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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방법, 상황별 비교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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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수원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방법, 상황별 비교로 알아보기
Contents
한눈에 보는 면접교섭권 거부 유형상황별 대처법, 어떻게 다를까?법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핵심 포인트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해야 할 때는?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요?Q.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Q. 수원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나요?
  1. 한눈에 보는 면접교섭권 거부 유형

  2. 상황별 대처법, 어떻게 다를까?

  3. 법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4. 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해야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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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자녀와 함께했던 마지막 주말은 언제였나요?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전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만남이 무산되는 경험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를 넘어, 아이가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립이나 오해로 인해 이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수원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방법을 찾는 분들이라면, 일방적인 거부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권리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거부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처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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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면접교섭권 거부 유형

면접교섭권 행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만남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부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크게 직접적인 거부와 간접적인 방해 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해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부는 보통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며 아이의 의사를 핑계로 대거나, 과거의 갈등을 언급하며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식입니다.

반면, 간접적인 방해는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 당일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하거나, 학원이나 다른 일정을 핑계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아이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아이 스스로 만남을 꺼리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역시 심각한 면접교섭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수원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구분

주요 특징

대표적인 예시

직접적 거부

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만남을 거부

"아이가 당신을 보기 싫어한다", "양육비를 주기 전까지는 못 만난다" 등

간접적 방해

다양한 핑계나 상황을 이용해 만남을 무산시킴

약속 당일 일방적 취소, 연락 두절, 아이에게 상대방 험담하기 등

조건부 허용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며 만남을 제한

원래 협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금전 요구, 지정된 장소/시간 강요 등

상황별 대처법, 어떻게 다를까?

면접교섭권 거부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거부 행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은 가급적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 시에는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이의 의사를 핑계로 거부한다면, 아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사조사나 상담 절차를 통해 아이의 양육환경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양육자의 방해 행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상대방이나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약속 장소의 사진, 해당 시간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거부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TIP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면접교섭권 거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면접교섭 약속 조율 과정과 거부 의사가 드러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 통화 녹음: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과 거부 사유를 명확히 녹음합니다.

  • 약속 불이행 입증 자료: 약속 장소에 방문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 증인 확보: 자녀의 인도를 방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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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화나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까지 무시하고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부과 신청'입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 처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악의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감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구인하는 제도로, 강력한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상대방의 거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 녹취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3. 과태료 부과 신청: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치 신청: 과태료 처분에도 불응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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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까지 고려해야 할 때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비양육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히 면접교섭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수단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 변경을 결정할 때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행위(정서적 학대), 비양육자의 양육 환경과 의지,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청구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분

면접교섭 이행명령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목적

정해진 면접교섭의 이행을 강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

주요 요건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

현재 양육자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입증 초점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의 필요성

법적 효과

과태료, 감치 등 간접 강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의 변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육자가 아이의 의사를 핑계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아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나 외부 상담 기관의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아이의 의사가 양육자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양육자의 일방적인 방해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법적 압박감을 느끼고 이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명령 결정마저 무시할 경우, 즉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감치 신청과 같은 후속적인 간접강제 절차를 통해 이행을 압박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A.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 행사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별도의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자녀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Q.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A. 많은 분들이 소송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비양육 부모와의 교류가 일방적으로 차단되는 것 역시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부모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찾아주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원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나요?

A. 관할 법원의 특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서면 심리뿐만 아니라 가사조사, 상담 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와 자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류 준비와 더불어 가사조사관의 면담이나 질문에 어떻게 일관되고 진솔하게 답변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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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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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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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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