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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 자금출처 조사 소명, 핵심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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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7, 2026
2026년 수원 자금출처 조사 소명, 핵심 준비 가이드
Contents
수원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핵심 포인트자금출처 소명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실패 없는 소명서 작성법, 이것만은 지키세요수원 맞춤 세무 대처법, 지역별 팁은?최근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자금출처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Q. 부모님께 받은 돈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Q.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Q. 수원 지역 부동산 거래 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Q. 조사를 혼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수원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2. 자금출처 소명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

  3. 실패 없는 소명서 작성법, 이것만은 지키세요

  4. 수원 맞춤 세무 대처법, 지역별 팁은?

  5. 최근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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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수원 광교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A씨. 계약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제목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두려운 단어였습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수원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특히 젊은 연령층이나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 당국의 연락은 누구에게나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탈루 혐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당황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출처 조사 대응의 핵심적인 준비 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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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자금출처 조사는 예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수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당황하며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는 과세 당국이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입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특히 광교, 영통, 호매실 등 신규 택지지구나 재개발이 활발한 구도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개인의 소득, 재산, 부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득 수준에 비해 취득한 자산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수원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했거나, 뚜렷한 소득 활동이 없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증 없이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뚜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통지서에 명시된 소명 기한과 요구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금출처 조사, 이럴 때 시작됩니다

  • 소득 대비 고가 자산 취득: 연령이나 직업상 소득에 비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

  • 부채 상환 능력 의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사인 간의 채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 가족 간 비정상적 자금 거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없이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에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단기 재산 변동: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진술이나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소명 자료는 크게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자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처분 대금, 상속·증여받은 재산, 기타 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타인 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사인 간 차용금 등이 해당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급여 통장 내역만 제출하는 것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공신력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상환한 계좌 이체 내역 등 채무 관계임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급히 추측하여 제출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뚜렷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금 원천 구분

증빙 서류 예시

준비 시 유의사항

근로/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통장 내역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 누락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움

재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차량 매매 서류, 통장 입금 내역

처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간격이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자금 흐름이 뚜렷해야 함

상속/증여 재산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세금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금융기관 대출

부채증명원,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대출금의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소명해야 함

사인 간 차용금

공증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계획 및 증빙

객관적으로 채무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 소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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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소명서 작성법, 이것만은 지키세요

증빙 자료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한 소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명서는 세무 공무원에게 나의 자금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감정적인 호소나 장황한 개인사를 나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취득한 자산의 총액과 내가 제시하는 자금 출처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뚜렷한 타임라인에 따라 서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총액을 명시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시기별로 지출된 금액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각 지출 시점에 어떤 자금으로 충당했는지를 증빙 자료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5일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은 2024년 5월 매도한 A 아파트의 양도 대금 중 일부와 2020년부터 저축한 예금을 합하여 마련했다’ 와 같이 시점과 금액, 출처를 뚜렷이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나 도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명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는 현금 사용 내역을 뚜렷하지 않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부터 모아온 현금’이라는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져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면, 과거 소득 신고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등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명서는 제출 전 여러 번 검토하여 논리적 오류나 계산 착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IP

소명서 작성 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소명서의 목적은 조사 담당자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나 여러 출처의 자금이 얽혀 있다면, 자금 흐름도를 그려보는 것을 권합니다. A4용지에 취득한 부동산을 중앙에 두고, 좌측에는 근로소득, 예금, 주식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을, 우측에는 부모님 차입금, 은행 대출 등 외부 자금을 화살표로 연결해 보세요. 각 자금의 원천과 금액, 유입 시점을 표기하면 전체적인 자금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쉬워져 논리적인 소명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원 맞춤 세무 대처법, 지역별 팁은?

수원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GTX-C 노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져 세무 당국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할 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팔달, 장안 등 구도심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이력과 추가 분담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광교나 영통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자금 기여도를 뚜렷이 구분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세를 위해 명의를 분산했다가 한쪽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간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원은 법원,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세무서가 밀집해 있어 관련 행정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에 완벽한 자료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

수원 지역 소명 시 핵심 포인트

부부 공동명의

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른 기여분을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등)로 입증

부모 자금 지원

증여세 신고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통한 채무 관계 뚜렷화

사업 소득 활용

사업체의 매출 및 소득 신고 내역과 개인 자금으로의 인출 과정이 투명해야 함

재개발/재건축

최초 조합원 자격 취득 자금부터 추가 분담금 납입까지 전 과정의 자금 흐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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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2026년 수원에서 진행된 자금출처 조사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통구의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직장인 B씨는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총 매수 자금 중 일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차용금으로 주장하며 차용증만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없고, B씨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여로 결론 내리고 수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팔달구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한 C씨는 소명 요구를 받자마자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C씨는 본인의 근로소득, 과거 보유 주식 매각 대금, 배우자의 소득, 금융기관 대출 등 복잡하게 얽힌 자금 출처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계좌 이체 내역, 소득증명원 등 뚜렷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금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여 세무 당국의 추가적인 의문 제기 없이 조사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자금출처 조사가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이런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서류를 꾸며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조한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현금을 지인에게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무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거짓 소명은 결국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금출처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 자금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상속, 정당한 차입 등으로 자금 출처가 뚜렷하게 소명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그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때입니다.

Q. 부모님께 받은 돈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 또는 차용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이라면 공증된 차용증, 객관적인 이자율 설정,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계획 등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Q.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출한 자료만으로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 누락이나 증여로 추정하여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본래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수원 지역 부동산 거래 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수원시는 신도시, 구도심 재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거래는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 흐름이 복잡하므로 단계별 납입 내역과 자금 출처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각자의 자금 기여분을 뚜렷이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를 혼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혼자 대응할 경우 법리적, 세무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핵심을 벗어난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조사관의 의도에 맞는 핵심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적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보다 원만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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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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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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