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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축법위반처분, 2026 최신 행정처분 절차와 예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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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6, 2026
수원건축법위반처분, 2026 최신 행정처분 절차와 예방법 총정리
Contents
2026년 수원시 건축법 주요 개정 포인트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시정명령 이행 기한 축소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절차 한눈에 보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반드시 알아야 할 위반 건축물 유형무단 증축 및 대수선불법 용도변경 사례건축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건축물대장 및 현황 도면 대조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행정처분 후 신속한 대응 전략의견제출서 작성 및 접수법무법인태하를 통한 체계적 조치자주 묻는 질문 (FAQ)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Q.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나요?Q. 전 소유자가 불법 증축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는데 책임져야 하나요?Q.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2026년 수원시 건축법 주요 개정 포인트

  2.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절차 한눈에 보기

  3. 반드시 알아야 할 위반 건축물 유형

  4. 건축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5. 행정처분 후 신속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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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수원시 일대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무단 증축으로 인한 행정처분 통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은 개인의 주요 자산이자 경제 활동의 기반이므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는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수원 지역의 건축물 관련 행정처분 절차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수원건축법위반처분 관련 사안을 다수 다루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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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시 건축법 주요 개정 포인트

2026년 수원시 건축 조례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완료하면 이행강제금을 감경받는 폭이 컸으나, 2026년부터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도시 미관 훼손과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

수원시는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가중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업용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는 이른바 '방쪼개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화재 시 대피로 확보 실패 등 대형 참사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띱니다.

수원건축법위반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 소유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 행위는 기본 산정액에 높은 비율의 가중치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 축소

위반 사항 적발 시 부여되는 시정명령 이행 기한도 기존보다 단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2차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각 단계별로 주어지는 기간이 줄어들어 소유자가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기한 내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일정을 조율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철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분진 민원까지 고려한다면 단축된 기한은 소유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구분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영리 목적 위반 가중치

기본 산정액 적용

기본 산정액의 100% 가중

시정명령 이행 기한

통상 60일 내외 부여

통상 30일 내외로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일부 주거용 5회 제한

횟수 제한 폐지 (시정 시까지)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절차 한눈에 보기

수원시 관할 구청은 고해상도 항공 사진 판독, 이웃 주민의 민원 신고, 공무원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합니다. 적발 이후에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합니다. 절차마다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각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은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 적용 법조문, 예정된 처분 내용(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만, 소유자 역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측량 오류나 법리적 오해로 인해 잘못 적발된 경우, 이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원건축법위반처분 절차 중 의견제출 단계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행정청의 판단대로 처분이 굳어집니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청은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촉구)이 발송됩니다. 2차 명령마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소유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적발 및 확인: 고해상도 항공 사진, 민원, 현장 점검을 통한 불법 사항 인지

  • 사전통지: 위반 사실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준수)

  • 시정명령: 1차 및 2차 원상복구 명령 발동 및 이행 촉구

  • 처분 확정: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재산 압류, 미이행 시 형사 고발

반드시 알아야 할 위반 건축물 유형

건축법 위반 사례는 다양하며, 소유자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파악하면 예기치 않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 및 대수선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 면적을 늘리는 무단 증축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옥상에 조립식 패널로 옥탑방을 만들거나, 상가 건물의 테라스에 지붕과 벽을 세워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필로티 주차장 공간을 벽으로 막아 창고나 상가로 사용하는 사례, 아파트나 빌라의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꾸준히 적발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 공사를 관청 승인 없이 진행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내력벽을 철거하여 공간을 확장하거나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신설하는 행위는 붕괴 등 심각한 안전 위협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불법 용도변경 사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도 주요 적발 대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허가받은 공간에 취사 시설과 바닥 난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개별 화장실과 취사 시설을 넣는 행위, 농업용 창고를 공장이나 물류 창고로 전용하는 행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상업 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하면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므로 관할 구청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허가 없이 카페나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사례 역시 용도변경 위반에 속합니다. 수원건축법위반처분을 받게 되면 원상복구 비용과 이행강제금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주의사항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지가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이로 인해 은행 대출이 제한되거나 기존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건물을 매매하는 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영업(식당, 학원 등)의 신규 등록이나 명의 변경도 전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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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불법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 불법 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 도면 대조

건물을 거래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기재된 용도, 면적, 층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있지만, 매수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과실 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지가 없는지 살피고, 건축물현황도면을 함께 발급받아 실제 건물의 구조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대장에는 없는 공간(베란다 확장, 옥상 창고, 덧대어진 지붕 등)이 현장에 존재한다면 무단 증축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측량 설계 사무소나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할 경우, 해당 건물이 적법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 관할 구청 인허가 부서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임차인이 모든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 방법

조치 사항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발급

위반건축물 표지 여부 및 기재 사항 꼼꼼히 확인

도면과 현장 대조

건축물현황도면 발급 후 직접 실측

무단 증축, 불법 가설물 존재 여부 점검

용도 적합성 검토

관할 관청 인허가 담당 부서 문의

입점 예정 업종과 건물 용도의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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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신속한 대응 전략

이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접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적발 내용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전 소유자가 불법 증축을 했고 이를 계약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거나, 측량 결과 위반 면적이 관청의 산정보다 작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소명 기회를 상실하므로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수원건축법위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행정청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법무법인태하를 통한 체계적 조치

건축법과 행정법은 복잡하며, 관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현장 조사, 관련 법령 분석,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해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신뢰했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TIP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이나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위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생계형 위반이거나, 자진 시정을 위해 철거 업체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은행 대출 및 연장이 제한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건물을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영업의 신규 등록이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나요?

A. 2026년 개정 기준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부과 횟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Q. 전 소유자가 불법 증축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A. 현행법상 위반 건축물의 시정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매입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감경이나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파악한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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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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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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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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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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