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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 절차 vs 직접지급명령,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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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4, 2026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 vs 직접지급명령,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
Contents
양육비 미지급 대응,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강제집행 절차의 장단점 한눈에 보기핵심 포인트직접지급명령, 쉽고 빠른 해결법일까?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2026년 최신 법률 트렌드와 실무 팁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급여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Q.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이 있나요?
  1. 양육비 미지급 대응,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2. 강제집행 절차의 장단점 한눈에 보기

  3. 직접지급명령, 쉽고 빠른 해결법일까?

  4.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5. 2026년 최신 법률 트렌드와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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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과 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행 대상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활용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 제3자에게 법원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급 확보에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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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나 기다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해야 하며,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과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이 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과 절차, 효과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매각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포괄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그의 고용주(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직업 및 소득 형태,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양육비 강제집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주요 대상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 모든 재산

정기적인 급여소득자의 급여 채권

신청 요건

집행권원(판결문 등) 필요

집행권원 + 상대방의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절차 복잡성

상대적으로 복잡 (재산조회, 압류, 추심/전부 등)

상대적으로 간편 (법원 신청 및 결정 후 회사에 송달)

효과

일시적인 목돈 회수 또는 특정 재산 확보에 용이

장래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용이

이처럼 각 제도는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특정 직장에 다니며 꾸준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장단점 한눈에 보기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는 양육비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및 인도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때, 그의 재산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의 특징

  • 장점: 급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등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압류, 경매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은 포괄적인 압박 수단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재산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쉽고 빠른 해결법일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할 때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후 고용주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 해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의 큰 장점은 한 번 신청으로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매달 양육비를 직접 수령할 수 있어 미지급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채권 압류와 달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TIP

상대방의 직장을 모를 경우 대처 방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직장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지급명령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일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새로운 직장을 파악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지급명령을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직업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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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양육비 강제집행과 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선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는다면,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보다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은 불규칙하지만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급명령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자동차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채무자 상황 예시

추천 대응 방법

고려사항

대기업에 장기 근속 중인 회사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퇴사나 이직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에 적합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부동산 보유)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신, 명확한 재산인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 및 직장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후 강제집행

우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 파악된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접근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여러 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신 법률 트렌드와 실무 팁

2026년 현재,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정부의 제재 수위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재산을 압류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치명령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추가적인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실질적 압박을 주어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이행확보 수단들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 다양한 제재 수단 병행: 강제집행과 더불어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미지급 사실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보: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기본입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나 직접지급명령, 그리고 여러 이행확보 제도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소중한 자녀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급여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의 양육비까지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반적인 급여 압류는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일회성 회수 절차이며 다른 채권과 경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직접지급명령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부동산,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양육비 강제집행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기간은 대상 재산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 채권 압류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는 수개월 내에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매 등은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이나 협의 등으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이 있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이나 강제집행 신청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고 향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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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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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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