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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안산 산업재해 변호사 상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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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5, 2026
산업재해 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안산 산업재해 변호사 상담 가이드
Contents
산업재해란? 안산 변호사가 설명업무상 재해의 핵심 판단 기준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유의점산재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산재보상금 계산과 청구 방법산업재해 민사소송 절차와 쟁점산재보상 vs 민사소송 손해배상안산 산업재해 변호사 상담 포인트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Q.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산재 승인 후에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Q.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산업재해란? 안산 변호사가 설명

  2.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유의점

  3. 산재보상금 계산과 청구 방법

  4. 산업재해 민사소송 절차와 쟁점

  5. 안산 산업재해 변호사 상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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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우리는 안전한 일터에서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 지역이 밀집한 안산에서는 기계 끼임, 추락, 유해 물질 노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사고의 순간, 육체적 고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치료비와 생계는 어떻게 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갑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고를 당한 근로자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첫걸음은 산업재해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막막한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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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안산 변호사가 설명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작업 중 넘어짐,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협착,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건을 말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중독, 근골격계 질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안산 지역의 공단 특성상 장시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의 업무상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사업주와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핵심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수행성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업무기인성입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뜻합니다.

즉,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의 관건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유의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향후 보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의 첫 단계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병원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해 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조사,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재해 근로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과 신청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승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논리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상(합의) 처리를 제안하며 산재 신청을 만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의 합의금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추후 후유 장해가 발생하거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산재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산재보상금 계산과 청구 방법

산업재해로 승인받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급여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요양급여'입니다. 진찰, 약제, 수술, 입원 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현물(치료)로 지급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그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모든 보상금의 액수가 올바르게 결정되므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제출한 임금 내역이 불확실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지급 사유

주요 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진찰, 수술, 입원, 간병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현물 지급 원칙)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능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의비

근로자 사망 시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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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민사소송 절차와 쟁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의 일부 등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안전 장비를 지급했는지, 위험한 기계에 방호 장치를 설치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 사진, 작업일지,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상계'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급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은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배상 책임을 줄이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철저히 방어하고 사업주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공방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상 vs 민사소송 손해배상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위자료 포함)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이 있고 산재보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안산 산업재해 변호사 상담 포인트

산업재해라는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산업재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메모,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시에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예상되는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경청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싶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 관련 자료: 사고 경위서,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동영상

  • 증거 자료: 목격자 진술서 또는 연락처, 동료 근로자 증언

  • 근로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 질문 목록: 산재 승인 가능성, 민사소송 실익, 예상 보상액,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궁금한 점 미리 정리하기

산업재해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그리고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법률적인 쟁점이 존재하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놓치는 권리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재해 근로자의 곁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회사의 동의나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 직접 청구'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 승인 후에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위자료나 일부 일실수익 등 모든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기본적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종류(산재 불복, 민사소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추가보수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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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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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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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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