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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산마약밀수처벌, 청소년·외국인·성인별 처벌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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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3, 2026
2026년 안산마약밀수처벌, 청소년·외국인·성인별 처벌 얼마나 다를까?
Contents
안산에서 적발된 다양한 연령·국적별 마약 밀수 유형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활용 밀수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국제 우편 반입성인 점조직 형태의 대규모 유통망연령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은?청소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경계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성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양형 기준단순 운반책도 중형? 각색한 판례로 확인해보세요운반책(지게꾼) 가담 시 처벌 수위수거책 및 던지기 수법의 법적 책임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른 판결 차이마약 밀수, 억울한 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필수인가?수사 초기 진술 확보와 방어권 행사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한 혐의 소명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청소년이 마약 밀수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Q. 외국인이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되면 추방되나요?Q. 택배 내용물을 모르고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Q.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1. 안산에서 적발된 다양한 연령·국적별 마약 밀수 유형

  2. 연령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은?

  3. 단순 운반책도 중형? 각색한 판례로 확인해보세요

  4. 마약 밀수, 억울한 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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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약물 반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 지역에서는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산마약밀수처벌 수위는 적발된 인원의 나이, 체류 신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상이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게 배송 알바에 참여했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대신 받아주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소년, 외국인, 성인 등 대상별로 달라지는 처벌 기준과 실제 판례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 안산마약밀수처벌은 피의자의 연령과 국적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 청소년은 범행 규모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억울하게 운반책으로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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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적발된 다양한 연령·국적별 마약 밀수 유형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활용 밀수

2026년 세관 및 경찰청의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불법 약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용돈 벌이 목적으로 접근하며, 가상화폐 믹싱 기술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제 특송 화물이나 통상 우편물 속에 소량의 약물을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합니다.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내세워 단속망을 피하려 하지만, 세관의 이온스캐너와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에 의해 초기에 적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이 모두 복구되어 무거운 안산마약밀수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국제 우편 반입

안산은 다국적 근로자와 유학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합법으로 분류되는 약물이 대한민국에서는 중범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국민 커뮤니티 내의 수요를 노리고 반입을 시도합니다. 주로 자국에서 발송되는 생필품, 영양제, 전통 의약품, 식료품 등으로 정교하게 위장하여 국제 택배를 통해 들여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수취인 명의를 타인으로 도용하거나 허위 주소지를 기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배송지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통신 기지국 추적을 통해 실질적인 화주를 검거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의 유통망을 형성할 위험이 커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한 사안으로 다룹니다.

성인 점조직 형태의 대규모 유통망

성인들이 주도하는 범죄 조직은 보다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밀수를 진행합니다. 총책, 자금 관리책, 해외 발송책, 국내 통관책, 운반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단속 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 합니다. 해상 컨테이너 화물이나 항공 수하물을 이용해 대량의 약물을 반입하며, 정상적인 수출입 기계 부품이나 농산물 속에 교묘하게 은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조직적 범행은 단순한 투약 목적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뚜렷하므로, 적발 시 안산마약밀수처벌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형량이 구형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와 조직의 완전한 와해를 목표로 강제 수사를 전개합니다.

구분

주요 반입 수단

범죄 양상 및 특징

청소년

국제 우편, 특송 화물

다크웹 및 가상화폐 활용, 비대면 소규모 반입 시도

외국인

국제 택배, 개인 수하물

생필품 및 의약품 위장, 자국 커뮤니티 중심의 유통

성인

해상 화물, 항공 수하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한 점조직화, 대규모 영리 목적

연령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은?

청소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경계

청소년이 불법 약물 반입에 가담한 경우,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및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26년 현재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짐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합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경우 소년원 송치(8~10호)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반입 규모가 크거나 영리 목적이 확인된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행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화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외국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 투약이 아닌 수출입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즉각 상실하게 됩니다. 안산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등)나 재외동포(F-4 비자)에게 이러한 행정 처분은 삶의 기반을 상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형기 복역을 마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본국으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담 정도가 미미함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추방 절차를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성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양형 기준

성인의 밀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취급한 약물의 종류, 가액, 범행 횟수,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입한 약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대폭 상향되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등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약물을 대량으로 유통할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형사처벌 기준 및 근거 법령

행정 처분 및 부가적 제재

청소년

소년법 적용 또는 일반 형사재판 회부

소년보호처분(1~10호), 형사재판 시 전과 기록 남음

외국인

내국인과 동일한 마약류관리법 적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영구 입국금지 조치

성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액에 따라 특가법 적용)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및 추징, 취업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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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운반책도 중형? 각색한 판례로 확인해보세요

운반책(지게꾼) 가담 시 처벌 수위

밀수 조직에서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고비를 받고 물건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을 이른바 '지게꾼'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단기 알바', '단순 심부름'이라는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상자 안의 내용물이 불법 약물임을 확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불법적인 물품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안산마약밀수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는 수고비가 일반적인 퀵서비스나 택배 배송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하며,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는 상황 등은 고의성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수거책 및 던지기 수법의 법적 책임

해외에서 반입된 약물을 국내 유통망에 뿌리기 위해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던지기' 수법에 가담한 수거책 역시 엄벌의 대상입니다. 수거책은 밀수 조직과 최종 구매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비대면으로 전달받은 좌표를 따라 주택가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계단 밑 등에 약물을 숨겨둔 피의자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취급한 수량과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은 가중되며, 체포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른 판결 차이

운반책이나 대리 수령인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고의성 유무'입니다.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외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었거나, 해외 직구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본인은 내용물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연령, 지적 수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가의 지급 여부, 지시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객관적인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내용물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반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성립합니다.

주의사항

  • 고수익 알바의 함정: 업무 강도나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을 지급하는 배송 업무는 불법 약물 운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 수하물 대리 수령 주의: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해외에서 발송되는 택배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행위는 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내용물을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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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억울한 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필수인가?

수사 초기 진술 확보와 방어권 행사

해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세관의 통보를 받은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체포와 강압적인 조사 환경 속에서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본인에게 진술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어하며 적절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한 혐의 소명

억울하게 밀수 조직의 운반책으로 몰렸다면, 수사기관에 말로만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 소속 실무진은 피의자가 약물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합니다. 지시를 내린 자와의 전체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계좌 거래 내역, 배송 의뢰를 받게 된 경위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가 참관하여 피의자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차단하고, 피의자에게 정황 증거를 발굴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

안산마약밀수처벌 위기에 직면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불구속 수사 전환 시도, 증거 보전 청구, 공판 단계에서의 증인 신문 및 법리 다툼 등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할 사안인지,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 억울함을 풀어야 할 사안인지를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TIP

  • 조사 동석 요청: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 변호사 동석을 요청하여 조사에 임하세요.

  • 증거 자료 보존: 지시자와 나눈 휴대전화 대화 내역이나 거래 기록을 두려운 마음에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하세요.

  • 일관된 진술 유지: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삼가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소년이 마약 밀수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범행 규모가 크거나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Q. 외국인이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되면 추방되나요?

A. 외국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마친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및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택배 내용물을 모르고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내용물이 불법 약물임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고비를 받거나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는 등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출석하여 진술을 남기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Q.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본인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시자와 나눈 전체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계좌 거래 내역, 배송 의뢰 경위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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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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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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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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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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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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