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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 아파트·오피스텔별 차이와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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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 아파트·오피스텔별 차이와 맞춤 전략
Contents
아파트와 오피스텔, 반환소송에서 무엇이 다를까?주택법과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차이신탁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의 한계와 해법계약 해지 사유,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입주 지연과 허위 과장 광고중대한 하자와 이행 불능 상태반환 청구, 준비 서류와 절차는?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의사표시 확정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전개수원 지역 특화 법률 상담 포인트관할 법원의 특성과 지역 행정 지침의 이해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전략 수립지연손해금 청구와 약관의 규제자주 묻는 질문 (FAQ)Q. 입주 예정일이 한 달 지연되었는데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Q. 분양 당시 홍보물과 실제 시공이 다르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시행사가 파산 위기인데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Q. 중도금을 대출로 납부했는데, 소송 중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Q.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1. 아파트와 오피스텔, 반환소송에서 무엇이 다를까?

  2. 계약 해지 사유,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3. 반환 청구, 준비 서류와 절차는?

  4. 수원 지역 특화 법률 상담 포인트

  5. 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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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원 일대의 대규모 택지 개발과 상업 지구 정비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2026년, 분양 시장의 내재적 변동성은 여전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입주 지연이나 허위 과장 광고, 건물 내 중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쟁이 법원 실무에서 꾸준히 관찰됩니다.

하지만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변심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문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귀책사유 입증이 요구됩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자산이 묶인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조치와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의 쟁점을 객관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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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반환소송에서 무엇이 다를까?

분양받은 목적물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오피스텔 및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소송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각 건축물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반환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과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차이

아파트는 주택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는 보증 기관을 통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상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며, 이 경우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건물 유형

적용 주요 법률

분양보증 및 자금 관리 주체

아파트

주택법

HUG 분양보증 의무화, 환급 이행 청구 절차 존재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분양법

분양보증 임의적, 신탁사와의 대리사무 계약 확인 필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의 한계와 해법

오피스텔 분양 대금은 대체로 시행사의 직접 계좌가 아닌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수분양자가 자금을 보유한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좌우됩니다. 통상적인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는 신탁사가 수분양자에 대해 직접적인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신탁 원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 집행의 주체와 반환 의무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청구가 기각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으려면 상대방의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 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변 시세 하락이나 수분양자 개인의 자금 조달 악화, 대출 규제 변경 등은 법적인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 지연과 허위 과장 광고

첫 번째 주요 사유는 입주 지연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도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수분양자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률 미달이나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변경 및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분양 당시 홍보했던 층고, 조망권, 마감재 수준, 주변 기반 시설 등이 실제 시공 결과와 중대하게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수분양자의 청약 유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와 이행 불능 상태

세 번째는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누수, 균열, 소음 등 건물의 기능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이중 분양이나 시행사의 채무 초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 상태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입주 3개월 이상 지연: 계약서상 예정일 대비 3개월 초과 시 즉시 해제권 발생

  •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 분양 홍보물과 실제 시공의 불일치가 청약 의사에 미친 인과관계 입증

  • 치유 불가능한 하자: 건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 이행 불능: 시행사 파산, 부지 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

이러한 해제 사유에 따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입증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입주 지연은 행정청의 통보문으로 비교적 명확히 증명되나, 과장 광고나 하자는 법원 감정평가 및 당시의 홍보 팸플릿, 녹취록 등을 통한 치밀한 사실관계 구성이 요구됩니다.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는 이러한 귀책사유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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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 준비 서류와 절차는?

소송은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으며, 단계적인 법률 준비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시행사나 신탁사의 자금 은닉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대금 회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의사표시 확정

본격적인 소송 제기 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대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수분양자가 언제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했는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확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 경위, 해제 사유(예: 입주 예정일 도과),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핵심 목적

주요 필요 서류

1단계: 내용증명

계약 해제 의사표시 및 이행 촉구

분양계약서, 납입 영수증, 지연 통보문

2단계: 보전처분

피고의 재산 처분 및 은닉 방지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3단계: 본안소송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획득

현장 사진, 녹취록, 감정 신청서, 변론 요지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전개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시행사나 신탁사의 예금 계좌, 미분양 부동산 등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얻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보전처분은 본안소송만큼이나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안소송을 시작합니다.

피고 측은 천재지변, 관급 자재 파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들어 지체의 정당성을 항변하거나,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여 손해배상으로 족하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이에 맞서 피고의 주장을 탄핵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호사는 관련 행정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원 지역 특화 법률 상담 포인트

2026년 수원은 광교 신도시, 영통지구, 호매실지구 등 구역별로 부동산 개발과 정비 사업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대형 복합 상업시설의 분양 현장에서는 용도 변경이나 수익률 보장 약정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규모 주거 단지에서는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지연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관할 법원의 특성과 지역 행정 지침의 이해

수원지방법원과 산하 지원들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단한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개발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행정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재판의 심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분양 당시 약속된 도로망 확충이나 학교 설립이 무산된 경우, 수원시청이나 관련 교육청의 고시 내역, 공문 수발신 기록을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기반의 행정 절차와 개발 연혁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쟁점 파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TIP

초기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는 분양 대행사 직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모델하우스에서 배포한 팸플릿 원본을 훼손 없이 보관하여 지참하십시오. 구두로 약속받은 프리미엄 보장이나 전매 알선 등의 내용은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없으면 재판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쟁 대상 건물이 위치한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훌륭한 증거 보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면담 시 이러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참하면, 계약 해제 가능성과 대금 반환의 실효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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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전략 수립

2026년 법원의 판결 동향을 분석해 보면,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을 함부로 깨지 않으려는 엄격한 기준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사태에서, 법원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불가항력 면책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와 약관의 규제

최근 판례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이나 지연손해금 이율이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고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인정받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또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독점 영업권' 보장 약정이나 '특정 업종 지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를 부수적 의무 위반이 아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제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해제 사유를 인지하고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계약을 추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상황을 인지했다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추가 대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시 법적 검토를 받아 권리 소멸을 방지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과정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권리관계 분석이 까다롭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수분양자들의 단순한 단체 행동만으로는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확립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에 직면하여 막대한 자산이 위협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법적 진단을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주 예정일이 한 달 지연되었는데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한 달 지연된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해제보다는 지체상금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확인하여 지연 기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 분양 당시 홍보물과 실제 시공이 다르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홍보물과 실제 시공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으며, 건물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시행사가 파산 위기인데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분양보증이 없다면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신탁 계약서를 분석해야 하며, 시행사의 남은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중도금을 대출로 납부했는데, 소송 중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시행사가 수령한 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발생분 역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하여 소송 과정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Q. 수원분양대금반환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사건의 쟁점과 피고의 항변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자 감정이나 사실조회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먼저 완료하여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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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수원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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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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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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