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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수원친권포기방법, 절차부터 실제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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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28, 2026
2026년 기준 수원친권포기방법, 절차부터 실제 사례까지
Contents
수원에서 친권 포기, 정말 가능한가요?수원 친권 포기 절차, 한눈에 보기친권포기각서의 효력과 주의할 점실제 수원사례로 보는 친권포기 이슈친권 포기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무엇이 달라질까?자주 묻는 질문 (FAQ)Q. 협의이혼 시 친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친권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Q.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Q. 친권을 상실하면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되나요?Q. 수원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1. 수원에서 친권 포기, 정말 가능한가요?

  2. 수원 친권 포기 절차, 한눈에 보기

  3. 친권포기각서의 효력과 주의할 점

  4. 실제 수원사례로 보는 친권포기 이슈

  5. 친권 포기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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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 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내려놓는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준비하거나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며 수원친권포기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민법상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이 중대한 법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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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친권 포기, 정말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많은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권리를 임의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마음대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강한 의무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개입과 판결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관할 법원인 수원가정법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공동 친권 대신 일방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면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친권 상실 선고나 제한 등의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 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포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의 행사자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을 내립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편의보다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 친권 포기 절차, 한눈에 보기

권리자를 변경하거나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청구권자는 부모 일방이나 자녀의 친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 그리고 권리를 변경해야 하는 명확한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분 관계를 소명합니다.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측의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는 부모의 주장이 사실인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안정적인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조사 과정에 반영됩니다. 이후 심문 기일이 열리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가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거나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은 서류 준비부터 심문 기일 출석까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가사조사 대비, 심문 기일 동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 사항

서류 접수

심판 청구서 및 입증 자료 제출

관할 법원 요건 충족

가사 조사

양육 환경 및 자녀 의사 파악

객관적인 양육 계획 제시

심문 및 결정

법원의 최종 판단 및 심판문 송달

자녀 복리 부합 여부 소명

친권포기각서의 효력과 주의할 점

실무 현장에서 종종 당사자끼리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를 지참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부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서만 믿고 자녀에 대한 의무를 방기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 행위는 아동학대나 방임, 유기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으며, 훗날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도 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합의문 작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심판문을 통해 단독 친권자가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내용이 반영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각서를 작성하는 실수를 피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부모 간 임의로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각서만 믿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방임이나 유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심판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 변동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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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원사례로 보는 친권포기 이슈

수원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실무 쟁점을 살펴보면, 권리 변경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이혼 당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한쪽이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의 여권 발급, 수술 동의, 통장 개설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위해 단독 권리자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쟁점은 권리를 가진 부모 일방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부모나 친족이 권리 상실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우위에 두고 심리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무능력 자체만으로는 상실 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입증된다면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요건을 충족하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자녀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수원 관할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특성에 맞는 증거 수집 방향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합니다.

TIP

  • 자녀의 일상적인 법률행위에 지장이 생겼다면 단독 친권자 변경 청구를 고려하세요.

  • 상대방의 양육 의무 위반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진술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권 포기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무엇이 달라질까?

권리를 내려놓거나 상실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권과 경제적인 부양 의무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권리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권리자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녀를 만날 권리까지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친은 정기적으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자녀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의 변동은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영향을 미칠 뿐,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나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끊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절차를 진행하면 훗날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과 면접교섭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 친권이 없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 권리 포기가 경제적 책임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시 친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부가 협의하여 일방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친권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A. 공증을 받더라도 부모가 임의로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

A.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친권을 상실하면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친권 상실과 부양 의무는 별개이므로, 권리를 잃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원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사조사와 심문 기일 등을 거치며 통상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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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친권 포기, 정말 가능한가요?수원 친권 포기 절차, 한눈에 보기친권포기각서의 효력과 주의할 점실제 수원사례로 보는 친권포기 이슈친권 포기 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무엇이 달라질까?자주 묻는 질문 (FAQ)Q. 협의이혼 시 친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친권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기나요?Q.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Q. 친권을 상실하면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되나요?Q. 수원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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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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