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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산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수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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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3, 2026
2026년 안산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수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Contents
영업비밀 유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2026년 형사처벌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핵심 포인트기업·개인별 처벌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유출 사실 적발 시 초기 대응법은?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관리 포인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도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나요?Q.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Q.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Q.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입사 전부터 알고 있던 지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Q.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 영업비밀 유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2. 2026년 형사처벌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

  3. 기업·개인별 처벌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4. 유출 사실 적발 시 초기 대응법은?

  5.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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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기업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 소스코드, 거래처 명단, 제조 공정, 원가 구조와 같은 정보가 경쟁업체로 전달되었거나 무단 반출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제조업·IT·연구개발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퇴사자나 협력업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반출 방식, 회사 내부 보안 규정 존재 여부, 비밀유지서약 체결 여부, USB·이메일·클라우드 사용 내역 등이 주요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형사 처벌수위, 기업이 확인해볼 수 있는 대응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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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영업비밀 유출은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춘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될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영업비밀로 오해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비공지성입니다.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암호 설정,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평소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정보

기술 정보

생산 방법, 제조 공정, 설계 도면, 소스코드

공개된 특허 정보, 널리 알려진 기술

경영 정보

고객 명단, 원가 정보, 판매 전략, 사업 계획

동종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영 상식

기타 정보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임상시험 데이터

직원의 개인적인 영업 노하우, 공개된 시장 분석 자료

2026년 형사처벌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기술 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출된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액의 2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 또한 상당합니다. 안산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러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익에 따른 벌금 병과: 범죄로 얻은 이익의 10배까지 벌금 추가 가능

  • 처벌 강화 추세: 2026년 현재 법원은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 등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개인별 처벌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정보를 직접 빼돌린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은 행위의 주체와 역할에 따라 처벌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경영진, 그리고 외부 경쟁업체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또는 퇴사자입니다.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 사용,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임원이나 경영진 역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거나, 유출 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출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쟁업체나 외부인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소속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인 역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산 지역의 기업 경영자라면 이러한 양벌규정의 존재를 명심하고, 평소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처벌 대상

주요 행위 유형

법적 책임

직원/퇴사자

핵심 자료 외부 저장, 경쟁사 이직 시 자료 전달

직접적인 형사처벌(징역, 벌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

기업/경영진

유출 지시·묵인, 관리 감독 소홀

공범으로 형사처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벌금형

외부인/경쟁사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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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실 적발 시 초기 대응법은?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거나 시간을 지체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유출 혐의가 있는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송수신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의 법적 효력을 잃지 않도록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피해 범위를 특정하고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사용을 막고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출 정황을 포착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TIP

영업비밀 유출 발견 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내부 보안팀 즉시 가동: 관련자 외에는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2. 디지털 증거 보전: 혐의자 PC, 서버 로그, 이메일 등 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확보 및 전문변호사를 통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합니다.

  3. 유출 경로 및 피해 범위 파악: 언제,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4. 법적 조치 검토: 형사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관리 포인트

대응은 결국 예방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 수습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정보는 완벽하게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리적 조치로는 중요 자료가 보관된 장소나 서버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는 문서 암호화(DRM),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내부 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적 조치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대외비', '기밀' 등의 표시를 하여 임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영업비밀 관리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 '우리 회사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서약서만 받고 후속 관리 부재: 서약서 징구와 함께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과 단순 노하우의 혼동: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을 명확히 지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 PC·계정 관리 소홀: 퇴사 절차 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도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나요?

A. 해당 고객 명단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관리해 온 고객 정보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새로운 회사에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사 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에 따라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선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해당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한 경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입사 전부터 알고 있던 지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본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식이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회사의 관리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요건의 부재)을 입증하여 혐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 침해는 피해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 기업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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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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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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