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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으로 미지급 양육비 꼭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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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04, 2026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으로 미지급 양육비 꼭 받아내는 법
Contents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이행명령과 직접 강제집행의 차이점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감치명령의 조건과 효과감치명령의 한계와 유의점이행명령·감치명령 실전 활용팁양육비 강제집행 및 추가 제재자주 묻는 질문Q.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Q.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Q.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Q.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

  2.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3. 감치명령의 조건과 효과

  4. 이행명령·감치명령 실전 활용팁

  5. 양육비 강제집행 및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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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출신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수많은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권이 위협받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마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 소송을 포기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좌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그중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지급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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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

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명령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행명령의 핵심은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행명령은 상대방의 재산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 불이행'이라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후 감치명령으로 이어져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직접 강제집행의 차이점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 방식입니다. 반면, 직접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법원이 직접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직접강제 방식입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며, 두 제도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순한 독촉 절차를 넘어, 법원의 권위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채무자에게 각인시키고, 불이행 시 감치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던 양육비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며,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해당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 역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준비되었다면, 다음 서류들을 구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청구금액(미지급 원금 및 장래 이행분), 불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얼마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설명

발급/준비 방법

이행명령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각급 법원에서 양식 다운로드

집행권원 정본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해당 판결/조정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행권원 발급 법원에서 함께 신청

미지급 양육비 내역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 (엑셀 등)

양육비 입금 통장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 확인용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육비 미지급 사유와 이행 가능성 등을 심리한 후 이행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소득 활동이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치명령의 조건과 효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구인(拘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따라서 감치명령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효한 양육비 이행명령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실직, 질병, 파산 등 객관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셋째,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3기 이상(보통 3개월분) 양육비를 연체하거나,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을 열어 채무자를 심문한 후 감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치명령의 한계와 유의점

감치명령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치 집행으로 신체가 구속되더라도 밀린 양육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처벌이 아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잠적하는 경우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감치 기간 중 밀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따라서 감치명령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다른 강제집행 수단과 병행하여 활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치명령은 상대방의 인신을 구속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법원도 그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치명령 신청 시에는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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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감치명령 실전 활용팁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실전적인 활용 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타이밍과 증거, 그리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양육비가 2~3회 이상 밀리기 시작하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아야 할 금액이 커져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지급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 정보가 변경되어 송달이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보다는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입금 내역이 기록된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언제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양육비 지급을 독촉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정황,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고가의 소비를 하는 SNS 게시물 등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를 회피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치명령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십시오.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감치명령 신청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감치명령 신청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은 신체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태도를 바꿔 협상에 나서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치 재판 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보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법정에서의 주장까지, 각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및 추가 제재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없는 확실한 소득원이 있다면 보다 직접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직접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정기적인 급여 소득자로부터 장래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통장에서 바로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재 종류

조건

효과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 후 6개월 이내 미이행 시

경찰청에 요청하여 100일간 운전면허 효력 정지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5천만 원 이상 & 감치명령 결정 후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법무부에 요청하여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 미이행 & 채무 3천만 원 이상 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신상 정보 공개

이러한 제재들은 채무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현재 나의 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현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에 명시된 지급 의무 자체를 이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치 재판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문제이며, 이행명령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로의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더 빨리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기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물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나 절차가 생소하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다투어 올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증거 수집, 법정 변론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국내 법원에서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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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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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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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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