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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신청, 2026년 최신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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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8, 2026
수원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신청, 2026년 최신 절차 완벽 가이드
Contents
수원 재개발, 토지수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핵심 포인트토지보상금, 산정 기준과 실제 차이는?토지수용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이의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 재개발 정책 변화는?자주 묻는 질문 (FAQ)Q. 토지수용 보상금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감정평가 시 토지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Q.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금 수령은 언제 할 수 있나요?Q.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1. 수원 재개발, 토지수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과 실제 차이는?

  3. 토지수용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4.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5. 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 재개발 정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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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등기우편 한 통. ‘수용재결서’라는 서류에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과 토지가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었고, 정해진 보상금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시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보상금 산정, 이주 시기, 생계 대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시된 보상금이 주변 거래 사례나 실제 이전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 증액이나 재결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토지수용 절차와 이의신청, 이후 대응 과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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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토지수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원시 내 특정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 구역 내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보상금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수용’ 절차의 시작입니다.

토지수용 절차는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업인정고시를 시작으로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협의, 그리고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률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보상금액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시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수용 핵심 진행 절차

  • 1단계 (사업 준비): 사업인정고시 → 토지·물건조서 작성

  • 2단계 (보상 협의):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평가 → 손실보상 협의

  • 3단계 (강제 수용): 협의 불성립 →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 4단계 (불복 절차): 수용재결서 송달 → 이의신청 (3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

이처럼 재개발 토지수용은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과 실제 차이는?

토지수용 절차에서 큰 쟁점은 단연 ‘보상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그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상금 산정 기준과 시장에서 인식하는 가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평가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

즉,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보상금 산정 시 고려사항

소유자가 기대하는 가치

기준 시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현재 및 미래의 시장 가치

평가 기준

공시지가 기반의 객관적 가치

주변 실거래가, 호가 등

개발이익

원칙적으로 배제

재개발 후의 가치 상승 기대

주요 요소

토지의 형상,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입지, 학군, 생활 편의성 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법률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은 실제 시장의 역동성이나 소유자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토지 외에 건물, 영업권, 이전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이전해야 할 기계 설비가 평가에서 빠지거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식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상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수원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매우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되어 심리를 받게 됩니다.

TIP

이의신청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만 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가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했는지, 누락된 보상 항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 표준지 선정의 오류, 주변 유사 토지 거래 사례, 개별요인 비교치의 부적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재결서 검토: 보상금 산정의 세부 내역과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 객관적 자료 수집: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공시지가 변동 내역, 감정평가 관련 판례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재결의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희망하는 보상금액과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한 내 제출: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류만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평가 보고서를 분석하고 법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벅찬 일일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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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재결’이라고 합니다. 이의재결을 통해 초기 보상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받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이의신청에서 보상금이 증액되는 주된 이유는 초기 감정평가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누락된 보상 항목을 새롭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면 증액 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항상 보상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한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통상)

비고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리

3~6개월

서면 심리 위주, 보상금 증액 가능성

행정소송

법원의 사법적 판단

6개월 ~ 1년 이상

변론 기일 진행, 법원 지정 감정 시행

만약 이의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새롭게 보상금 감정을 진행하게 되며,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과 실익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주목해야 할 수원 재개발 정책 변화는?

2026년을 기점으로 수원시의 재개발 정책과 토지수용 관련 법규에도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 보상 방식이 실제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감정평가 시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원시 차원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TIP

2026년 재개발 정책 변화 대비 방안

수원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나 국토교통부의 토지보상법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변화는 보상 기준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응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 강화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토지 소유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수원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복잡하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용 통보에 당황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수용 보상금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시행자와의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여 통보하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산일과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감정평가 시 토지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토지 소유주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금 수령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유보 표시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토지수용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은 감정평가의 적정성, 관련 법규 해석 등 법리적 쟁점이 많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초기 감정평가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이의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하여 대응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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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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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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