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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마약공범처벌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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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6, 2026
2026년 수원마약공범처벌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FAQ
Contents
마약 공범으로 몰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초기 진술의 무게와 방향 설정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포렌식 대비공범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공동정범과 방조범의 법리적 차이2026년 양형 기준의 엄격화자수 또는 협조 시 감형 가능성은?수사 협조의 실질적 요건자수의 법적 효력과 시점공범 혐의 방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2026년 최신 수원마약공범처벌 FAQ개별 사안의 특수성 분석객관적 자료 준비와 상담자주 묻는 질문 (FAQ)Q.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Q.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당장 내일 가야 하나요?Q.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미 삭제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Q.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공범이 되나요?Q.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1. 마약 공범으로 몰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2. 공범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3. 자수 또는 협조 시 감형 가능성은?

  4. 공범 혐의 방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5. 2026년 최신 수원마약공범처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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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범죄 추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단순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익명 거래가 늘어나면서, 유통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을 운반책(일명 드로퍼)이나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합니다.

본인은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근거로 마약공범처벌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취해야 할 객관적인 대응 방안과 법리적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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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으로 몰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 경우, 당황하여 섣불리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조치는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의 무게와 방향 설정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로 간주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아는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 물건을 전달받게 된 경위, 지시를 내린 사람와의 관계,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 방어의 기본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포렌식 대비

2026년 현재 모든 수사는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두려워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범행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해당 대화 내역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시를 받은 정황, 보수로 받은 금액의 규모, 내용물에 대해 질문했던 기록 등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됩니다.

주의사항

초기 대응 시 주의사항

  • 대화 내역 삭제 금지: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 내역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감정적 호소 자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지시자와 나눈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수사기관 출석 연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무단으로 불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정을 조율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공범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어떤 형태의 공범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가담 정도, 범행 수익, 역할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혐의를 의율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법리적 차이

범행을 공모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공동정범은 주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방조범(종범)'이 적용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반책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전체 계획을 알고 수익을 크게 나누어 가졌다면 공동정범으로, 단순히 심부름값 정도만 받고 1~2회 운반에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마약공범처벌 사건에서는 이 가담 정도를 낮추는 법리적 다툼이 핵심입니다.

2026년 양형 기준의 엄격화

최근 법원은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유통된 양이 많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크웹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 요소가 적용됩니다.

구분

성립 요건

처벌 수준

공동정범

범행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주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

방조범(종범)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 감경

단순 소지/투약

본인 사용 목적으로 취득 및 사용

취급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

자수 또는 협조 시 감형 가능성은?

수사망이 좁혀오거나 이미 혐의가 일부 드러난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를 주요 양형 인자로 삼습니다.

수사 협조의 실질적 요건

단순히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 상선(윗선)을 특정하거나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 경우 '수사 협조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협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의 인적 사항, 은닉된 범행 수익의 위치, 새로운 유통 경로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다른 공범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수의 법적 효력과 시점

자수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이나, 발각되었더라도 본인이 특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자수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의 가담 범위, 범행 일시 및 장소, 취급한 약물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추적을 받던 중 마지못해 출석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기적절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수사 협조 및 자수 핵심 포인트

  • 실질적 정보 제공: 수사기관이 모르는 상선이나 유통망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해야 감경 요소로 참작됩니다.

  • 자발성 요건 충족: 수사망이 완전히 좁혀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해야 자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호사 동행 출석: 자수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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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혐의 방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 조각'을 목표로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 물건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공범으로 기소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게 밀봉된 택배, 텔레그램을 통한 점조직 형태의 지시 등은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 증거로 쓰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구인 광고의 내용, 지시자와 나눈 일상적인 대화, 본인의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불법성을 의심할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나 불송치를 목표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자료를 보강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의 능력과 증명력을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춰 필요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을 지원합니다.

수사 단계

방어 목표

핵심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불송치 결정 유도

휴대폰 포렌식 참관, 고의성 부인 객관적 증거 제출

검찰 송치

기소유예 처분 도모

수사 협조,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

재판 진행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

검찰 측 증거 부동의, 증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반박

2026년 최신 수원마약공범처벌 FAQ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문을 가집니다. 본인이 취급한 약물의 종류, 가담 횟수, 얻은 수익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예상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본인의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 분석

예를 들어, 같은 운반책이라 하더라도 대마초를 운반한 경우와 필로폰을 운반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또한, 단 1회 운반에 그친 사람과 수개월에 걸쳐 수십 회 운반한 사람은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수사 동향과 판례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 준비와 상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 지시자와의 연락 수단, 자금 이동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불이익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TIP

변호사 상담 전 준비사항

  • 사건 타임라인 정리: 지시자와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체포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 관련 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 캡처, 계좌 거래 내역, 구인 광고 캡처 등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둡니다.

  • 수사기관 연락 내용 확인: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서나 구두로 안내받은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내용물을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거나 익명으로 지시를 받는 등 불법적인 물건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당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당장 내일 가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당장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여 출석 일정을 합리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미 삭제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한 행위 자체를 증거 인멸 시도로 보아 구속 수사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데이터 훼손을 멈추고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Q.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공범이 되나요?

A.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계좌가 마약 거래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면 마약류 범죄의 방조범으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자수가 형의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선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동반되어야 법원에서 유의미한 감경 요소로 참작합니다. 자수의 시점과 방법도 중요하므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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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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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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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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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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