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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합의, 2026년 꼭 알아야 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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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7, 2026
안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합의, 2026년 꼭 알아야 할 Q&A
Contents
적발되면 꼭 합의해야 하나요?핵심 포인트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합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재적발 방지, 사전 예방책은 무엇인가요?2026년 최신 법률 트렌드 한눈에 보기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바로 회신해야 하나요?Q. 합의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Q.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도 회사 책임인가요?Q. 합의금 협상 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나요?Q. 적발 후 정품을 구매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 적발되면 꼭 합의해야 하나요?

  2.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3. 합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4. 재적발 방지, 사전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5. 2026년 최신 법률 트렌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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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안산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 한 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내 및 정품 구매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목록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이 제시된 문서를 마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안산의 특성상, 설계나 디자인에 사용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주된 단속 대상이 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법적 고지는 단순히 정품 구매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안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합의와 관련하여 기업 운영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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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꼭 합의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드는 생각은 ‘합의를 해야만 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하나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저작권사의 법무법인과 침해 사실 및 범위, 손해배상액(합의금) 등을 협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 조건은 침해 규모나 법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각적인 회신이나 인정보다는, 먼저 침해 사실 여부와 범위를 뚜렷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PC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수량, 설치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그 범위가 넓다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침해 사실이 없거나 그 규모가 경미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대응 선택지

  • 합의 진행: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법적 대응: 침해 사실이 없거나 저작권사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판단 보류 및 사실관계 확인: 즉각적인 대응보다 사내 PC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뚜렷한 침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합의 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은 단연 합의금 산정입니다.
저작권사 측 법무법인은 통상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 소매 가격(Consumer Price)에 불법 복제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에 법률 대리 비용 등을 추가하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일 뿐, 최종 합의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해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단가입니다.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CAD, CAM 등)일수록 합의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둘째, 불법 복제된 수량입니다. 사내 여러 PC에서 불법 복제 사실이 확인될수록 배상 책임은 가중됩니다.

셋째, 침해 기업의 규모와 영리성입니다. 기업의 매출 규모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협상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입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품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등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는 합의금 감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저작권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주요 고려 요소

세부 내용

객관적 피해 규모

침해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가격 및 불법 복제 수량

침해 주체의 특성

기업의 규모, 매출,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영리성)

협상 및 대응 태도

침해 사실 인정 여부, 정품 구매 의사, 협상의 성실성

법률적 쟁점

저작권사의 권리 증명, 손해액 산정 방식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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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각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된 합의서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야기하거나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부제소 합의’ 조항입니다. 이는 합의된 사안에 대해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조항에는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누락되거나 뚜렷하지 않게 작성될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추후 형사 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뚜렷이 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권사가 보유한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까지 포괄하여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 의무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합의 사실 및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검토는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서명해야 합니다.

TIP

합의서 서명 전 확인 사항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부제소 합의' 조항이 뚜렷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저작권사가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재적발 방지, 사전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한 번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저작권 침해 이력이 남은 기업은 잠재적인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예방책은 정기적인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입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든 업무용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라이선스 보유 현황과 대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 조치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구매일, 라이선스 종류, 사용자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저작권 교육도 필요합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혹은 무지로 인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가 회사 전체에 얼마나 큰 법적, 경제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뚜렷이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적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정기 실태 점검

전사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과 라이선스 대조

자산 관리 대장

구매 증빙, 라이선스 키, 사용자 정보 등 체계적 기록

직원 교육

저작권의 중요성 및 불법 복제 위험성에 대한 정기 교육

내부 규정 마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뚜렷한 사내 규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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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률 트렌드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및 단속 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자들은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두드러지는 변화는 단속 방식의 고도화입니다.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이 온라인 추적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복제 사용이 의심되는 기업을 특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산업군이나 안산과 같은 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및 구독형(SaaS) 소프트웨어의 확산도 새로운 법률 쟁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정 하나를 여러 사용자가 돌려쓰거나, 허용된 사용자 수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독형 서비스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저작권법 관련 판례들을 보면,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대표가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욱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의사항

2026년 저작권 단속 강화 경향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온라인 추적 기법의 발달로 저작권사의 단속이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지금 바로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바로 회신해야 하나요?

A. 즉시 회신하기보다는 먼저 사내 PC를 점검하여 뚜렷한 저작권 침해 사실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부른 인정이나 부인은 협상에서 곤란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 합의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결렬되면 저작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표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도 회사 책임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직원의 개인적인 설치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Q. 합의금 협상 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협상 시에는 회사의 영세성, 불법 복제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각적인 시정 조치(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및 정품 구매) 의사, 저작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과다 산정 등을 근거로 합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며 논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적발 후 정품을 구매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적발 후 정품을 구매하는 것은 합의 과정에서 좋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사와의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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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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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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