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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산분할판결, 이혼·상속별 분할 기준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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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7, 2026
안산재산분할판결, 이혼·상속별 분할 기준 완벽 비교
Contents
이혼 vs 상속, 재산분할 판결의 차이는?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상속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관할 법원 및 절차적 차이법원이 중시하는 기여도와 분할 비율 차이이혼 시 기여도의 의미와 산정 기준상속 시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요건판결에 미치는 영향 분석안산지역 판례로 보는 분할 결과안산지원 이혼 재산분할 사례 분석안산지원 상속 재산분할 사례 분석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분할 후 등기·세금 절차 체크포인트이혼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세금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세금신고 기한 및 누락 시 불이익이혼·상속별 재산분할 전략은?이혼 사건에서의 입증 전략상속 사건에서의 입증 전략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대응 방안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 시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Q. 상속 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Q.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재산분할 판결 후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Q.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1. 이혼 vs 상속, 재산분할 판결의 차이는?

  2. 법원이 중시하는 기여도와 분할 비율 차이

  3. 안산지역 판례로 보는 분할 결과

  4. 분할 후 등기·세금 절차 체크포인트

  5. 이혼·상속별 재산분할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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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나날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혼과 상속은 재산권이 이전되는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법원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판결 기준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각 쟁점에 따라 요구되는 입증 자료와 법리적 접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안산재산분할판결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혼과 상속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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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vs 상속, 재산분할 판결의 차이는?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며,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실질적인 공동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미래의 생활 보장적 성격도 일부 포함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속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반면 상속 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 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유언)가 우선시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혼과 달리 재산의 형성 과정보다는 혈연관계나 법률상 친족 관계에 기반한 권리 배분이 핵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 및 절차적 차이

이혼과 상속 사건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전 조정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가사조사관을 통한 부부의 생활 실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집니다.

상속 사건 역시 조정이 가능하나,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구분

이혼 재산분할

상속 재산분할

발생 원인

혼인 관계의 해소

피상속인의 사망

분할 기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법정 상속분 및 유언

주요 쟁점

은닉 재산 파악 및 기여도 입증

특별수익 및 기여분 산정

법원이 중시하는 기여도와 분할 비율 차이

이혼 시 기여도의 의미와 산정 기준

이혼 사건에서 안산재산분할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직업, 소득, 가사 노동의 분담 정도,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과 내조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공동의 기여가 누적된 것으로 보아 분할 비율이 5대 5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 시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요건

상속 사건에서의 기여분은 이혼의 기여도와는 전혀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추가적인 몫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란 통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기대되는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며 오랜 기간 병간호를 전담했거나, 자신의 고유 재산을 투입하여 부모의 사업을 크게 번창시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기여분 인정에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입니다.

판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혼 소송에서는 기여도 산정이 전체 재산의 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만, 상속 소송에서는 법정 상속분을 기본으로 하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가감하여 최종 몫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둔 당사자는 자신의 경제적, 비경제적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입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상속 분쟁을 겪는 상속인은 특별한 부양 사실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이혼의 기여도: 가사 노동 및 양육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되며, 혼인 기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 상속의 기여분: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됨.

  • 입증 방향: 이혼은 공동 형성 과정에, 상속은 특별한 희생과 자본 투입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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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판례로 보는 분할 결과

안산지원 이혼 재산분할 사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안산지원 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이 부부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맞벌이를 유지한 부부의 사건에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아내 명의의 예금 채권을 모두 공동 재산으로 묶어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가사 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도를 균등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송 제기 직전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예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산지원 상속 재산분할 사례 분석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진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는 장남의 기여분 청구와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 주장이 대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남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간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간병을 도맡았음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남이 지출한 병원비 내역과 간병 기록을 검토한 후,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여 전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여분으로 먼저 배정했습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증여받은 차남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최종 분할액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

이러한 안산재산분할판결 결과들은 법원이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진료 기록,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 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할 후 등기·세금 절차 체크포인트

이혼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등기 이전과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는 성격이므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이때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에 비해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자료 성격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분할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 신고 전 변호사와 세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상속 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 동일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이 분할되더라도, 최초의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변동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및 누락 시 불이익

이혼과 상속 모두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등기 실무를 일반인이 모두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태하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구분

취득세 적용 및 기한

양도소득세 / 증여세

이혼 재산분할

특례 세율 적용 (통상 판결 확정 후 신속히 진행)

원칙적 비과세 (단, 위자료 대물변제 시 양도세 발생 가능)

상속 재산분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부과 (최초 분할 시 상속인 간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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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별 재산분할 전략은?

이혼 사건에서의 입증 전략

이혼에 따른 안산재산분할판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닉된 재산을 정확히 찾아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 채권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숨겨진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을 샅샅이 조회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입증할 때는 자녀 양육 상황, 생활비 지출 내역, 가계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상속 사건에서의 입증 전략

상속 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역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받아 간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과거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 정보나 은행의 과거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피상속인의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간병인 고용 내역, 부양비 송금 내역 등을 촘촘하게 수집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희생이 있었음을 법관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는 경우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므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대응 방안

재산분할은 과거의 삶을 정산하고 앞으로의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지식을 갖춘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구성한다면,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철저한 변론 준비가 긍정적인 판결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TIP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과 가족의 금융 거래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시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상속 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에서의 기여분은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병간호를 전담했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피상속인의 자산을 크게 증식시킨 사실을 진료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판결 후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정산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만 특례 세율로 납부합니다. 반면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이혼이나 상속 모두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법리적 대응 논리를 사전에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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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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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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