장 현행화

구매 증빙, EULA, 설치 허용 수량 및 기기 정보 기록

변동 발생 시 즉시

사내 PC 스캔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구독 계정 공유 현황 파악

분기별 1회 이상

임직원 보안 교육

불법 복제 방지 규정 안내 및 양벌규정 리스크 고지

반기별 1회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용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 개인용 라이선스를 영리 목적의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며,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몰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A.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 수령 후 임의로 PC를 포맷하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보존한 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내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Q.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여러 명이 공유해도 되나요?

A. 대부분의 구독형 서비스 약관은 인가되지 않은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 제한을 초과하거나 타인과 계정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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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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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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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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