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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료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밝히는 배상청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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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02, 2026
교통사고·의료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밝히는 배상청구 전략
Contents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변호사 선임, 왜 중요할까요?교통사고·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증거 확보 전략핵심 증거, 이것만은 반드시 확보하세요!불리한 합의·소송 방지 실전 TIP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자주 묻는 질문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선임해야 할까요?Q.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Q.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Q.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Q.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1.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2. 교통사고·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3. 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증거 확보 전략

  4. 불리한 합의·소송 방지 실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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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일상의 평온은 때로 너무나도 쉽게 깨어집니다. 출근길 교차로의 급작스러운 충돌, 믿고 몸을 맡겼던 병원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결과.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의 혼란 속에서 피해자가 마주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거대한 조직처럼 느껴지는 보험사와 병원,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받아야 할 배상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합의하곤 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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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관련 기관(보험사,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거대 조직인 보험사나 병원을 상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사고 초기 단계부터 최종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산정,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 입증 등 복잡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주도합니다. 사고 현장 기록, CCTV 영상, 진료기록부, 관련자 진술 등 방대한 자료 속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선별하고 확보하는 과정은 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 방대한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진료기록 감정 등의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여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결국 변호사의 선임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오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변호사 선임, 왜 중요할까요?

손해배상 사건에서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전략가입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 과실 비율에 대한 논리적 방어, 보험사 및 병원과의 대등한 협상, 그리고 소송 시 체계적인 변론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특히 보험사나 병원은 자체 법무과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므로, 개인이 홀로 맞서는 것은 정보와 협상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시작되는 길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각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의 청구 절차는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첫째, 사고 발생 및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 상대방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지한 즉시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초기 대응이 향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손해의 확정 및 증거 수집 단계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손해를 명확히 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필요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병원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또는 소송 단계입니다. 수집된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상대방(보험사, 병원 등)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은 신체감정, 과실비율 다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차 단계

교통사고 핵심 사항

의료사고 핵심 사항

1. 초기 대응

경찰 신고,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보험사 통보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전체 사본 확보, 타 병원 자문

2. 증거 수집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조사기록, 진단서, 수리견적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3. 손해액 산정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산정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산정

4. 합의/조정

보험사와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액 협상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 또는 병원 측과 직접 합의 시도

5. 소송 진행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 제기, 법원의 신체감정 진행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 감정,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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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증거 확보 전략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얼마로 평가받는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장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들은 지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다만,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나 개호비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의 상실분을 의미하며,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으로 나뉩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이며,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가동 연한까지의 예상 소득 감소분을 말합니다. 소득을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자료 등)와 후유장해의 정도를 평가한 의사의 진단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과실 비율, 나이,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객관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운 만큼,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손해 항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므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증거, 이것만은 반드시 확보하세요!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손해배상 청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증거들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 객관적 사고 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CCTV/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 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 소득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후유장해 관련: 후유장해진단서, 신체감정서

불리한 합의·소송 방지 실전 TIP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특히 거대 조직인 보험사나 병원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나 주장에 섣불리 동의했다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실전 팁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섣부른 합의서 서명을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사고 초기, 아직 손해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에 발견되는 후유장해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후유장해 유무까지 명확해진 후에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대화나 협상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나 병원 관계자와의 통화는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말이 바뀌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자문'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소속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구해 피해자의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거나 기왕증(기존 질병)의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손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2. 객관적으로 기록하십시오: 모든 증거와 소통 내용은 문서나 파일 형태로 남겨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3.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법률 및 실무 전문가 집단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가입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거대한 상대를 마주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해배상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기나긴 싸움에서 정당한 결과를 얻어내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선임해야 할까요?

A.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얻게 되는 배상금 증액분이 선임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가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중과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소송실익)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는 법원의 판례와 기준에 따라 예상 판결금을 산출하여 보험사의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A.맞습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과실 입증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진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의 감정을 통해 과실을 입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효과적인 입증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Q.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A.소송은 합의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제시된 합의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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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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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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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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