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기업법무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Apr 30, 2026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Contents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유출이 성립되는 대표적 사례는?형사처벌 수위와 그 영향력은?핵심 포인트외국인 및 조직적 유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빠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Q.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Q.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Q.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2. 유출이 성립되는 대표적 사례는?

  3. 형사처벌 수위와 그 영향력은?

  4. 외국인 및 조직적 유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5. 빠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원의 한 유망 기술 스타트업 대표 A씨. 어느 날 경쟁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흡사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얻어낸 결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 최근 퇴사한 핵심 연구원 B씨가 경쟁사로 이직하며 회사의 중요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수원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수원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문제, 본 글에서는 그 핵심 5가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회사 정보가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에 자사의 중요 정보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비공지성’으로,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통해 경쟁자에 비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했던 경우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이는 접근 제한, 비밀유지 서약,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요건

핵심 내용

충족 예시

비공지성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업계 종사자라도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내부 생산 공정도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든 경우

신제품 개발 계획, 고객 명단, 원가 정보 등

비밀관리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상태

자료에 ‘대외비’ 명시, 보안 서약서 징구, 접근 권한 설정

이 세 가지 요건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기업의 의지와 노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평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사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유출이 성립되는 대표적 사례는?

수원 지역의 산업 특성상 반도체, IT,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기업이 많아 영업비밀 유출 사건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흔한 유형은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입니다. 핵심 기술이나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USB,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통해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창업하며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내부자 유출은 접근 권한이 있었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협력업체나 계약 관계자에 의한 유출입니다. 공동 연구 개발이나 제품 생산을 위해 영업비밀을 공유했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접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킹, 산업 스파이 등 외부의 조직적인 침해 행위를 통한 유출도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과 계획을 동반하는 범죄로,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핵심 정보를 탈취하는 형태입니다.

TIP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 정보에는 ‘대외비’, ‘영업비밀’ 등급을 명확히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직급과 직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절차 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약서를 다시 한번 징구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를 포맷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출 경위와 방법이 다양하므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형사처벌 수위와 그 영향력은?

영업비밀 유출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벌금의 상한이 ‘재산상 이익액의 10배’에 해당할 경우 그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출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막대하다면 벌금액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도 있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직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회사 전체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회와 격리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범죄 기록이 남아 향후 동종 업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한 직접적인 벌금 외에도, 기업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핵심 포인트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처벌 요약

  • 개인 행위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액의 10배까지 가중 가능)

  • 법인 (양벌규정): 행위자가 얻은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 영향: 개인은 실형, 벌금,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기업은 재정적 손실과 함께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및 조직적 유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은 이를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벌금액은 재산상 이익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익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원과 같이 첨단 기술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내 영업비밀 침해

국외 사용 목적 침해

징역

10년 이하

15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벌금 상한

재산상 이익액의 10배

재산상 이익액의 10배

이처럼 국외 유출 목적이 인정되거나 조직적 범죄의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며,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국내 침해 사안보다 더 신속하고 면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빠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했을 때,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 및 보전입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의 컴퓨터, 이메일, 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중요하므로 임의적인 포렌식보다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내부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유출했으며,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보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 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증거 보전: 유출 의심자의 PC, 이메일, 서버 로그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확보합니다.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관계 파악: 내부 조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시점, 경로,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 법적 조치 검토: 확보된 증거와 파악된 사실을 기반으로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4. 보안 시스템 점검: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즉시 보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초기 대응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경우, 그 기술적·법리적 쟁점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한 직원이 회사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직원이 가져간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PC 로그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나 자신에게 부정한 취득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정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비공지성 결여),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비밀관리성 결여)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A.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쟁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 등을 '취득'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사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인력은 없는지, 내부 정보 접근 기록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 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손해액 산정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법원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침해를 당한 회사가 입은 손실액(매출 감소 등), 또는 해당 영업비밀 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회계 자료, 시장 점유율 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는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서약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하는 등 다른 합리적인 비밀관리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업기밀유출대응, 영업비밀보호요건, 기술유출처벌,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소송,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태하 수원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