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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대응, 퇴사 직원·경쟁사 유출 사례별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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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31, 2025
영업비밀유출 대응, 퇴사 직원·경쟁사 유출 사례별 해결법
Contents
영업비밀유출 주요 유형과 사례퇴사 직원 영업비밀유출 대응법퇴사자 유출 대응 초기 행동 강령경쟁사 유출 시 법적 대응 전략'영업비밀'의 법적 성립 요건 3가지영업비밀 보호와 예방 실무가상 판례와 대응 사례자주 묻는 질문Q.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Q.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경업금지약정이 없으면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Q.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영업비밀유출 주요 유형과 사례

  2. 퇴사 직원 영업비밀유출 대응법

  3. 경쟁사 유출 시 법적 대응 전략

  4. 영업비밀 보호와 예방 실무

  5. 가상 판례와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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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로 쌓아 올린 기업의 핵심 자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치명적인 위협, 바로 '영업비밀유출'입니다. 최근 기술 발전과 이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핵심 정보가 퇴사한 직원이나 경쟁사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상실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에 나서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로서, 영업비밀유출의 다양한 유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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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주요 유형과 사례

영업비밀유출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흔한 경우는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며, 특히 퇴사를 앞둔 직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핵심 자료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USB,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고객 명단, 제품 설계도, 소스 코드, 사업 계획서 등을 유출합니다.

실제로 한 제조업체에서는 퇴사하는 연구원이 핵심 기술 자료를 개인 저장 장치에 옮겨 경쟁사로 이직한 후, 해당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단기간에 출시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경쟁사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 탈취가 있습니다. 이는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하거나, 내부 직원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계약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은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므로, 각 유형의 특징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출 주체

주요 유출 정보

유출 방식 예시

퇴사(예정) 직원

고객 명단, 기술 자료, 가격 정책, 사업 계획

개인 이메일 전송, USB/외장하드 복사, 클라우드 업로드

현직 직원

내부 시스템 계정 정보, 신제품 개발 정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쟁사에 직접 전달

경쟁사

핵심 기술, 소스 코드, 생산 공정 노하우

해킹, 산업 스파이 고용, 핵심 인력 스카우트

협력업체

납품 단가, 설계 도면, 영업 전략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각 유형별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신속하게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퇴사 직원 영업비밀유출 대응법

퇴사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유출은 기업이 겪는 문제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신뢰했던 직원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즉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 노트북, 회사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보 유출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 특정 파일 접근 기록, 외부 이메일 발송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보의 사용 중지와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신속함이 요구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자 유출 대응 초기 행동 강령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즉시 증거 보전 조치 (해당 직원의 PC, 서버 접속 기록 등 원본 데이터 확보).

2단계: 유출 범위 및 피해 규모 파악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특정).

3단계: 변호사 상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향 설정).

4단계: 내용증명 발송 (침해 행위 중단 및 자료 반환 공식 요구).

이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송을 포함한 추후 절차에서 대응 위치를 점하는 기반이 됩니다.

경쟁사 유출 시 법적 대응 전략

경쟁사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퇴사 직원을 통한 유출과 달리, 경쟁사는 유출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은 더욱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즉,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보유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가짐) ▲비밀관리성(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를 통해 제품 생산·판매 등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피해 기업이 입은 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 대상의 법적 대응은 입증 책임이 까다롭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법적 성립 요건 3가지

모든 회사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여야 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비밀관리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정보에 비밀이라고 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평소 '비밀관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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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와 예방 실무

영업비밀 침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했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예방 조치는 임직원 대상의 보안 서약서 징구입니다.

입사 시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문제 발생 시 계약 위반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물리적·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요 자료는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직급과 직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모든 접근 기록을 로그 파일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에는 '대외비', '영업비밀'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여 비밀 정보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유출 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전 직원에게 각인시키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구분

예방 조치 항목

실행 방안

인적 관리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입사/퇴사 시 서약서 작성, 경업금지 약정 포함 검토

물리적 관리

중요 구역 접근 통제

보안 구역 설정, 시건장치, CCTV 설치

기술적 관리

접근 권한 관리 및 로깅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자료 암호화, 접근 로그 기록

문서 관리

비밀 등급 표시

문서 및 파일에 '대외비', '영업비밀' 등 명시

교육 및 감사

정기적인 보안 교육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교육, 정기적 보안 감사 실시

가상 판례와 대응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통해 대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T 스타트업 '알파테크'는 독자적인 AI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개발자 A가 경쟁사 '베타솔루션'으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베타솔루션이 알파테크의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의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알파테크는 즉시 영업비밀유출을 의심하고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A의 퇴사 직전 PC 사용 기록을 포렌식 분석하여, A가 개인 클라우드에 알고리즘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업로드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신속히 법무법인 태하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요건이 성립함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셋째,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베타솔루션과 A에게 침해 행위 중단과 자료 파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동시에, 법원에 베타솔루션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알파테크가 제출한 증거와 평소의 비밀관리 노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알파테크는 베타솔루션의 시장 진입을 막고, 본안 소송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귀사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저 없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일, 영업비밀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분쟁, 법무법인 태하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

A.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즉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보유 시 경쟁 우위를 가짐),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함)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 명단, 제조 방법, 소스 코드, 사업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평소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먼저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 노트북, 서버 접속 기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섣불리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해야 합니다.

Q. 경업금지약정이 없으면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

A.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퇴사한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직무 수행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손해배상액 산정은 복잡한 과정이며, 통상적으로 ①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 ②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Q. 영업비밀유출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변호사는 사건 초기 증거 확보 단계부터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입증하고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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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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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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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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