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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 세무조사 초기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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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9, 2026
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 세무조사 초기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Contents
초기 실수 하나가 불복절차까지 번진다?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직후의 상황초기 진술의 법적 효력과 파급력조사 범위와 쟁점,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차이점과세관청의 숨은 의도 파악하기불필요한 자료 제출, 어디까지 막아야 안전할까?자료 제출 요구의 한계와 납세자의 권리적법한 거부권 행사 방법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 전략조사 착수 전 준비 단계조사 진행 중 현장 대응조사 종결 후 권리 구제자주 묻는 질문 (FAQ)Q.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조사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Q. 초기 면담에서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번복할 수 있나요?Q.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초기 실수 하나가 불복절차까지 번진다?

  2. 조사 범위와 쟁점,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3. 불필요한 자료 제출, 어디까지 막아야 안전할까?

  4. 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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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26년 국세청의 세무행정 방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한 과세 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장부 대조나 임의적인 소명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과 경제적 실질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세관청의 조사에 임하는 납세자는 감정적인 호소나 단편적인 해명만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논리를 세우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과세관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향후 막대한 조세 부담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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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실수 하나가 불복절차까지 번진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당황한 나머지 조사관의 질문에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반대로 묻지 않은 사실까지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초기 진술은 조사관의 현장 확인서나 문답서에 고스란히 기록되며, 향후 과세 처분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세무조사대응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첫 소명 과정에서의 실수는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직후의 상황

조사관이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납세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거래 내역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진술은 추후 제출되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나 회계 장부와 모순을 일으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를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합니다.

초기 면담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납세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려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나 착오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초기 진술의 법적 효력과 파급력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이어지는 조세 불복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쟁점이 설정되면, 불복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굳어진 과세 논리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를 가공 거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실질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을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여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므로 대응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꿰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진술 기록: 세무조사 초기 진술은 문답서에 기록되어 과세 처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 진술의 모순: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추후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어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사실관계 확정: 확정된 초기 사실관계는 조세 불복 절차 및 형사 소송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논리 구축: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논리와 객관적 증빙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 임의 자료 제출: 납세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임의 가공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증거 인멸 시도: 관련 장부나 서류를 은닉, 파기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요인이 됩니다.

조사 범위와 쟁점,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어떠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착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 과세 기간, 조사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는 통지서에 기재된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의 의도를 역추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차이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됩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장기 미조사 사업자이거나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인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합니다.

반면, 수시 세무조사는 뚜렷한 탈루 혐의가 포착되었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 착수됩니다.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사업장에 들이닥쳐 장부와 전산 자료를 예치하는 영치 조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시 조사는 특정 거래나 혐의점에 초점을 맞추고 강도 높게 진행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숨은 의도 파악하기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목록과 질문의 방향을 분석하면 과세관청이 의심하고 있는 핵심 쟁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 내역이나 가족 간의 자금 이동 내역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면, 법인 자금의 부당 유출이나 편법 증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꼼꼼히 대조한다면 가공 거래나 위장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면, 납세자는 불필요한 해명을 줄이고 해당 쟁점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벗어난 방대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새로운 조사 항목을 파생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조사 착수 배경

주요 특징

정기 세무조사

장기 미조사, 표본 추출 등

사전 통지 원칙, 포괄적 회계 검증

수시 세무조사

구체적 탈세 제보, 뚜렷한 탈루 혐의

불시 조사 및 자료 예치, 특정 쟁점 집중

불필요한 자료 제출, 어디까지 막아야 안전할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과세관청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조사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 아래 회사의 모든 기밀 자료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금융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한계와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는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벗어난 과거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 대상 세목과 무관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조사관의 요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거부권 행사 방법

무작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조사관의 반발을 사고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조사 대상 기간이나 세목과 관련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명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조사관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거나 세무조사 중지 신청 등의 행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의 가공 및 선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TIP

  • 사본 제출 원칙: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 제출 목록 관리: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일자를 꼼꼼히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조사관이 어떤 근거로 사실관계를 구성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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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 전략

세무조사는 회계 및 세무 지식뿐만 아니라 조세법과 형사법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절차적 위법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안산세무조사대응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조사 착수 전 준비 단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거 세무 신고 내역과 재무제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만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합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 논리와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 행동 요령과 진술 방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실수를 방지합니다.

조사 진행 중 현장 대응

조사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 변호사가 현장에 동석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납세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들어 방어합니다. 과세관청과 이견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조세 판례와 예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사관이 무리한 과세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조사 종결 후 권리 구제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과세 예고 통지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류를 지적하고, 법리 오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적 구제를 도모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만약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 방어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세 불복, 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연속성 있게 방어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응 단계

주요 수행 업무

기대 효과

조사 착수 전

취약점 분석, 예상 쟁점 정리, 소명 자료 준비

초기 리스크 억제, 일관된 진술 논리 확보

조사 진행 중

현장 동석, 자료 요구 방어, 법률 의견서 제출

절차적 권리 보호, 과도한 과세 논리 차단

조사 종결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소송 수행

부당한 과세 처분 취소, 형사 처벌 방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세목, 과세 기간, 조사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조사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나 세목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초기 면담에서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번복할 수 있나요?

A. 초기 진술이 기록된 문답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나 착오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Q.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회계 검증을 목적으로 사전 통지 후 진행되는 반면, 수시 세무조사는 뚜렷한 탈루 혐의나 제보를 바탕으로 불시에 착수되어 특정 쟁점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의 행정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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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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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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