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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직무발명분쟁, 2026년 판례와 해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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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ug 11, 2026
안산직무발명분쟁, 2026년 판례와 해결법 총정리
Contents
안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무발명 분쟁 유형은?2026년 적용되는 안산시 직무발명 보상 기준은?분쟁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포인트실패를 막는 안산 직무발명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안산 직무발명 분쟁, 초기 자문 활용법은?자주 묻는 질문 (FAQ)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퇴사한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Q. 회사가 승계 통지를 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Q. 사내 보상 규정을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Q.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1. 안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무발명 분쟁 유형은?

  2. 2026년 적용되는 안산시 직무발명 보상 기준은?

  3. 분쟁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포인트

  4. 실패를 막는 안산 직무발명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5. 안산 직무발명 분쟁, 초기 자문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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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기술 개발의 성과를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가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안산 지역의 산업단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며, 그에 따라 안산직무발명분쟁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성과를 두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과정은 양측 모두에게 복잡한 과제를 남깁니다.

기업은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직원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립을 멈추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법적 기준, 그리고 이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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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무발명 분쟁 유형은?

안산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잦게 일어납니다.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흔히 마주하는 갈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직원의 현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각차가 발생합니다.

둘째,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입니다. 회사가 발명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직원이 기술 개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커집니다.

셋째, 권리 승계 절차의 흠결로 인한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발명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한 채 회사가 임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사업화에 나서면, 직원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여 초기에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구분

주요 쟁점

확인사항

성립 여부

업무 범위 포함 여부

직원의 담당 업무와 발명의 연관성

보상금 산정

이익 및 공헌도 평가

사내 보상 규정 및 산식의 합리성

절차 준수

승계 통지 의무 이행

서면 통지 기한 및 절차 준수 여부

2026년 적용되는 안산시 직무발명 보상 기준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은 소속된 기관이 공공부문인지 민간 기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전에 제정된 '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시가 권리를 승계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춰 등록보상금과 처분수입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안산 지역의 일반 기업은 발명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기업이 사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책정된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이 없거나 산정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사가 해당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양측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때 회사가 제공한 연구 시설, 자금, 인력 지원 등도 비중 있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보상 제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직원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근거를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부문: 안산시 조례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보상금 지급

  • 민간부문: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사내 보상 규정 적용

  • 규정 부재 시: 법원이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해 정당한 보상액 산정

분쟁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포인트

직무발명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내에 설치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 내부 기구를 통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 조율이 어렵다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핵심 포인트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발명자는 자신이 해당 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연구 노트, 이메일, 회의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기업은 사내 보상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보상금 산정 기준이 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TIP

  • 내부 협의 결렬 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고려

  • 발명자: 연구 노트, 이메일 등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 기업: 보상 규정 제정 절차 및 산정 근거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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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막는 안산 직무발명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면 양측 모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초기부터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내 보상 규정을 만들거나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규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직원이 발명을 완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했을 때,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 승계 여부를 명확히 통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금 산정 기준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진행 중인 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금 정산 방식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핵심 내용

예방 효과

규정 제정 절차

종업원 과반수 동의 확보

규정의 법적 효력 유지

승계 통지 시스템

서면 신고 및 기한 내 통지

권리 귀속의 명확화

보상금 산정 기준

투명한 공개 및 기여도 반영

정당한 보상 관련 이견 줄어듦

안산 직무발명 분쟁, 초기 자문 활용법은?

기술에 대한 권리 다툼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해석이 까다로워 당사자들끼리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갈등 초기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관련 공적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분쟁 초기 진단이나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내 규정의 적법성, 기여도 입증 자료의 유효성, 그리고 예상되는 보상금 규모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를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할 것

  • 사내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지 말 것

  • 소송 가능성이 보이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자 및 사용자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사내에 보상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되, 규정이 불합리할 경우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Q. 퇴사한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퇴사자라 하더라도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승계 통지를 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직원에게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회사의 특허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사내 보상 규정을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상 규정을 변경할 때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변경된 규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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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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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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