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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양육비 소송,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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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7, 2026
수원 양육비 소송,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Contents
양육비 청구, 수원에서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양육비 산정과 분쟁, 실제 쟁점은 무엇? 미지급 양육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핵심 포인트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2026년 최신 정리 양육비 소송 후, 일상에서 조심할 점은? 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자영업자일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Q. 수원 양육비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소송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된 후 상대방이 실직했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해줘야 하나요?Q.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1. 양육비 청구, 수원에서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2. 양육비 산정과 분쟁, 실제 쟁점은 무엇?

  3. 미지급 양육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4.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2026년 최신 정리

  5. 양육비 소송 후, 일상에서 조심할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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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양육비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이행 확보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소송을 준비할 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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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수원에서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수원시에 거주하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인 수원가정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과 기본적인 소송 절차는 유사하지만, 관할 법원의 특성이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일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원 지역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되지만, 이혼 후에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의 일반적인 절차
양육비 청구 소송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수원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의 원인과 액수,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은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로, 이 단계에서 양육비 액수나 지급 방식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가사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TIP

수원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소송 서류 준비 팁

양육비 청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소송 과정에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자료: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측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학습지 등), 의료비, 특기 활동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기타 증거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 기본적인 신분 관계 서류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분쟁, 실제 쟁점은 무엇?

양육비 소송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양육비 구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자녀가 7세라면, 기준표에 따라 약 130만 원 내외가 표준 양육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표준 양육비를 바탕으로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수, 거주 지역(도시 또는 농어촌),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 주요 분쟁 지점
실제 소송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합니다. 흔한 쟁점은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급여소득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거나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추가 양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표준 양육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그 필요성과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는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고려 항목

입증 방법

표준 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 자녀 나이 및 수,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추가 양육비

자녀의 중한 질병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유학, 예체능), 장애로 인한 특수 재활 비용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학원비 납입 증명서, 관련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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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비양육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상대방의 직업, 재산 상황, 미지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
대표적인 방법은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이고 그 직장을 알고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여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감치명령’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을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률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미지급 양육비 강제집행 주요 수단 요약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법.

  •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재산) 제공을 명령하는 방법.

  • 이행명령: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감치명령: 이행명령 후에도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간 구금하는 강력한 제재.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2026년 최신 정리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수원시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최신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양육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및 수원시의 주요 지원 내용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인 추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를 통해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자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및 문의처

아동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주거 지원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시청 주택과

교육/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 지원, 교육 급여 지원

교육청, 지역아동, 행정복지

법률 및 상담 지원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심리·정서 지원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양육비 소송 후, 일상에서 조심할 점은?

양육비 소송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립을 일상으로 끌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 결과를 두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관리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와의 관계는 ‘자녀의 부모’라는 공통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자녀의 중요한 성장 과정(입학, 졸업,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양측의 경제적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실직, 승진, 재혼, 자녀의 진학 등)에는 이미 확정된 양육비 액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 소송’을 통해 현실에 맞게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곁을 지키겠습니다.

TIP

양육비 소송 후 상대방과의 소통 원칙

  • 자녀 중심 대화: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를 둡니다.

  •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양육에 필요한 사실 정보(일정, 비용 등) 위주로 소통합니다.

  • 공개적인 장소 활용: 민감한 사안은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제3자 중재 요청: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자영업자일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상대방이 소득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이나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수준을 추정한 뒤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Q. 수원 양육비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 간의 협의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3~6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렵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 간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부모의 부양 의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청구 시점, 그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Q. 소송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된 후 상대방이 실직했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해줘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유지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하지만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 및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판결을 승인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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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수원에서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양육비 산정과 분쟁, 실제 쟁점은 무엇? 미지급 양육비,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핵심 포인트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2026년 최신 정리 양육비 소송 후, 일상에서 조심할 점은? 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는 자영업자일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Q. 수원 양육비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소송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된 후 상대방이 실직했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해줘야 하나요?Q.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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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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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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